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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최근 REACH 정책과 유럽의 동향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10-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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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ACH 정책과 유럽의 동향
보고일자 : 2008.10.6.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2008년 6월 1일 유럽화학청의 REACH 사전등록이 시작된 이후, 유럽의 관련 정책 변화나 업계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봄.
1. 최근(2008년 6월 말 이후) EU의 REACH 정책 동향
□ 벌크등록 가능 시스템 가동
○ 2008년 7월 22일 ‘Bulk’ 사전등록 시스템이 가동돼 한번에 최대 500개까지의 물질을 등록할 수 있게 됐음.
○ 이전까지는 등록당 한 개의 물질밖에 할 수 없어 REACH에 의거해 등록할 물질이 많은 Umicore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등록과정에서의 시간적 어려움 때문에 6월 1일의 사전등록에 대한 준비가 많이 이뤄졌음에도 사전등록을 미루고 이 벌크 시스템 가동을 기다려왔었음.
○ 벌크 사전등록은 2008년 2월에 공표된 XML 포맷으로 해야 하는데, 벌크 시스템이 가동된 지 1주일(7월 28일)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등록된 파일 수는 195개로, 이는 벌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등록할 경우 5964개의 파일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유럽화학청은 밝히고 있음.
□ 위험성이 높은 물질 리스트 발표
○ 유럽화학청은 REACH 제도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SVHs)’로 향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인 품목 리스트 후보품목 16개를 발표했음. 이 리스트는 8월 14일까지 관련 업계나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받았음.
○ 그러나 이들 16개 품목 중 상당수가 이미 EU 법규나 회원국 법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품목들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반발은 크지 않은 상황임. 대신 NGOs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SVHs로 분류되더라도 반드시 사용금지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미 시장이나 법규를 통해 사용이 제한적인 물질들을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임.
○ 실제로 SVHs에 포함된 물질들은 첫째, 제조업체들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둘째, 소비자들이 구입 품목에 이 리스트상의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문의해 45일 내에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셋째, 이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유럽화학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조치가 없는 셈임.
○ 유럽화학청은 최종 SVHs 리스트를 사전등록이 끝나는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에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된 16개 품목 이외에도 품목이 계속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2. REACH 등록에 대한 업계 동향
□ 유럽노동조합, 나노소재도 REACH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 유럽노동조합연합회는 6월 25일 EU 집행위에 REACH 안에 나노소재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음. 나노소재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실제적인 목적으로, ETUC는 연간 1톤 이상 EU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나노 소재의 경우,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현 REACH 규정대로라면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음.
○ EUTC의 이번 요구는 6월 중 EU 집행위가 발표한 ‘나노소재에 대한 EU 규정 제정을 위한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 EU 집행위는 비록 REACH에 나노소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나노 소재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례별로 모호한 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임.
□ 의약업계
○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은 당초 의약품산업에 대한 REACH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해왔음. REACH의 제2.5조에 의거해 ‘인간 및 수의 목적의 의약품과 약리활성성분’에 사용되는 것은 REACH상의 등록의무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임.
○ 이 규정에 의거, 의약업계는 완제품인 의약품과 재료인 약리활성성분은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왔음.
○ 그러나 유럽화학청이 올 초에 유럽에서 의약품용으로 제조된 약리활성성분의 경우, 유럽의약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REACH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점차 의약품에 대한 REACH 등록 의무의 면제 범위에 대해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 EU 집행위는 수출되는 약리활성성분의 경우 REACH 상의 등록의무가 없다고 밝혔으나, 법적 상황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
○ 현재 유럽화학산업협회는 회원사들에 REACH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등록 의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장했고, EU 집행위도 수입되는 약리활성성분에 대한 REACH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임. 이 조치는 중국과 인도 등에 소재한 유럽 의약업계의 제조공장을 비롯한 역외국 의약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편 유럽정밀화학산업협회는 유럽의약청 내에 의약품에 대한 작업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금속업계
○ 국제금속협회기구와 유럽금속산업협회는 2008년 7월 17일, 공동으로 금속산업에 대한 두 개의 EU 준수 가이드라인 발표했음.
○ 이 두 가이드라인은 첫째, 금속업계의 사전등록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둘째, 금속 중 ‘Alloys’의 사전등록에 대한 특별 요건임.
□ 신비즈니스 기회로 ‘Chemical Leasing’ 사업 급부상 중
○ 올 초 헝가리에서 30개국 비즈니스계가 모여 ‘21세기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토론을 했음. 이 모임에는 글러벌화학회사인 Dow의 자회사인 Safechem, Azo Nobel, ABB, Henkel, IKEA, General Motors 등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REACH 출범을 계기로 Chemical Leasing이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음.
- Chemical Leasing 사업이 이미 1990년대부터 나온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REACH로 인해 현실세계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부상했다는 것임.
○ Chemical Leasing 사업은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화학물질 자체를 물량 기준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즉, 자사가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과 위험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들 판매된 구성성분과 위험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이를 구입한 고객의 생산공정·물류의 관리에 사용돼, 고객이 최적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줌.
- 전통적인 무역인 상품거래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거래로, 예를 들어 장비의 용제 탈지(화학분야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해 금속표면이 유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용제 세정이라고도 함)의 경우 고객은 세정작업에 필요한 용제를 구입하지 않고, 용제탈지된 완제품을 구입하게 됨.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고객은 페인트가 아니라 페인트가 된 자동차나 차체를 구입하는 것임.
[실제 사례]
ㅇ 관련 기업 : Akzo Nobel사와 ABB Arab
ㅇ 이집트의 가정용기기에 사용되는 금속부분품 코팅에 사용되는 electrostatic 페인트 파우더
ㅇ Akzo Noble 사는 파우더를 공급하고 코팅공정을 관리하고 감독함. 이 회사는 고객의 실무담당직원들을 파우더 코팅라인에서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감독 및 보고 매커니즘을 구축함.
ㅇ 지불 시스템 : 고정된 가격체계에 기초해 매월 코팅된 표면의 ㎡당 지급
ㅇ ABB Arab은 사양에 대한 품질 감독·순 파우더 손실을 수집해 리사이클하고, 공정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며, 매월 ㎡당 코팅된 면적을 보고함.
ㅇ UNIDO-Egyt cleaner production center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해 비용효과 분석을 하고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공정 최적화를 위한 권고를 함. 매년 프로젝트 이행을 감독함.
ㅇ 결과 : 파우더 손실이 12%에서 4%로 줄어듦. 1㎏의 파우더로 당초 5㎡를 코팅하던 것에서 6㎡로 늘어남. 코팅라인의 최적 운영으로 관리비와 에너지사용비용이 줄어듦. 배출량 절감효과, 환제품의 품질이 나아지고 일관성이 제고됨. 프로젝트로 인한 직접 절감비용은 연간 6만 달러 수준임.
○ 이러한 Chemical Leasing 사업이 REACH 때문에 신비즈니스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REACH는 공급업체와 고객들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용도를 이해하고 최적의 위험관리조치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Chemical Leasing 사업은 자체적인 특성상 다운스트림 사용자의 REACH상의 의무를 고려해주고 있기 때문임.
○ 향후 사업성의 관건은 참여하는 기업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 제3자가 공정의 진행을 관리하게 됨. 현재 독일의 인증기업인 ‘TUV SUD’가 이미 이러한 인증제도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아직까지는 참여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Chemical Leasing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상황으로, TUV와 같은 제3자 인증기관이 신뢰성만 줄 수 있다면 REACH가 Chemical Leasing 사업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임.
3. 유럽기업 대응 사례
□ Dow Europe
○ 글로벌 화학회사로 유럽에는 벨기에를 비롯해 20개국에 진출해 있고, 제조활동의 1/3이 유럽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540억 달러의 37%가 유럽에서 발생함.
○ 평균 약 1만 개의 REACH 대상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 중 800개 정도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미 2006년 말 REACH 프로그램 관리사무소를 설립해 그룹차원의 REACH 대응업무를 추진함.
○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등록대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법인별 물질 물량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작업으로 이들 작업은 2007년 6월부터 시작됐음.
○ 사전 등록 이외에도 REACH에 대한 사내 훈련과정과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 훈련과정에는 EU 역내 고용원만이 아니라 EU 역외에 있는 고용원도 포함시켰음.
○ 역내는 물론이고 역외에서 제조하는 물질도 모두 등록할 것이며, 수입하는 물질도 모두 등록할 계획임.
○ 공급업체에 대해 자사 공급제품을 사전등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력하고 있음.
○ 고객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2단계로 구성됨.
- 첫 번째 과정 : 사전등록과 본등록에 대한 Dow Europ의 의사 통보를 알려주고, Dow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두 번째 과정 : 화학물질의 사용,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한 데이터를 이 D/B를 통해 제공
○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그룹 홈페이지에 REACH 관련 사이트를 별도로 두고(www.reach.dow.com), 화학물질별 DOW의 REACH 관련 정보(고위험물질 관련 정보 등)와 자그룹의 전략을 알려주고 있음.
□ Evolon Freudenberg
○ 가족소유의 중소 섬유회사로 프랑스 Colmar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필라멘트 기술섬유를 생산하며 고용원 50명의 규모임.
○ 2007년 1월 REACH 관련 이행조치를 시작했으며, 2007년 4월과 5월에는 공급업체들에 대해 REACH에 대한 입장을 파악했음.
○ 공장에서 사용된 안전 및 환경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전등록이 시작되는 2008년 6월 1일부터 구체적인 일정표를 수립, 이에 의거해 행동하고 있음.
○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받아 REACH 대응업무를 시작했음.
자료원 : ECHA, Chemical Watch, Dow, 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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