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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농업법 수정안에 따른 세관 신고 구체안 공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1-24
  • 출처 : KOTRA

美 농업법(Lacey Act) 수정안에 따른 세관 신고 구체안 공개

- 4월 1일부터 식물‧나무 제품 신고 의무 -

- 시행시기‧제품범위 등 당초 우려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

- 논란 빚었던 제품 부속 설명서, 워런티북, 라벨 등은 제외될 듯 -

 

보고일자 : 2009.1.23.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정은 jenchoi@kotra.or.kr

 

 

 ○ 미국 농무부(USDA ;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올 4월 시행되는 농업법 수정안에 따른 식물‧나무 성분을 포함한 제품 중 세관신고 의무 제품 리스트를 공개

  - 단계별 신고시기와 함께 HS Code별 품목 리스트 발표

  - 당초 농무부는 1월 23일 오늘자 관보(Federal Register)에 본 공지 게재 예정이었으나 백악관 리뷰를 위해 게재 연기

  - 따라서 본 발표는 최종안은 아니나, 가장 최근 구체사항이 안내돼 있어 이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바임.

 


2008년 농업법에 따른 레이시법 수정안 개요

 

 • 미국의 2008년 농업법(The Farm Bill)에 포함된 레이시법(Lacey Act) 수정안에 따라, “종이제품은 물론,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통관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에 대한 세관 서면신고서 작성이 요구됨.

 

 • 지난해 5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농업법에는 천연식물종 보존법령인 레이시법 수정안이 포함, 이 수정안이 식물‧나무제품의 세관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불법 산림 제품에 대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

  - 식물‧나무가 직접적인 제품 성분인 종이 제품은 물론,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성분을 포함한 경우도 세관신고서 작성이 요구

 

 • 단계적으로 도입, Phase I에 분류되는 제품부터 세관신고 시행하되,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일동안 ‘계도기간(Educational Period)’을 갖은 후 4월부터 의무화

 

□ 시행시기, 제품범위, 신고사항 등 당초 우려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 농업법 시행 발표 초안보다 단계별로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져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해당 품목이 상당부분 축소

  - 특히, 대상제품 포함 여부에 논란을 빚었던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에 달린 종이 설명서‧태그‧라벨‧워런티북 등의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돼 혼선을 줄임.

 

 ○ 세관 신고사항

  - 제품에 포함된 식물의 학명

  - 수입품 가치

  -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

  - 식물이 재배된 국가명

  ※ 재생재료가 포함된 종이 제품(Paper‧Paperboard)의 경우, 식물종이나 재배국과 상관없이 재생재료 평균 비중을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 세관 전자시스템 ACS(Automated Commercial System)을 통해 신고

  - 미국 세관은 현재 본 세관신고사항을 접수할 ACS을 수정작업 중이며, 농무부는 세관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전자신고 실시 계획. 4월 1일 이전 ACS 작업 마무리 예정

 

□ 단계별 시행시기와 세관 신고 의무제품 리스트(HS Code별)

 

  ※ 단, USDA는 3월 24일까지 ① 단계 III, IV 해당제품 ② 추가 포함할 제품 ③ 리스트되지 않은 제품의 세관신고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음.

 

 ○ 단계 I (Phase I) : 현재~2009년 3월

미국 국내외 레이시법 수정안 계도기간

 

 ○ 단계 II (Phase II) : 2009년 4월 1일~9월 30일

HTS headings 4401(fuel wood), 4403(wood in the rough), 4404(hoopwood; poles, piles, stakes), 4406(railway or tramway sleepers), 4407(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4408(sheets for veneering), 4409(wood continuously shaped), 4417(tools, tool handles, broom handles), and 4418(builders’ joinery and carpentry of wood)

 

 ○ 단계 III (Phase III) : 2009년 10월 1일-2010년 3월 31일

Phase II 해당제품 및 아래 제품

HTS headings 4402(wood charcoal), 4405(wood wool [excelsior]), 4410(particle board), 4411(fiberboard of wood), 4412(plywood, veneered panels), 4413(densified wood), 4414(wooden frames), 4415(packing cases, boxes, crates, drums), 4416(casks, barrels, vats, tubs), 4419(tableware and kitchenware), 4420(wood marquetry; caskets; statuettes), 4701(mechanical wood pulp), 4702(chemical wood pulp, dissolving), 4703(chemical wood pulp, sulfate), 4704(chemical wood pulp, sulfite), and 4705(combination mechanical and chemical)

 

 ○ 단계 IV (Phase IV) : 2010년 4월 1일~9월 30일

Phase III 해당제품 및 아래 제품

HTS headings 4421(articles of wood,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4801(newsprint), 4802(uncoated writing paper), 4803(toilet or facial tissue stock), 4804(uncoated kraft paper), 4805(other uncoated paper and board), 4806(vegetable parchment, etc.), 4807(composite paper and board), 4808(corrugated paper and board), 4809(carbon paper), 4810(coated paper and board), 4811(paper coated, etc. other than 4803, 4809 or 4810), 9401.69(seats with wooden frames), 9403.30 (wooden office furniture), 9403.40(wooden kitchen furniture), 9403.50(wooden bedroom furniture), 9403.60(other wooden furniture), 9403.90.70(wooden furniture parts)

 

□ 시사점

 

 ○ 레이시법 수정안에 따른 식물‧나무 제품 세관신고 구체안이 공개돼 그동안 시행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대비가 힘들었던 제지회사, 목재업체 등 관련업계는 단계별 시기에 맞춰 신고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통관에 차질이 없을 것임.

 

 ○ 당초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 논란을 빚었던 제품에 달린 종이 설명서‧태그‧라벨‧워런티북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듯, 한국 관련업계는 한시름 놓게됐음.

  - 한국 대미 주요 수출품목 HS코드 85류~97류 제품 중 대부분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짐.

  - 핸드폰, TV, 전자집적회로와 같은 전기‧전자기기(85류)는 식물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종이로 된 제품설명서나 워런티북 때문에 세관 신고가 요구될 수 있어 관련업계가 구체안 발표를 주시해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로 제외 가능성이 높아졌음.

 

 

자료원 : USDA, CBP, 현지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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