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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중국산 설비구매 증치세 환급정책 취소통지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12-29
  • 출처 : KOTRA

외자기업 중국산 설비구매시 증치세 환급정책 취소 통지 발표

- 증치세 개혁 후속 조치로 2009년 1월 1일 부 시행-

- 2009년 6월 30일까지 과도기 부여-

 

보고일자 : 2008.12.29.

상하이 코리아 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외자기업 중국산 설비 구매 증치세 환급정책 취소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12월 29일에 발표된 ‘외자기업 중국산 설비 구매시 증치세 환급정책 취소에 관한 통지(이하 ‘동 통지’)‘는 증치세 개혁 후속정책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

  - 중국 정부에서는 내수 확대를 위해 2008년 11월에 발표한 증치세 개편 방안에는 기업이(외국기업, 국내기업 모두 포함) 구매한 설비가 중국산, 외국산 관계없이 모두 증치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기존 외자기업 증치세 면제 등 정책 문제점 지적 받아

  - 1997년부터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선진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여러 차례 ‘외국인 투자 진일보 장려를 위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판공청 통지’ 등을 발표·시행해 왔음.

  - 그러나 정책시행 과정에서 면세범위가 광범위하고 자주 창신, 설비 국산화와 국가장비제조업 발전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수입설비 면세적용이 달라 세금부과가 불공평한 문제점들이 나타남.

 

    자료원 : 中国税

 

□ 주요 내용

 

 ○ 외자기업 증치세 환급·면제 관련 5개 정책 취소

  - 이 통지에서는 기존에 시행됐던 정책 중, 신규 증치세 조정정책과 중복되는 일부 정책을 취소한다고 규정했고, 그 중 외자투자 기업 관련 정책은 5개가 포함됨.

   ㆍ‘외자기업 중국산 설비 구매시 증치세 환급 관리 시범시행 방법’에 관한 국가 세무총국 통지(세무총국[1997]171호)

   ㆍ‘수출화물 환급(면제) 세율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통지’ 제1조(재정부 세무총국[2004]116호)

   ㆍ‘외자투자 프로젝트 중국산 설비 구매 세율 환급정책 범위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통지’(재정부 세무총국[2006]61호)

   ㆍ‘외자투자 프로젝트 중국산 설비 구매 세율 환급 관리 시범시행 방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국가세무총국[2006]111호)

   ㆍ‘외자투자기업이 공정 승포방식으로 기타 업체에 공정 위탁 시, 위탁받은 업체 중국산 설비 구매시 세율환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 공함[2007]637호)

 

  2009년 6월 30일까지 과도기 마련

  - 이 증치세 조정정책의 정착을 위해 외자기업이 2009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에 구매한 중국산 설비는 증치세 전용영수증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3개 조건에 부합된 기업은 기존 증치세 환급정책에 따른다고 함.

   ㆍ2008년 11월 9일 이전에 ‘국가산업 정책 외자투자 프로젝트 부합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돼야 함.

   ㆍ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실제로 구매한 중국산 설비 및 증치세 전용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이미 주관 세무기관에 세율 환급신청을 한 상태여야 함.

   ㆍ구매한 중국산 설비는 ‘ 프로젝트의 중국산설비 구매 목록’에 포함돼야 함.

 

 ○ 이미 증치세 환급을 받은 부분은 신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음.

  - 외자기업이 이미 중국산 설비 구매 증치세 환급정책 혜택을 받은 증치세 금액은 다시 매입세액으로 전용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

 

 ○ 외자투자 기업성질 변화 시 증치세 환급부분 보충 지불해야 함.

  - 외자투자 기업이 구매한 증치세 환급혜택을 받은 중국산 설비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5년간 감독을 책임짐.

  - 그러나 감독기간 동안 외자기업이 국내 기업으로 변경, 양도·증여를 통한 설비소유권 양도가 발생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재투자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주관 세율 환급기관에 환급 세금금액을 보충 납부해야 함.

   ㆍ보충 납부 세금 금액=중국산 설비 순수금액(감가상각 후의 가격)×적용세율

 

 

자료원 : 务总局,中国税,中

 

☞ 추가 참고자료 : 中 증치세 개편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글로벌윈도우 정보 2008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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