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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업의 REACH 사전등록 실태 및 문제점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6-11
  • 출처 : KOTRA

프랑스 기업들의 REACH 사전등록 실태 및 문제점

 

보고일자 : 2008.6.10.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연 1톤 이상 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대상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이, 지난 6월 1일부로 시행된 초기단계에서 현지 기업들의 대응 동향에 관한 기사가 프랑스 일간지들에 연속 게재되고 있어,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 요약 정리함.

 

 ○ 개요

  - EU국가 내 해당 물질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은 올 12월 1일까지 헬싱키에 위치한 화학물질관리청측에 사전등록을 하게 됨.

  - 연 1톤 이상에 해당하는 3만여 종의 물질의 물리화학적 속성, 독성 및 생태계 오염성 등 조사를 위해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됨.

  - 약 2000개의 극 위험물질로 구분된 CRM 1&2(발암성 물질·돌연변이성 물질·생식독성 물질), PBT(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및 vPvB(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이 기준물질로 사용됨.

 

  프랑스 내 관련업체들의 분위기

  - 회계법인 Ernst &Young이 일간지 Le Monde·La Stampa·El Pais·Die Zeit Online 및 Le Temps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우주항공·건설기기 장비·향수 및 화장품 등, 일반소비재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 완제품 생산업체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상태임.

  - 한편, 위 규정이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에만 해당함에도 화학원료를 사용하는 그 외 몇몇 업체들도 이들이 사용하는 800개 물질 중 30개가량으로 등록에 참가할 계획인데, 이 물질들은 소량으로 수입돼 수출업체들이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생산자 측에 상세정보를 제공하기에는 그 용도가 비밀에 부쳐진 경우 등 특수한 경우임.

  - 대기업들의 경우는 비교적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온 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삼분의 일만이 사전등록에 대해 준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남.

 

  제도로 기업들의 대체물질 개발 불가피

 

  생산공정에 화학물질을 사용해 중간재 또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소수의 업체들은 이에 대비해옴.

  - 화학전문기업 Rhodia는 2001년부터 기업 전반에 걸쳐 준비해온 결과, 등록이 시작된 올해에는 이를 전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음.

  - 1832년 설립돼 목재 장식용 및 보호용 니스 및 페인트를 제조해온 Blanchon사의 기술 총 책임자 자크 샤트네에 의하면, 5년 전부터 제품연구개발비용의 일부분을 이에 할당해, 두 배나 적은 원료로 같은 성과를 내고 있음. 한 예로 CMR로 구분되는 글리콜 에스테르를 완전히 배제시켰으며, 기존 용매제는 모두 수성제로 대체함. 이어 현재 매출액 중 35%에 해당하는 품목은 모두 최근 3년 사이 연구·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힘.

  - 유지·비누·유탁액 등 각종 윤활제를 생산하는 Condat사도 같은 전략으로 대처해 지난 7년에 걸쳐 원료 수를 50% 줄여옴. 그러나 이로 인해 판매 제품수가 줄어들어, 또 다른 기술혁신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앞으로 화학분야 중소기업 개발연구소들은 위험물질 축출이 일상업무가 될 것임.

  - 항만·스포츠 용품·풍력기 날개 및 자동차 산업용 에폭시 시스템을 제조하는 Sicomin사의 공장 총책임자 올리비에 바타이는 현재 경제적 이유와 국민 건강이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에 봉착해있는데, 몇몇 물질은 등록조차도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견을 밝힘.

  - 염화불화탄소(CFC) 제품이 판매의 2/3를 차지하던 Avantec사는 1995년 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 줄곧 대체제품 개발에 주력했음. 전자회로·고급시계·의료용 인공 보철 및 기포질 해면 방열재 등을 제조하는 위 업체는, 평균적으로 매달 매 제품군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음.

 

 사전등록을 시작한 현재, 절차의 복합성으로 단기간에 제도의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시작부터 정보처리 시스템 문제로 우왕좌왕

  - 사전등록을 위해 업체들이 이용하게 되는 Reach-IT 시스템에서 현재 물질별로는 등록이 가능하나 제품군별로는 되지 않고 있음.

  - 이번 사전등록기간에 등록을 해 의무화되는 올 12월 1일, 생산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제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첫 등록기간에 등록하려던 업체 중 상당수가 이를 포기할 것으로 보임.

 

  상당한 비용적 부담도 장애로 작용

  - 탄산염·공업용 표백제·염소·가성칼륨뿐 아니라 브롬을 포함한 약품에 들어가는 순수화학제품을 생산하는 PCChemicals사는 100여 가지 물질 등록에 약 1000만~1500만 유로가 들었음. 이 업체의 2007년 한 해 매출액이 7500만 유로였음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비용임. 현재 위 업체는 Reach 등록절차만을 담당하는 정식직원을 채용함.

  - Avantec의 경우, 등록에 드는 총 비용은 300만 유로로 예상하며, 연간 매출액은 4500만 유로임.

 

   제도의 한계점 및 폐단

  - 각 물질의 개별적 유해성만 검사될 뿐, 이들이 현실적으로는 합성돼 사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유해성은 예측할 수 없음.

  - 대체물질 개발 또한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실 15개 물질 중에 1가지를 바꾼다 해도 화학공식상 기존 14개와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그 후 실물크기로 제작해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함.

  - 규정의 원문이 복잡해 업체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엄청난 등록비용 및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에 과도한 테스트 비용으로 업체들의 부담도 가중됨. 이에 따라 정보교환 기업연합에서 앞으로는 일용품 제조업체들과 공동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규정 또한 피해갈 수 있는 틈새가 많아 엄격한 사전검사를 거쳐야 하는 2000톤가량의 물질을 판매하는 업체가 이들을 두 개 계열사로 나눠 업체당 1000톤 이하로 만들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현재로는 없음.

  - 심지어는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역이용해 소규모의 경쟁기업 죽이기에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함. 실지로 본 규정은 중소기업들의 테스트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공유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자료 공유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명칭을 바꿀 경우 이를 적발해낼 재량이 없는 상황임.

 

 시사점

 

   규정은 화학물질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업계들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미치므로,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처해야 할 것임.

 

  EU 역외 국가는 유일대리인을 통한 사전등록을 실시하는데, 우리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국가 및 업계차원의 공동 협력 및 대책이 요구됨.

 

  세계적으로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변화 및 혁신은 이제 기본적인 가치가 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대체 원료 개발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프랑스 일간 경제지 Les Echos 2008년 6월 4일, 9일 자, EU 법규정보 웹사이트 EurActiv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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