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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 숨통 트인다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1-04
  • 출처 : KOTRA

中, 가공무역 숨통 트인다

-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품목 대폭 축소 -

- 우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듯 -

 

보고일자 : 2009.1.4.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

 

 

□ 수출증진과 기업경영난 해소가 주목적

 

 ○ 수출가공기업을 살리기 위한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품목 축소

  -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해외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줄어들고, 지역별 기업도산현상이 이어지자 중국정부가 수출증진과 기업경영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한 조치임.

  -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2008년 12월 31일, ‘2008년 제120호 및 제121호 공고문’을 통해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각각 500개 및 1789개로 줄인다고 발표하고,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목록은 모두 2009년도 HS Code를 기준으로 적용함.

 

□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품목을 대폭 줄여

 

 ○ 제한대상품목 : 500개로 축소(1730개 품목을 삭제)

 

2009년 2월 1일부로 적용되는 가공무역 수출 및 수입 제한대상품목

수출

106개 품목

 플라스틱 원료, 목제품, 방직품, 유리제품, 비금속 및 그 제품 등

수입

394개 품목

 육류, 식물유, 방직원료 및 방직품, 철강제품, 게임기 등

합계

500개 품목

 (HS Code 10단위 기준)

 

  - 플라스틱 원료, 플라스틱 제품, 목제품, 방직품 등 1730개 품목을 제한대상목록에서 삭제함.

  - 중국은 2008년 11월 21일, ‘제97호 공고문’을 통해 사무실용 금속가구, 기타 금속가구, 기타 사무실용 목재가구 등을 포함한 17개 가구류 제품을 수출입제한대상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음.

  - 가공무역 수출 및 수입 제한품목을 취급하는 가공무역기업은 2008년 11월에 발표된 ‘제97호 공고문’에 의거해 가공무역 A류 및 B류 기업일 경우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공전’관리를 받고, C류 기업은 여전히 100% ‘실전’관리를 받게됨.

 

용어 해설

 

  - 실전(實轉) : 은행보증금을 실제로 징수하며, 관세 및 증치세 상당액의 전액 또는 반액(50%)의
                       보증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공전(空轉) : 은행보증금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고 계좌만 개설하는 형태로 기업의 자금

                       운영이 용이

 

    * 자료원 : 중국가공무역 매뉴얼 (KOTRA)

 

 ○ 금지대상품목 : 1789개로 축소 (27개 품목을 삭제)

  -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고 오염배출이 적은 품목과 하이테크 기술 품목 등 27개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에서 제외함.

  -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 동광과 그 정광, 니켈광과 그 정광 등 8개 품목

  - 수출금지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 니켈합금, 알루미늄 봉 등 19개 품목

 

 ○ ‘심가공결전’이거나, 보세가공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1789개의 수출입 금지대상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출입을 허용

  - 가공무역 수입금지품목이 심가공결전에 해당되거나, 세관특수감독구역 내의 보세가공기능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후 세관특수감독구역 외로 이전되는 품목은 가공무역 수입금지품목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이 심가공결전에 해당되거나, 세관특수감독구역 내의 보세가공기능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 가공생산된 품목은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 이 품목은 실질가공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 수출할 수 없음.

 

     ‘심가공결전 (深加工結轉)’이란?

 

  - 심가공결전이란,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별도의 가공무역기업에 이전해
2차 가공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

  - 가공무역의 원 취지대로라면, 중국공장에 위탁생산한 제품은 위탁처인 홍콩법인을 경유해 외국으로 수출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단순가공무역은 적음.

  - 통상 인근지역 가공기업에서 1차 및 2차 가공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홍콩을 경유해 수출 및 재수입이 이뤄진다면 물류와 통관비용부담이 커지게 됨.

  - 이러한 재수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가공기업이 밀집한 광동성에서는 일찍이 ‘공장간 이동(전창. 轉廠)’이란 특유의 유연한 보세거래관행이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전창을 세관전문용어로 심사공결전이라고 하며, 가공무역기업간 최종수출을 전제로 보세화물 상태로 국내이동되지만, 서류상으로는 수출입수속을 거치는 거래행위를 가리킴.

 

    * 자료원 : 중국가공무역 매뉴얼 (KOTRA)

 

 ○ ‘실질적인 가공’이란, ‘세관총서령 제122호’의 규정에 따라 HS Code 4단위가 변경될 정도로 원자재가 완제품으로 가공된 것을 가리키며, HS Code 4단위 변경기준으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가가치 산출 또는 제조공정 등 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함.

 

‘실질적인 가공’의 판단 기준

 

  - 부가가치 산출

    {(완제품의 공장거래가격 — 원자재의 가치) ÷ 완제품의 공장거래가격 × 100}이

     30%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결과, ‘실질적인 가공’이 이뤄진
것으로 판정함.

  - 제조공정

     품목별 제조공정에 따른 실질적인 제품의 변화의 정도로 판단

 

□ 업계의 반응

 

 ○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 수입수요 부진은 지속될 것

  - 산동성에 소재한 플라스틱 가공기업인 A사에 따르면, 가공무역 제한대상품목이 대폭 줄어들어 향후 취급가능한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정책이 단기간 내에 기업의 이윤창출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산둥성에 소재한 의류 가공기업인 B사는 2008년 4분기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로부터의 주문이 계속 줄어들고 올들어 한국으로부터의 주문은 전무한 상황이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함.

 

 ○ 사업기회는 확대되나,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해야

  - 산둥성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기업인 C사에 의하면, 알루미늄 합금 및 형재가 가공무역 금지목록에서 삭제돼 가공무역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수출을 제한하고 15~20%의 높은 수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 및 형재가 저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도 고려중임.

 

 ○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상황이 나아진 기업도 있어

  - 산둥성에 소재한 의류 가공기업인 D사에 따르면, 2008년 말부터 잇따라 제시되는 중국 정부의 구제책은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며, 한박자 늦게 정책이 발표되는 경향이 짙어 향후 적시에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힘.

  - 한편, 가공무역기업들이 상당수 도산하는 가운데, 규모가 크고 신용도도 높은 일부 기업은 도산한 기업의 주문량까지 소화해내고 있어 금융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져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

 

□ 시사점

 

 ○ 우리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 도움될 듯

  - 중국 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553개 수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2009년 2월 1일부터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품목을 축소하며 수출가공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전세계의 불경기로 미국과 EU 등지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수출가공기업의 경영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광동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보다 이른 시기에 취해졌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됨.

  - 그러나, 중국정부가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살리기와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가공무역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정부의 기조는 유지돼

  - 니켈광 및 동광 등 제품이 수입금지목록에서 삭제되긴 했으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규정한 산업진입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만이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어, 실제 이들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매우 제한적임.

  - 중국정부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진출 우리 기업은 궁극적으로 내수시장 공략으로 방향을 선회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벌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첨 :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목록 1부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중국 세관총서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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