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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방분야 조달시장 자유화 추진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1-16
  • 출처 : KOTRA

EU, 국방분야 조달시장 자유화 추진

- 2009년내 지침 채택 및 발효 목표 -

     

보고일자 : 2009.1.14.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유럽의회가 1월 14일 EU 회원국들의 국방분야 조달시장을 모든 유럽 공급업체에 좀더 개방하려는 새로운 EU 지침안을 승인함으로써 EU 국방분야 조달시장의 명료성과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o EU 조약 296조는 국방분야 조달을 일반적인 EU의 단일시장 법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결과 EU 회원국의 국방분야 조달계약 대부분은 국내 공급업체에 낙찰되는 경향을 보였음.

     

 o 2007년 12월 EU 집행위는 유럽차원의 단일 국방장비 조달시장을 창설해 다른 EU 회원국 기업에도 동등한 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국방시장 관련 법규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패키지 중 하나의 조치가 국방분야 조달 지침안 제정임.

 

 o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이 EU 국방장비 조달시장의 90%을 차지하며, 이들의 조달규모는 900억 유로에 달함.

 

□ 신국방 조달지침의 내용

 

 o 지난 1월 14일 유럽의회가 채택한 신지침은 EU 차원의 조화된 국방분야 조달절차를 만드는 것으로 이들 국방분야 조달에는 비군수용품도 포함됨.

 

 o 신지침 대상이 되는 입찰 계약은 물품과 일반 서비스의 경우 하한선 41만2000유로 이상인 입찰, 건설공사의 경우 515만 유로 이상의 입찰인 경우임.

 

 o 이번 유럽의회의 신지침안 채택 이후 EU 이사회도 2009년 중 신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역시 2009년 내 발효시킬 예정인데, 발효 이후 각 회원국들은 2년내 국내법으로 이 신지침을 이행해야 함.

 

 o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유럽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협회(ASD : Aerospace and Defence Industries Association of Europe)는 새로운 법이 유럽 관련 산업의 R&A 투자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함.

 

□ EU 집행위, 일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기존 지침 업데이트로 지침 대상 입찰기관 명료화

 

 o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2008년 12월 15일 EU의 새로운 정부조달 지침을 발표했음. 신지침은 기존 EU 조달지침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입찰을 개방해야 하는 EU 정부 및 유틸리티 기관들과 입찰 하한선을 정리한 것임

 

 o 신지침을 발표하면서 EU 집행위의 Cahrlie McCreevy 단일시장 집행위원은 EU의 정부조달 시장이 EU GDP의 17%에 달하는 1조9000억 유로 규모(2006년 기준)이라고 밝히고, 이중 약 3만2000개의 조달기관이 3800억유로에 달하는 입찰을 EU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덧붙였음.

 

 o 한편 EU 정부조달 규정 적용대상이 돼 무차별적으로 입찰이 진행돼야 하며 우리 한국기업의 참여도 가능한 입찰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입찰 하한선(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틸리티(수도, 전기 등)

건설공사

5,150,000 유로

5,150,000 유로

5,150,000 유로

물품

133,000 유로

206,000 유로

412,000 유로

서비스

133,000 유로

206,000 유로

412,000 유로

주 : 상기 금액은 VAT(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시사점

     

 o EU 집행위는 정부조달 시장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조달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입찰기관의 그린조달 활성화, 그리고 국방분야 조달 개방확대 등이 주요 근간이 되고 있음.

 

 o 비록 이번 국방분야 조달 지침의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 기업의 참여 확대라기보다는 다른 EU 회원국 기업의 참여 확대이기는 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폐쇄적이면서도 조달 규모가 큰 국방분야에 대한 우리의 간접 참여기회도 수반해 늘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o 아울러 지난 12월에 발표된 새로운 일반 정부조달지침 역시 규정 변경 및 민영화 등을 통해 입찰을 반드시 공고해야 하는 조달기관들이 망라돼 업데이트된 것이므로, EU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새로 변경된 입찰기관들을 파악해 이들 시장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 EurActiv,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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