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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2월 1일부 여행자 면세한도 430유로로 상향 조정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2-10
  • 출처 : KOTRA

EU, 12월 1일부 여행자 면세한도 430유로(550달러)로 상향 조정

- 맥주 물량제한 도입 및 커피, 차, 향수 물량제한 폐지 -

 

보고일자 : 2008.12.9.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영호 yh.kim@kotra.fr

 

 

□ 프랑스를 비롯한 EU 27개 회원국들은 12월 1일부터 제3국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175유로(224달러)에서 430유로(55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여행자 면세 규정을 적용 중임.

 

 ○ 프랑스 관세청 공고에 의하면, 여행자(EU 또는 제3국 국민)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EU 역외(제3국)산 상품 구매한도가 지난 1일부터 상향 조정돼 적용 중인데, 이는 EU의 관련 신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안도라’와 같은 일부 면세협정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과 맞지 잘 않는 1969년에 제정된 기존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 변경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상품은 종전까지 면세 물량 한도가 없었다가 이번에 16ℓ로 제한된 맥주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물량으로 정해져 있던 면세 한도가 풀리고 기타 상품과 함께 면세 금액 한도 규제 대상으로 변경된 커피, 차 및 향수 등임.

 

 ○ 한편 담배 및 자동차 연료에 대한 면세 한도는 종전과 같은데, 담배의 경우 EU 회원국별로 임의 변경 적용이 가능해, 향후 이 면세 한도가 상당히 낮아질 전망임.

 

□ 연령 및 금액 제한 대상 : 담배, 알코올 음료 및 자동차 연료를 제외한 기타 상품

 

 ○ 만 15세 미만의 여행자에 대한 면세 금액 한도는 90유로(115달러)로 불변

 

 ○ 만 15세 이상 여행자에 대한 면세 금액 한도는 종전 175유로(224달러)에서 430유로(550달러) 또는 300유로(384달러)로 상향 조정

  - 항공 및 선편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면세 한도 : 175유로(224달러)에서 430유로(550달러)로 상향 조정

  - 육로 또는 EU역내 수로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면세 한도 : 175유로(224달러)에서 300유로(384달러)로 상향 조정

 

□ 연령 및 물량 제한 대상 : 담배, 알코올 음료 및 자동차 연료

 

 ○ 담배에 대한 면세 물량 제한은 향후 EU 회원국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변경되지 않았음. 연령 제한은 만 17세 이상으로 불변

  - 제조 담배 : 200개피(향후 40개피로 하향 조정 가능)

  - 작은 여송연 : 100개피(향후 20개피로 하향 조정 가능)

  - 여송연 : 50개피(향후 10개피로 하향 조정)

  - 가능잎담배 : 250g(향후 50g으로 하향 조정 가능)

 

 ○ 알코올 음료에 대한 면세 물량 규제는 맥주 강화·포도주 완화 및 독주 불변 등이며, 연령 제한은 만 17세 이상으로 불변

  - 맥주 : 물량 제한 없었음 → 16ℓ

  - 포도주 : 2ℓ → 4ℓ

  - 22도 이상 독주 : 1ℓ(불변)

  - 22도 이하 독주 : 2ℓ(불변)

 

 ○ 자동차 연료에 대한 면세 물량 제한은 불변 : 자동차 연료 탱크 + 10ℓ(불변)

 

□ 물량제한 해제 대상 : 커피, 차 및 향수류

 

 ○ 커피·차 및 향수류에 대한 면세 물량 제한이 해제돼, 다른 상품과 같이 면세 금액 규제만 받게 됨.

  - 커피 : 500g → 면세 물량 제한 해제(면세 금액 제한 대상)

  - 커피 엑기스 : 200g → 면세 물량 제한 해제(면세 금액 제한 대상)

  - 차 : 100g → 면세 물량 제한 해제(면세 금액 제한 대상)

  - 차 엑기스 : 40g → 면세 물량제한 해제(면세 금액 제한 대상)

  - 향수 : 50g → 면세 물량제한 해제(면세 금액 제한 대상)

  - 화장수 : 25g → 면세 물량제한 해제(면세 금액 제한 대상)

 

□ EU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조정 목적은 낙후된 기존 규정의 현실화 및 경제효과 증대

 

 ○ 1969년부터 시행돼오던 기존의 여행자 면세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세입 규모가 아주 적은 소액의 반입 상품 통관수속에 필요한 통관인력 및 시간 낭비가 크므로 비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던 것임.

 

 ○ 또한 여행자들의 면세 한도를 증폭시켜, 전 세계 면세 상거래를 증대시켜서 세계적인 불황기에 접어든 경기를 다소나마 회생시켜 보자는 것임.

 

□ 반응

 

 ○ 유럽 최대 공항 면세업체인 AELIA사의 장 밥티스트 모랭 씨는 “고객들에게는 유리한 조치일 것이며, 정부가 확대 일로에 있는 공항 내 면세업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함.

 

 ○ 이 회사의 파리 2개 국제 공항 및 140개 면세점 매출의 80%는 향수·알코올음료·담배 및 식료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EU 역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해, 아무런 혜택도 기대하지 않음.

 

□ 시사점

 

 ○ 프랑스 및 EU로 여행하는 국내외 여행자들의 면세 구매 한도가 175유로(224달러)에서 430유로(55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제 공항 및 시내 면세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것임.

 

 ○ 특히, 물량 제한이 해제된 차·커피·향수(화장수) 및 물량 제한이 2배로 증가한 포도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맥주 구매는 제한을 받게 될 것임.

 

 ○ 여행자 1인당 면세 구매 한도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가벼우면서 부피가 크지 않고 EU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완구·IT상품·수공예품·장식용품·신변세화·그림 및 조각품·식품·전자·광학제품 등 선물용품이 여행자들의 구매 선호 대상으로 크게 부각될 것임.

 

 ○ 특히,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시기에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는 1인당 약 80만 원 상당의 면세 구매가 가능해, 부담 없는 면세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쇼핑이 발달한 국내 여건을 여행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강화 노력과 함께,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기획상품 개발 등으로 면세 판매를 증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강구됨.

 

 

자료원 : 프랑스 관세청 홈페이지(www.douane.gouv.fr),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2008.12.9), Global Refun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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