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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전가격 과세 관리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9-01-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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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전가격 과세 관리 강화
- 이전관리 과세 등을 명문화한 상세규정 발표 –
- 이전가격 문서 및 자료 철저한 준비 필요 -
보고일자 : 2009.1.13.
다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이전가격, 세금 피난처 대책 등 관리 명확화
○ 국가 세무총국은 이전가격, 세금 피난처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과세제도를 명확하게 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실행)”(이하 ‘방법’)을 발표함.
- 이는 2008년 시행된 “기업소득세법” 6장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상세규정임.
- 이 ‘방법’은 이전가격 세제, 세금피난처 대책 세제, 과소자본 세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방법’에서는 관련자와 거래의 정의, 이전가격 문서작성 대상 등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문서 및 자료의 기술, 관련 자료 준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정형 양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가격 문서의 항목, 구성내용 등은 국제적인 관습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한 문서 작성이 필요함.
- 이전가격 문서의 준비는 매년 마감 후 5개월 이내, 세무당국이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그러나 2008년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함.
- 관련 문서의 보존은 10년간임.
□ 이전가격 조사 점차 강화
○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법제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세무총국은 매년 중점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대상 기업의 약 30% 이상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했음.
- 또한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건수는 연간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강화됨.
○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 부진으로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전가격 등에 대한 조세를 강화할 전망임.
- 내자기업의 세수 확대에 비해 외자기업의 세수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상당수가 결손을 보고하는 등 세금 탈루현상이 심각함.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전가격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조세 수입을 확보할 계획임.
- 또한 최근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중국정부 역시 세수감소 및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세수 확보를 위한 이전가격조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전망임.
□ 시사점
○ 중국투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2008년 기업소득세법의 발표 이후 이전가격조사는 이미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음. 이번 ‘방법’의 발표에 따라 규정에 맞는 문서의 작성과 대비가 필요함.
- ‘방법’에는 이전가격 문서 및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을 이전가격 중점 조사대상으로 명기했음.
○ 이번 ‘방법’에서 규정한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다른 주요 무역상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정됐다는 평가임.
* 첨부 :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행) 원문
자료원 : 중국회계시야망,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NN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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