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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크리스마스이브 관세 인하안 공포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2-31
  • 출처 : KOTRA

멕시코, 크리스마스이브 관세 인하안 공포

- 멕시코 시장 진출 전략에 변화 예상 -

 

보고일자 : 2008.12.30.

멕시코시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정한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크리스마스이브에 관세인하안 전격공포

 

 Ο 멕시코 경제부(SE)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전에 발표한 대로 관세인하 한을 공포했음. 당일 공포된 관세인하안은 크게 ‘일반관세인하안’과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안’으로 나눌 수 있음.

 

 Ο 이 관세인하안은 깔데론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ollo 2007-2012)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상 간소화: 구조 개혁(Facilitacion Comercial: Una Reforma Estructural)’ 프로젝트의 일부임.

 

□ 일반 관세인하안

 

 Ο 현재 발표된 관세인하안을 보면 이전 계획보다는 약간 후퇴한 면이 없지 않음. 이는 일반관세 인하안을 발표한 이후 국내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된 부분임. 이 관세인하안에 대하여 ‘금년 말 공포 내년 초 시행’한다고 11월에 발표했을 때는 실행가능성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음. 그러나 기존 정부의 계획대로 공포된 것을 보면 정부의 개방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각 조별 관세인하 스케쥴

구분

내용

1조

2009년 1월 2일부터 공포된 관세율 적용(추가 인하스케쥴은 미정임.)

2조

2009년 1월 1일부터 5%로 인하된 후 2010년 1월 2일부터 0%로 인하되는 제품.(현 전품목 5%관세율 적용)

3조

2009년 1월 2일부터 공포된 관세율 적용되며, 2011년 1월 1일부터 5% 추가 인하되는 품목.

4조

2010년 1월 1일부터 공포된 관세율 적용. (추가 인하스케쥴은 미정임.)

5조

2011년 1월 1일부터 공포된 관세율 적용. (추가 인하스케쥴은 미정임.)

6조

2012년 1월 1일부터 공포된 관세율 적용. (추가 인하스케쥴은 미정임.)

7조

2013년 1월 1일부터 공포된 관세율 적용. (추가 인하스케쥴은 미정임.)

자료원: 연방관보

 

 Ο 그러나 초기 계획안에 비해 다소 후퇴한 면이 있는데, 2012년까지 0% 관세 적용품목 비중이 초기 약 80%정도를 목표로 했으나, 12월 초에는 65%정도로 축소됐고 최종적으로는 60%정도로 결정됐음. 이는 정부에서도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임.

 

 Ο 이번 관세인하안으로 인해 2009년 1월부터 약 2181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게 됐음.

 

관세인하된 주요 제품

적용 관세

주요 제품

0%

핸드폰, 믹서, 녹즙기, 커피메이커, 토스터, 칼, 녹음기, 철강제품 일부(Tube 류), 유기 및 무기화학제품 등

5~7%

유류, 향수, 잉크, 페인트, 제지류, 합성원사 및 섬유, 비누, 청소용품, 영상(광학)제품, 고무 및 고무제품, 숯, 목재품, 플라스틱, 석재품, 시멘트, 석면, 도자기류, 유리, 자연산 진주 등

15%

가스오븐, 전자레인지 등

20%

기타 주방용품, 공구류 등

30%

민감품목인 원사-섬유-의류 제품, 가죽-구두 제품

40%

자동차

자료원 : 연방관보

주 : 자세한 HS Code별 관세율은 첨부파일 참조

 

□ 멕시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적용

 

 Ο 내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남북 국경지역의 회사들은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무관세로 적용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가 적용됨. 주요 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함. 이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임.

 

 Ο 수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등을 들 수 있음. 적용지역으로는 바하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깔리포니아수르(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레온(Nuevo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꼬(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낀따나루(Quintana Roo) 주 등임.

 

□ 전망 및 시사점

 

 Ο 이 관세인하조치는 무역 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계획의 일부로써 이후 다른 관세면제 프로그램들도 통합 폐지하면서 점차 많은 중소기업들에도 이 조치의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 또한 국내기업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저가의 원자재 및 제품 공급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Ο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개방기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함. 또한 일방적인 관세인하로 인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국 및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자유무역협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Ο 이 멕시코의 경제 개방정책은 우리 제품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임. 향후 이 조치로 인해 한국 업체의 멕시코 시장 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

 

 

자료원 : 연방관보(D.O.F.),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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