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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사전등록 마감 결과 분석
  • 통상·규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 2008-12-09
  • 출처 : KOTRA

REACH 사전등록 마감 결과 분석

- 예상보다 10배의 사전등록, 기한 연장 없이 마감 -

- EU 각국의 시행령 제정에는 혼선이 예상, 기업들 조속한 제정 촉구 -

 

보고일자 : 2008.12.9.

헬싱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재은 jecho@kotra.or.kr

 

 

□ REACH 사전등록 마감 결과

 

 ○ ECHA는 12월 2일, 6월 1일부터 시작돼 12월 1일에 마감된 사전등록의 결과를 발표

 

 ○ REACH를 시행하는 유럽 30개국(27개 EU 회원국 및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사전등록을 했으며, 총 6만5000여 개사로부터 200만 건이 넘는 사전등록을 접수

 

국가별 REACH 사전등록 수 및 회사 수(12월 2일 집계 결과)

국가

사전등록 수

회사 수

국가

사전등록 수

회사 수

오스트리아

32,353

853

라트비아

2,890

189

벨기에

65,449

1,926

리히텐슈타인

3,051

48

불가리아

9,057

  715

리투아니아

3,965

175

사이프러스

2,060

  241

룩셈부르크

2,708

139

체코

25,394

  941

말타

270

39

덴마크

22,185

  468

네덜란드

126,565

5,526

에스토니아

21,950

  153

노르웨이

6,911

393

핀란드

32,910

1,388

폴란드

173,307

2,434

프랑스

247,099

4,409

포르투갈

13,895

403

독일

669,586

8,655

루마니아

9,739

575

그리스

9,120

  535

슬로바키아

27,755

505

헝가리

13,740

  639

슬로베니아

4,853

234

아이슬란드

137

   38

스페인

80,980

2,632

아일랜드

43,306

3,262

스웨덴

34,345

1,275

이탈리아

107,796

4,638

영국

418,753

22,227

총합 : 221만2129건, 6만5655개사

자료원 : 유럽화학물질청(ECHA)

 

 ○ ECHA의 단셋 청장에 따르면 예상보다 10배 이상의 사전등록이 이뤄졌는데, 이는 첫째로는 몇몇 회사들이 현존하는 모든 물질을 사전등록했고, 둘째로는 많은 회사들이 공급라인으로 볼 때는 한 번만 이뤄져도 될 사전등록을 중복해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함.

 

 ○ 국가별로 잠정 집계된 사전등록 관련 통계를 보면,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로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영국·프랑스·폴란드·네덜란드가 상위 5위를 차지함.

 

 ○ 등록회사 수로는 영국이 전체의 약 34%를 차지함으로써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가 그 뒤를 차지

 

 ○ 이처럼 등록건수 상위 국가와 회사 수 상위 국가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개별회사들이 취급하는 물질의 수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점과 유일대리인, 제3대리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전등록이 이뤄진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보임.

 

□ REACH 사전등록 분석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ECHA는 벌크 등록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벌크 등록의 분석에 따라 사전등록 건수는 12월 9일 현재 220만 건에서 260만 건으로 늘어나고, 등록 물질수는 약 10만 건에서 14만 건으로 늘어났음. 따라서, 벌크 등록의 분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음.

 

 ○ 이처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전등록이 진행된 이유는 '일단 사전등록을 하고 보자'라는 기업들의 묻지마식 REACH 등록 전략으로 인해 EINECS에 있는 모든 물질과 향후 신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까지도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전 ECHA는 사전등록은 많은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으나,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자 부적절한 사전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발표

 

 ○ 우선 CAS 번호만 기재한 경우, 미국화학협회의 화학강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름을 사용해 심의할 것이며, 아무 번호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심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함.

 

 ○ 또한 REACH 규정상 등록대상 업체가 아님에도 사전등록을 한 경우, 이러한 사전등록은 무효처리될 것이라고 함.

 

 ○ 특히, 이와 관련해 ECHA는 REACH 규정상 제3자를 임명해 사전등록·본등록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사전등록은 본 등록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회사만이 진행해야 하며, 사전등록을 양도양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함.

 

 ○ 예상을 훨씬 넘는 사전등록 건수와 사전등록 적합성 여부 심사 등으로 인해 사전등록 물질 리스트의 발표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본등록 준비를 위한 물질교환정보포럼(SIEF)의 회원사 리스트에도 변동이 예상됨.

 

 ○ REACH-IT는 현재 PPORD 등의 잠정적인 등록을 받기 위한 용도 등으로 접속이 가능하나, 12월 17일 이후에는 점검을 위해 완전히 폐쇄됐다가 1월 5일 이후 재개. 따라서 REACH-IT를 통한 SIEF 활동은 그 이후 가능

 

□ REACH 시행령 제정 혼선

 

 ○ REACH의 기본적인 규정은 EU 전체적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처벌규정 등 실질적인 법집행 관련 규정은 EU 각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규정하게 돼 있음.

 

 ○ EU 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에 12월 1일까지 REACH 시행령을 통보하도록 했으나, 27개 회원국 중 14개국만이 제출

 

 ○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며, 이탈리아는 초안만 제출한 상태

 

 ○ 특히 EU 국가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산업을 보유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우려와 비난을 표명

 

 ○ 시행법이 조속히 제정되지 않아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많은 화학기업들과 관련 산업협회들은 자국 정부에 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12월 1일 벨기에화학산업협회인 에센시아는 법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까지 발표

 

 ○ ECHA 또한 사전등록 마감일 바로 다음 날인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회원국들 대표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 시행령 제정에 관한 논의를 함. 이 날 논의된 시행령 제정 전략은 향후 ECHA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 사전등록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사전등록 건수는 매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REACH-IT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자 사용자들은 마감기한 연장을 계속 요구했으나, ECHA에서는 마감기한 연장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전등록을 마쳤다.”고 자평

 

 ○ 그러나 사전등록의 분석이 진행되며, ECHA는 당초 예상의 10배보다 많이 접수됐다고 했다가 이제는 예상보다 20배가 많이 접수됐다고 하는 등, 계속 말을 바꾸며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

 

 ○ 이는 사전등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REACH 등록 대상 물질의 정의, 제조업자·하청업자·수입업자·유일대리인 등 중요 주체의 역할 범위 등 REACH의 핵심 규정이 계속 바뀌며 혼선을 빚자, 관련 회사나 컨설팅 회사들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일단 사전등록을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사전등록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여겨짐.

 

 ○ 여기에 각국의 시행령 제정이 기한을 넘겼음에도 아직 반 밖에 이뤄지지 않아,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잡음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REACH 하의 새로운 규정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물질 처리를 위한 제조업자-유통업자 간의 협력을 서두르고 있으며, 최종소비자들을 위한 규격화된 제품표시 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사전등록은 REACH 규정 준수를 위한 첫 걸음마 단계일 뿐이라는 인식하에, 물질교환포럼에서의 협상, 본등록까지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임.

 

 

자료원 : ECHA, Chemical Watch, 헬싱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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