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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조달시장, 이렇게 공략해야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09-03-25
  • 출처 : KOTRA

 

호주 조달시장, 이렇게 공략해야

-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 또는 Joint Venture 활용이 효과적 -

 

 

 

□ 호주 조달시장 개요

 

 ○ 호주정부의 연간 조달규모는 2008년 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 기준, 264억 호주달러(171억 미달러)에 달했으며 연간 구매건수는 약 7만건이었음.

 

호주의 조달시장 규모

회계연도

총금액 (A$백만)

구매 건수

2007/08

26,362

69,493

2006/07

28,979

82.532

2005/06

29.388

87.132

자료원 :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 2008년도 총 조달금액 중 상품구매가 전체의 약 38%인 100억 호주달러 규모였고, 서비스 구매는 62%인 163억 호주달러에 달했음.

 

 ○ 2008년 회계연도 기준, 호주 연방정부 기관별 정부조달규모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가 89억 호주달러로 단연 선두였으며, 이어 국방부 산하기관인 Defence Material Organisation이 56억 호주달러, AusAID(호주 해외원조 기관)가 17억 호주달러를 조달했음.

 

연방정부 주요 부처별 조달 금액

정부 부처명

2007/2008 회계연도

A$백만

%

Department of Defence

8,898.5

33.8

Defence Material Organisation

5,629.2

21.4

AusAID

1,694.7

6.4

Department of Immigration

1,589.6

6.0

Centrelink

1,394.8

5.3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694.6

2.6

Australian Taxation Office

655.9

2.5

Australian Federal Police

597.3

2.3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

562.8

2.1

Australian Customs Service

481.4

1.8

자료원 :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 호주 조달시장의 특징

 

 ○ 호주 연방정부는 정부예산의 가치(Value for Money)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건설부문 은 8만 호주달러, 건설부문서비스는 9만 호주달러 이상 구매시 경쟁입찰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과거 호주는 정부조달시 호주 국내업체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규정했으나 현재는 국방 등 일부부문을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규정은 거의 없음. 그러나 입찰서류 제출시 물품조달 계획, 과거 비지니스 실적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 심사과정에서 업체의 신뢰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현지업체가 정부조달 참여에 유리함.

 

 ○ 지금은 폐지됐으나 과거 외국기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정책은 아래와 같음.

  - 총 응찰금액중 수입금액이 100만 호주달러 초과시 반드시 일정부분(통상 30%)의 호주 국내산 물품 및 용역부분을 대응구매해야 하는 제도(offset program)

  -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의 대형사업의 경우 입찰심사시 호주 국내산업의 영향을 고려

  - 정보기술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외국기업은 서비스조달 후 4년 이내에 호주 산업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 의무화하는 Fixed term arrangements제도

  - 물품 조달시 해외표준규격을 인정하지 않고 호주 표준규격만 적용

 

 ○ 현재 제도적으로 자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문은 안보관련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차량 조달시 현지제조 차량 우대, 호주 중소기업 및 원주민업체에 대한 특혜 등이 있음.

 

 ○ 호주 정부는 정부예산의 가치향상을 위하여 경쟁유도, 효율성 제고, 윤리적인 자원의 사용 그리고 책임과 투명성제고를 정부조달의 기본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1만 호주달러 이상의 모든 정부조달 물품 및 서비스구매에 대한 낙찰결과를 전자입찰 사이트인 AUSTender(www.tenders.gov.au)에 공개하고 있음.

 

□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 정부조달 입찰 참가 가능 업체

  - 호주 비즈니스법, 라이선스 및 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 현지 등록업체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업체여야 함.

 

 ○ Multi-user list 활용

  - 호주 정부는 정부조달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입찰은 과거 정부 입찰 등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업체 풀(multi-user list) 안에서 입찰 참여업체들을 선정하기도 함.

  - 이 제도는 ICT관련 정부 조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multi-user list는 2007년 10월부터 연방정부 산하 각 부처들의 모든 ICT관련 컨설팅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입찰정보 입수 방법

  - 전자입찰 사이트인 AUSTender (www.tenders.gov.au)를 통해 각 정부부처의 조달계획 (procurement plan)을 파악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입찰 마감일 45~60일 전에 구체적인 입찰내용을 게시

  - 입찰서류는 입찰기관을 직접 접촉해 입수할 수 있으며, 입찰서류에는 관련된 기술요건, 규격요건, 입찰마감일 등 주요 정보가 명시돼 있음.

 

 ○ 입찰 진행사항 및 결과 조회

  - 현재 진행중인 입찰 및 종료된 입찰도 AUSTender (www.tenders.gov.au)를 통해 입수 가능

 

□ 정부조달 참여 방안

 

 ○ 호주 정부조달은 입찰시 요구되는 서류의 양이 많으며, 각종 현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외국업체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국기업의 독자적인 입찰참여보다는 현지 유력업체와의 컨소시엄 형태나 Joint Venture로 참여하는 것이 비용과 능률면에서 효과적임.

 

 ○ 호주 정부의 입찰정보는 AUSTender (www.tenders.gov.au)에 공개되므로 주기적으로 동 싸이트를 방문하여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필요시 정부 구매책임자 및 담당자를 상대로 조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형 프로젝트 입찰의 경우 일률적으로 최저입찰가격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품 및 서비스의 질, 딜리버리 기일준수, 품질보증, AS서비스, 과거 경험, 업체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므로 입찰서류 작성시 이를 적극 피력해야 함.

 

 

자료원 : Austender,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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