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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자주 묻는 캐나다 진출 VOC 정리
- 투자진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최희원
- 2025-07-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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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출 시 희망 품목의 관세율과 CKFTA 적용 여부 확인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
기업별 진출 목적에 맞는 진출 형태와 주(州) 선택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의 출발점
캐나다 시장 진입 시, 정부·공공기관의 정보와 실무 지원 서비스 전략적 활용 필요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과 안정적인 법·제도 그리고 고학력 인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진출 국가로 꼽힌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캐나다의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규모는 1조5025억 캐나다달러로, 2023년 대비 5.5%인 778억 캐나다달러 증가했다. 주요 투자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산·채굴·석유가스 및 전문기술 서비스업 등이었다.
한국의 캐나다 직접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의 ‘2024년 연간 해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캐나다 FDI는 2022년 25억 미국달러, 2023년 36억2000만 미국달러, 2024년 37억9000만 미국달러로 2년간 51.6% 증가했다. 이처럼 투자 흐름이 확대됨에 따라 캐나다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 수출입 요건과 법인 설립, 제품 인증 등 실무 정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KOTRA 밴쿠버 무역관에 가장 자주 접수되는 VOC(Voice of Customer)를 정리하여 예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은 캐나다 세관(CBSA), 캐나다 투자청(Invest in Canada), 각 주정부 자료 등을 기반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수출입 시에는 품목, 원산지, 유통 조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전문가 상담이 적극 권장된다.
[VOC 유형 1. 캐나다 관세율 및 CKFTA]
Q: 국내 생산 알루미늄 와이어 제품(HS Code: 7605.11)을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한다.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
캐나다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관세율이다. 특히 대한민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CKFTA) 적용 여부에 따라 수입 단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거래 전 관세율 조회와 원산지 기준 관련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캐나다 수입 관세율 조회 방법
1. 데이터베이스 접속: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조회 사이트(https://www.tariffinder.ca/en/getStarted) 클릭
<Canada Tariff Finder>
[자료: Canada Tariff Finder]
2. 검색 절차
1) 수출입 형식과 수출 국가 선택
본 사이트는 캐나다 내 기업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므로, 캐나다 기업이 수입(=한국 기업이 수출)한다는 의미의 ‘Importing’을 선택하고 수출 국가는 ‘South Korea(CKFTA)’를 선택한다.
2) HS Code 혹은 키워드 입력
관세율 조회하고자 하는 제품의 HS Code(예: 7605.11)나 제품을 묘사하는 키워드(예: Aluminum wire)를 입력한다.
<관세율 조회를 위한 정보 기입 안내>
[자료: Canada Tariff Finder]
3) Find 버튼 선택
4) 찾는 제품의 HS Code 선택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코드에 맞는 제품 항목이 나타나며, 키워드 검색 시에는 용도나 규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진다. 질문에 답을 완료하면 하기의 이미지와 같은 HS Code 창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창에서 관세율을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HS Code를 선택한다.
<제품 HS Code 선택>
[자료: Canada Tariff Finder]
3. 관세율 확인
1) 관세율 정보
HS Code를 선택하면, 하기의 이미지와 같이 관세율 정보가 적힌 창을 확인할 수 있다. Treatment란, 적용되는 관세코드를 의미한다. MFN(Most Favoured Nation)은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나타내고, KRT(Korea Tariff)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KFTA)에 따라 적용되는 한국 관세율을 나타낸다.
<HS Code 7605.11.00.00의 관세율 정보>
[자료: Canada Tariff Finder]
2) 자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 Confirm 7605.11.00.00 선택
3) 관세율 상세 정보
상세 정보 페이지로 넘어가면, 캐나다 정부의 관세 코드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제품에 대한 Tariff year-over-year chart(관세 추이 차트)를 살펴볼 수 있다.
<HS Code 7605.11.00.00의 관세율 상세 정보>
[자료: Canada Tariff Finder]
참고로, KRT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CKFTA에서 정해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완제품에 외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어도 KRT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FTA 적용을 받기 위해 어떤 정보를 증명서에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캐나다는 특정 국가 또는 원재료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 생산 시 수출 전 캐나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우리 무역관은 이러한 기준의 해석과 적용이 수출 품목과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관세사를 통한 사전 검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자가 사전에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Binding Origin Ruling)를 운영하고 있어, 희망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정확한 공식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참고자료] 원산지 판정 요청 제도
https://www.cbsa-asfc.gc.ca/import/ar-da/menu-eng.html
[VOC 유형 2. 캐나다 시장 진출 방식 및 투자 인센티브]
Q: 캐나다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좋겠는가
먼저, 진출 산업에 따라 주(州)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부터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외에도 각 주정부가 자국 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과 조건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뉴미디어 산업에 대해 최대 30%, 퀘백주는 영화산업에 대해 최대 37.5%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온타리오주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0만 캐나다달러의 세액 공제 및 환급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각 주의 전략 산업에 따라 인센티브가 집중되므로, 자사 산업군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고용 요건, 투자 금액, 신청 시기 등의 조건을 수반하며, 사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출 전 미리 각 주정부의 공식 투자청 웹사이트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현지 회계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권고된다.
<캐나다 주요 주(州)의 산업별 인센티브>
[자료: KOTRA 캐나다 투자실무 가이드 2024]
다음으로, 진출 방식은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법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정식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지에서 본사의 영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장기 출장자 개념에 가깝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 가능하지만, 현지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가 3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지사(Branch Office)는 본사 명의로 주(州)별 영업허가를 받아 활동하며,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다. 따라서 지사 업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채무는 본사에 귀속된다. 현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은 줄어드나,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지법인(Subsidiary)은 캐나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현지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가장 일반적인 캐나다 진출 유형이다. 캐나다 전역의 사업을 위해서는 연방법인 그리고 특정 주내 사업을 위해서라면 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현지법인은 캐나다 내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기 때문에 인센티브, 공공조달 등 정부 제도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법적 독립성과 신뢰도가 높아, 장기적 투자 시 일반적으로 선호된다.
법인 유형 선택은 진출 목적, 사업 규모, 리스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비교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자료] 한국 기업의 캐나다 법인 진출 시 고려사항
만약 직접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KOTRA의 ‘지사화 사업’을 고려해볼 것을 추천한다. 지사화 사업이란, 해외 지사 설립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유통망 진입, 인허가 지원 등 지사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KOTRA 현지 무역관이 직접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사화 사업은 기업의 수출 역량 및 진출 단계에 따라 진입, 발전, 확장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나다 진출 시 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발전단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수행기관은 KOTRA의 희망 진출 지역 무역관이며, 연중 상시 모집이나 선정된 기업에 한해 연 6~7회 차수별로 사업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비용 효율적으로 현지 시장을 탐색하고 초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적합하며, 추후 독립 법인 설립 전의 사전 테스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바이어 확보, 유통채널 진입, 인증 획득 등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하다.
- 지원내용: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지원, 인허가 및 유통망 진입, 브랜드 홍보, 현지 법인 설립 지원 등
- 지원기간: 6개월 또는 1년
- 기업부담금: 6개월 240만 원 / 1년 300-500만 원(지역별 차등)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
아울러, 긴급 현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3개월의 긴급지사화 사업(기업부담금 60-130만 원)에 신청 가능하며, 동시에 2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광역 지사화(기업부담금 6개월 440만 원, 1년 660만 원)로 신청 가능하다.
[VOC 유형 3. 캐나다 바이어 발굴]
Q: 캐나다에 건설 자재 수출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바이어를 찾을 수 있을까
캐나다 건설자재 시장 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건설 및 건축 관련 바이어가 대거 참가하는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토론토의 ‘The Buildings Show’, 밴쿠버와 캘거리에서 열리는 ‘Buildex Vancouver / Alberta’는 캐나다 건축자재 시장 내 대표적인 전시회로, 유통업체, 건설사, 설계사무소 등 다양한 바이어와의 직접 미팅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 거래선 개척이나 시장 테스트를 위한 실질적인 채널로 활용도가 높다.
둘째, 정부 및 기업 프로젝트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조달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Merx, BidCentral 등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입찰 공고가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공 조달 포털인 Canadabuys, 낙찰 계약 데이터를 제공하는 Open Government 계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과거 프로젝트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제품을 납품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들 플랫폼을 통해 유사 제품의 수요가 있었던 기관이나 낙찰 기업을 파악하면, 이후 바이어 타깃팅이나 제안서 작성,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건설자재 분야는 프로젝트 단위로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통해 실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기관·기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
[참고자료 1]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식 사업 입찰 포털 Canadabuys
https://canadabuys.canada.ca/en
[참고자료 2] Open Government 계약 데이터베이스
https://search.open.canada.ca/contracts/
셋째, 현지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업체에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Lowe’s Canada, Home Depot Canada, RONA 등은 전국 단위의 유통 인프라와 고정된 고객 기반을 갖춘 대표적인 유통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류 역량과 제품 신뢰도를 갖춘 기업이라면 입점을 위한 제안을 직접 시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급자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제안이 가능해 초기 접촉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참고자료 1] Lowe’s의 공급자 페이지
https://www.lowes.com/l/about/suppliers
[참고자료 2] Home Depot의 공급자 페이지
https://newproductsubmissions.homedepot.ca/
이러한 방법 활용 이후에도 바이어와의 직접 교신이나 맞춤형 연결이 필요한 경우, KOTRA의 해외무역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어 조사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KOTRA는 국내 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무상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도화된 맞춤형 조사는 조사 인력과 시간이 수반되므로 이와 같은 일부 서비스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바이어 관련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문의 기업의 제품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어를 발굴 및 접촉해 거래 교신을 지원하는 서비스
- 거래선 관심도 조사: 문의 기업이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희망할 경우 컨택 포인트를 제공하면, 무역관이 직접 바이어와 접촉해 관심 여부를 파악
- 취급기업 정보조사: 문의 기업이 의뢰한 품목을 수입 또는 취급하는 바이어 기업들의 상세 정보를 조사해 제공
[참고자료] KOTRA의 다양한 시장 및 바이어 조사 서비스
https://kotra.or.kr/subList/20000005984/subhome/bizIntro/selectBizDetail.do?bizClCd=ESPUOMOS
각 서비스는 문의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실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서비스 담당자가 시장 여건과 품목 특성을 검토해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접속 → 상단 메뉴 중 ‘사업신청’ → 해당 사업명 검색 → 로그인/회원가입 후 신청
[VOC 유형 4. 캐나다 의약품 인증]
Q: 캐나다에 우리 기업의 자외선차단제를 수출하고 싶은데, 제품 등록이나 인증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캐나다에 자외선차단제를 수출하려면, 제품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달라진다. 보통 자외선차단제는 제품에 포함된 주요 활성 성분과 효과에 따라 자연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 NHP) 또는 비처방 의약품(Non-prescription Drug)으로 분류된다.
자연건강제품(NHP)으로 분류될 경우, 제품은 캐나다 보건부의 자연건강제품 프레임워크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자연건강제품번호(Natural Product Number, NPN)가 부여된다. 반면, 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 기업은 캐나다 보건부의 건강제품·식품 분과(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HPFB)에 안전성, 효과, 품질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신약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시 규정 준수 통지서(Notice of Compliance, NOC)와 함께 의약품 등록번호(Drug Identification Number, DIN)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캐나다 내 의약품 제조시설로 등재되기 위해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캐나다의 품질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이다. 심사를 통과한 제조소는 캐나다 의약품 제조시설 면허(Drug Establishment Licence, DEL)를 보유한 기업과 거래가 가능하다.
자사의 자외선차단제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성분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준비 서류와 등록 경로도 달라진다. 아래의 공식 자료들을 참고하면 제품 분류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KOTRA 해외시장뉴스 - 캐나다 화장품 규제 및 등록 가이드
[참고자료 2] 캐나다에서 의약품을 검토하는 방법
시사점
캐나다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로서 관세, 법인 설립, 제품 인증 등 다양한 제도와 절차가 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은 초기 진출 단계부터 복잡한 행정적 허들을 마주하게 된다. KOTRA 캐나다 무역관은 현장에서 자주 접수되는 고객 문의(VOC)를 중심으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진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우리 기업들은 본 기사에서 소개한 관세 조회, 법인 설립 방식, 바이어 발굴 경로, 인증 절차 등의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진출 전 단계별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KOTRA의 맞춤형 조사 서비스나 지사화 사업 등도 병행 활용할 경우, 초기 진입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시장 테스트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캐나다 통계청, 한국 기획재정부, Canada Tariff Finder, KOTRA 캐나다 투자실무 가이드 2024, 캐나다 투자청, WorkBC, 캐나다 세관, 캐나다 보건부, 그 외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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