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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일본 경제 파트너십협정 쟁점사항과 추진현황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박병국
  • 2008-09-11
  • 출처 : KOTRA

필리핀, 일본 경제파트너십 협정 쟁점사항과 추진현황

 

보고일자 : 2008.9.11.

박병국 마닐라무역관

bgpark@kotra.or.kr

 

 

□ 필리핀, 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JPEPA) 쟁점사항

 

 ○ 최근 협상이 진전돼 7월 의회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일본-필리핀 경제 파트너십 협정(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환경문제, 자국산업 보호문제, 필리핀 헌법상의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협정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주요 쟁점사항

 

  - 환경오염 문제

   . JPEPA 협정상에 제조, 가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추진함에 따라 유해물질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 교역문제

   . 필리핀 국내산업은 JPEP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업이 수입되는 일본제품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 산업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의 경우, 세이프가드(Safeguard) 등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를 하거나,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약 7만7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대일 무역수지가 상당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목인 참치, 바나나, 구리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6~10년이 지나야 “0%”가 되기 때문임.

 

  - 기술이전 문제

   . JPEPA 에서는 일본투자가 및 회사들에 대해 필리핀으로의 기술이전 또는 R&D 투자 등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투자를 통해 필리핀의 산업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음. 즉 필리핀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임.

 

  - 헌법상의 소유권 문제

   . 필리핀 헌법에서는 외국인투자 Negative List를 명시해 특정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JPEPA에는 일부 Negative List에 포함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

 

  - 필리핀 인력의 일본진출 문제

   . JPEPA에는 일정 조건하에 필리핀 인력들이 일본에서 직업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필리핀 간호사들은 1)필리핀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3년간의 근무경험이 있고, 2)일본에서 6개월간 기술 및 언어연수를 받고, 3)일본어로 치루어지는 일본 간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근무연수를 할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력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 실정임.

 

□ 최근 협상추진 동향 및 전망

 

 ○ 상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돼 지난 8월 28일 필리핀의 Alberto G. Romulo 외교부장관과 일본의 Masahiko Koumoura 외무상은 필리핀 헌법상의 소유권 조항을 존중한다는 외교노트를 교환함. 이는 작년에 유해물질의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유해물질의 선적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외교노트 교환이후 두 번째임.

 

 ○ 현재 상원에 상정돼 있는 JPEPA 협정은 당초 상원의 승인이 낙관시 됐으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통과까지는 일정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일부 언론에서는 10월경에 의회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한편, 아직도 유력의원들의 상당수가 JPEPA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10월 통과도 낙관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BusinessWorld, 등 현지 유력신문, 무역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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