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신규약품의 특수심사비준관리규정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1-25
- 출처 : KOTRA
-
中, 신규약품의 특수심사비준 관리규정 발표
보고일자 : 2009.1.25.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
□ 약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은 2009년 1월 7일에 ‘신규약품의 등록 관련 특수심사비준관리규정’(新药注册特殊审批管理规定)을 발표하고 발표당일로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감.
- 이 정책은 최근 중국내 식품과 약품 불합격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신규약품창신 및 제조를 격려하는 한편, 약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제정한 것임.
□ 특수심사 비준관리 대상
○ 등록관련 특수심사비준관리대상은 아래 4개 경우의 신규 약품이 해당됨.
- 아래 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포함된 신규약품은 특수심사비준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기본의 임상전 약학연구,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얻은 후에 임상실험을 신청하기 전에 특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중요한 기술문제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약품심사평가센터(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药品审评中心)에 상담신청을 제출해야 함.
신규약품의 등록관련 특수심사비준관리대상
구분
특수심사비준관리대상
신청시간
1
중국시장내 판매한 바 없는 식물, 동물, 광물 등으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 및 유효성분으로 만든 약재. 새로 발견된 약재 및 그 제제
신청인이 신규 약품의 임상실험신청과 동시에 특수심사 신청가능함
2
중국내외에서 시장출시 허가받지 않은 화학원료 및 제제, 생물제품
3
에이즈, 암, 희귀병의 임상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신규 약품
신청인이 신규 약품의 생산신청과 동시에 특수심사 신청가능함.
4
불치병의 치료제. 주요 치료증상이 국가가 비준을 준 중약제제 치료증세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신규약품일 경우 해당됨
□ 신청절차
○ 신청인의 신청→약품등록수리부서→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약품심사평가센터→심사평가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 특수심사 비준된 등록대상 약품이 임상실험과정에서 임상실험안 수정, 적합증상 및 규격 조정 등에 대한 중요변경이 존재할 경우, 신청인은 약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상담신청이 가능함.
□ 특수심사허가제 정지대상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특수심사를 중지하고 약품평가심사센터 홈페이지에 공포함.
- 신청인이 심사중지 요구
- 신청인이 규정시간 및 해당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전문가들의 토론결과 해당 약품을 특수심사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 시사점
○ 신규약품의 임상실험심사비준과 생산심사비준기간이 모두 일반 약품에 비해 크게 단축돼 향후 기업의 신규약품 개발 적극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중국내 일반 약품의 임상실험심사비준 기간은 90일(근무일), 생산심사 비준기간은 150일이 소요되나 이번 규정에 포함된 신규약품의 임상실험심사비준 기간은 80일, 생산심사비준기간은 120일로 단축됨.
○ 심사결과 중국국내외 시장출시되지 않은 화학원료약 및 그 제재, 생물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약품등록단계에서 우선 등록제를 시행함.
-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과의 교류를 강화한다는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앙정부망, 중국 위생부, 중국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中, 신규약품의 특수심사비준관리규정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정책] 아르헨티나, 2011년부터 백열전등 사용금지
아르헨티나 2009-01-23
-
2
美 농업법 수정안에 따른 세관 신고 구체안 공개
미국 2009-01-24
-
3
콜롬비아-EU 간 FTA 협상 재개
콜롬비아 2009-01-22
-
4
필리핀-일본 경제 파트너십협정 쟁점사항과 추진현황
필리핀 2008-09-11
-
5
EU, 국방분야 조달시장 자유화 추진
2009-01-16
-
6
中, 이전가격 과세 관리 강화
중국 2009-01-13
-
1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2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3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4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5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
중국 2022-01-14
-
6
2021년 중국 정보통신(ICT) 산업 동향
중국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