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한-EU FTA 최종타결 연기와 전망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명수
  • 2009-04-03
  • 출처 : KOTRA

 

한-EU FTA 최종타결 연기와 전망

 

 

 

1. 경과 및 협상내용

 

  8차 협상(3월 23~24일/ 서울)

  -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철폐, 서비스,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쟁점에서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를 도출

  -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월 2일 런던에서 양측 통상장관회담에서 논의키로 합의

 

  한-EU 통상장관회담(4월 2일/ 런던)

  - 한국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FTA 잔여 쟁점에 대해 런던 매리어트호텔에서 약 2시간정도 논의, 원산지 관련쟁점은 의견차이를 해소했으나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

  - 일단 양측은 이번 회담결과를 내부 보고과정을 거쳐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하는데 합의해 추가 협상의 길은 열어둠.

 

2. 주요 쟁점 : 관세 환급에 대한 양측 입장

 

  한국

  -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고, 한-미 FTA 등 이미 체결한 FTA에서도 이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

 

  EU

  - EU는 FTA 체결 시 관세환급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양보하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이를 금지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

  - EU측은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에 관세 환급, 높은 역외 부품사용 비율 등을 모두 허용하면 이중, 삼중의 혜택이 한국 자동차 업체 등에 돌아갈 수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음.

  - 관세환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산업이 EU의 중추산업인데다 독일, 프랑스 등 핵심 회원국이 자동차 강국이라는 점은 캐서린 애슈턴 집행위원 등 EU측 교섭 당국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듯
* 관세 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제조 수출하는 경우,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3. 추가 협상시기 및 전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고 최종타결이 미뤄진 것이라고 전제, EU측이 주요 회원국과의 논의를 거친 후 추가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당장 오늘내일 추가협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자동차 등 민감품목의 관세 환급문제는 EU 개별회원국의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특히, EU측은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관세철폐는 물론, 관세환급마저 허용할 경우 이중, 삼중의 혜택이 한국 자동차 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EU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현지 언론반응

 

  현재 G20회의가 영국에서 개최되고 있어 언론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어 한-EU 통상장관회담을 통한 FTA협상이 최종 타결단계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현지 언론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음.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번 양측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유럽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옹호함으로써 한국과의 FTA협상에 있어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4월 2일 장관회담 개시 이전)

 

  또한, EU측은 한국과의 FTA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일 뿐만 아니라 규모나 금액 면에서 가장 크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결정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협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한-EU FTA 최종타결 연기와 전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