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7-12-31
  • 출처 : KOTRA

호주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 하워드 정부 기조 유지하면서 쟁점과제 중심 개정 전망 -

- 청정·재생 에너지부문 투자확대될 듯 -

 

보고일자 : 2007.12.31.

최원석 시드니 무역관

jmorning@kotra.or.kr

 

 

□ 경제정책 기본방향

 

 ㅇ 노동당은 하워드 정부가 자원붐에 따른 경기호황을 누리기만 하고 향후에 대비한 비전이 없다고 비판

 

 ㅇ 집권시 국정운영 3대 중장기 과제 및 방향을 제시

  - 자원붐 이후에 대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개혁, 브로드밴드 등 정보통신, 의료 및 인프라시 설 확충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토의정서 비준,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등 추진

  - 공정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노사관계법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 부당해고 심판청구제도 등 부활 추진

 

 ㅇ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Howard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사관계, 기후대책 등 쟁점이 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경제정책(다자 및 FTA)

 

 ㅇ 노동당은 무역정책에 있어 다자간 협상을 우선시하고, 양자 및 지역별 FTA는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 따라서 신정부는 WTO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

 

 ㅇ FTA의 경우 그간 호주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에 협상내용이나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008년 한-호 FTA협상이 진행된다면, 그간 노동당에서 지적한 문제점, 즉 협상의 범위나 절차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추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 재정 조세정책(감세)

 

 ㅇ 재정정책은 현재의 GDP 1% 수준(100억 호주달러)인 연방재정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주택구입·교육·의료 등 가정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확대

 

 ㅇ 조세정책은 자유당정부의 340억 호주달러 감세 및 소득세율 단계 축소 등 공약에 비해 향후 3년간 310억 호주달러 감세 추진

   - 최고세율(45%→40%) 인하 및 감세재원을 의료, 교육 등 가정지출을 환급해주는 등 복지지출을 확대

 

□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우라늄개발 및 인프라)

 

 ㅇ 자원개발 및 수출확대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확충에 적극 투자할 전망

 

 ㅇ 우라늄 개발정책은 노동당의 신규광산 개발금지정책을 올 4월 전당대회에서 신규 개발을 허용하기로 정강 수정

  - 우라늄 수출은 엄격한 조건하에서 확대하되, 농축 및 원전도입 등은 강력히 반대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

  - 연방 노동당의 정강수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주정부는 SA 및 NT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라늄신규개발 및 원전도입 등을 반대

 

 ㅇ 하워드 정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려했던 원전 도입정책은 추진이 어려울 전망

  - 에너지정책도 원전보다는 청정석탄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할 전망

  - 다만, 기후변화협약 비준 이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당 등에서 대안으로 원전 도입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도 상존

 

□ 환경정책(기후변화대응정책)

 

 ㅇ 총선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후변화대책은 자유당 정부와는 달리 교토의정서를 비준

  -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50년까지 2000년의 60% 수준 감축), 201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 예상

  - 12월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회의에 관련 장관 및 총리가 직접 참가할 예정

 

 ㅇ 다만, Post-Kyoto Protocol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이 참여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석탄기술 개발 등 에너지 환경 정책을 강화할 전망

    *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2020)

    * 온실가스 감축 : 2030년까지 3억4200만톤

    * 청정석탄기술개발 가속화 : 5억 달러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5억 달러

    * Green Car Innovation Fund : 5억 달러

    * National Solar School Plan : 1억5300만 달러

    * Solar City program : 2500만 달러

 

□ 정보통신(브로드밴드)

 

 ㅇ 노동당은 미래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47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2013년까지 민관 공동참여를 통해 98% 이상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브로드밴드 계획을 발표(2007년 3월)

  - 자유당 정부가 2007년 6월 발표한 ADSL2, 무선인터넷망 등을 통해 2009년 상반기까지 12Mpbs의 인터넷 속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광통신망 설치를 확대할 전망

 

□ 노동·인력정책

 

 ㅇ 뜨거운 총선쟁점이었던 노사관계는 2006년 3월 자유당 정부가 실시한 개별근로계약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법(Work Choice)을 개정할 계획

  - 개정방향은 개별근로계약 폐지 등을 통해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Fair Work Australia"를 설립할 예정

  - 과도기를 거쳐 2010년부터 단체협약제도 전면실시 예정이며, 노조에서는 조기 전면실시를 강력히 주장

   * 현 직장 계약서 사용자에 2년간 유예기간 부여(해고 방지)

   *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용인에 대한 협상의 유연성 부여

   * 10만 달러  이하 고용인의 임금수당 기준액(refer in awards)의 유연성

   * 단체계약 지원, 단체계약 구조하에서 개인의 추가사항 조정

   * 임금 수당 기준액의 간결화와 현대화

   * 15명 이하 소규모 기업과 사업에 대한 특별 고려 조치

   * 노동자 측의 불법투쟁 규제(비밀투료 및 파업중 임금지급 불허)

   * 현 정책의 노사 가입권리 유지

   * 빌딩과 건설산업 분야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강한 제재 추진

   * 새로운 공평한 산업 관리 기관의 재정인 (Fair Work Australia)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기술이민제도의 재검토, 모든 중고등학교에 “기술훈련센터”, “무역센터” 설치 등 기술 실무교육 강화 추진

 

□ 농업정책

 

 ㅇ 가뭄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4년간 1억3000만 호주 달러 지원 및 “Wheat Exports Australia"를 설립해 농산물 수출 강화

 

□ 한국에 주는 시사점

 

 ㅇ 기후변화대책

  -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라 Post-Kyoto의정서 협상안 마련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전략 수립 필요

  - 교토의정서 비준 이후 201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 호주기업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기술과 투자 등 상호협력방안 모색 필요

 

 ㅇ 대외무역정책

  - 도하라운드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며, 다자협상 과정에서도 호주 입장을 감안한 전략수립 필요

  - 또한, 한호 FTA는 노동당이 그간 비판한 협상범위, 절차 등을 준수할 경우 협상진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협상전략 수립시 이를 고려할 필요

 

 ㅇ 자원 에너지정책

  - 신규 우라늄 개발은 엄격한 규제하에 이뤄질 것이므로, 우라늄광산 개발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

  - 에너지정책은 청정석탄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중점될 것이므로 이 분야의 협력강화 필요

 

 ㅇ 노사관계 등

  - 단체노사협약 도입 등 노사관계법 개정시 우리 진출기업의 근로자에도 적용되므로 기업별 대응방안 강구 필요

 

 

자료원 : 호주노동당, 현지언론, 주한 호주대사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본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