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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유아 보조식품 국가표준(GB 10769-2025) 개정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5-07-08
  • 출처 : KOTRA

2026년 3월 26일부터 곡물·통조림 보조식품 모두 새로운 국가표준(Gb 10769‑2025, Gb 10770‑2025) 적용

사용 원료, 영양 기준, 표시 규정 강화 및 세부 기준 구체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와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5327, 영유아 보조식품에 관한 식품안전국가표준(食品安全国家标准) 2건 및 영유아 곡물 보조식품(婴幼儿谷类辅助食品, GB 10769-2025), 영유아 통조림 보조식품(婴幼儿罐装辅助食品, GB 10770-2025)을 발표했다.

 

해당 표준은 기존 2010년 제정 이후 15년 만에 전면 개정됐으며, 20263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제품 유형은 세분화됐으며,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와 영양 성분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 요소가 통합됐고, 표시(라벨링) 규정도 일부 보완됐다.


 

주요 개정 사항


1) 적용 범위의 표현 방식 개정(适用范围的表述方式调整)

- 개정 사항 : 다른 표준들과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 적용 범위 및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

  → 생후 6~36개월의 영아 및 유아가 섭취하는 곡물 보조식품에 적용함

  → 适用于6-36月龄较大婴儿和幼儿食用的婴幼儿谷类辅助食品

- ‘영아(婴儿)’유아(幼儿)’의 정의를 각각 6~12개월, 12~36개월로 명확히 구분

 

2) 제품 유형 세분화(产品类型细化)

- 곡물 보조식품 범위 수정 : '(小米)'를 주요 원료로 추가

- 곡물 비율 기준 상향 : 곡물이 건조물질 중 차지하는 비율을 “2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제품 유형 구분 :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으로 세분화

  ① 곡물(谷类)

  ② 고단백(高蛋白)

  ③ 생제형(生制类)

  ④ 기타(其他) 기타유형에는 유아용 비스킷, 이갈이용 스틱 등 포함

- 원료 표현 통일 : ‘우유(牛奶)’ 유제품()’으로 통일하여 사용 원료 범위 확대

- 통조림 보조식품 구분 구체화

  → 반고형(半固形), 고형(固形) 형태로 구분

  → 생후 6~12개월 대상 제품의 경우, 입자형 또는 블록형 제품은 입자 크기를 5mm 이하로 제한

 

3) 원료 사용 기준 조정(原料使用标准调整)

- 동물성 원료 확대 : 통조림 보조식품(罐装辅助食品)에 대해 새우, 동물 간() 등 원료 사용을 허용하여 영양 다양성 제고

- (蜂蜜) 사용 금지 : 보툴리눔 독소 중독 및 알레르기 위험 예방 목적

- 과일·채소 기반 제품의 경우, 염화나트륨(NaCl) 첨가 금지

- 수소첨가유(氢化油) 및 방사선 조사 원료(辐照原料) 등 특정 고위험 원료는 전면 금지

 

4) 영양 성분 및 물리·화학 지표 강화(营养成分及理化指标强化)

- 비타민 C 필수 전환 : 기존 선택 성분이었던 비타민 C를 필수 영양소로 조정

- 영양소 상한 도입 : 과잉 섭취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한 기준 설정

  → 비타민 B: 12.5119.5 μg/100kJ (52.3500 μg/100kcal)

  → 칼슘 : 12.043.0 mg/100kJ (50.2180 mg/100kcal)

- 단백질 기준 조정 : 제품군에 따라 단백질 함량 상한선 삭제 가능

- 에너지 계수 명확화 : 식이섬유 1g8kJ (1.9kcal)로 계산

- 탄수화물 계산 방식 : 총 합산 방식(总和计算) 도입

  → 자당 1.0g + 포도당 1.0g + 전분 3.0g = 총 탄수화물 5.0g으로 표시

- 즉석 섭취 가능 제품((即食) : 유아용 이유식, 통조림죽, 푸딩 등 조리 없이 섭취 가능한 제품

  → 100g당 최소 335kJ(80kcal) 이상의 에너지 함량을 충족해야 함

 

<개정된 영양소 지표 기준표(기본 성분)>

항목

영유아

곡물 보조식품

고단백

곡물 보조식품

생제형(生制类)

곡물 보조식품

기타

곡물 보조식품

단백질

(g/100kJ 또는 100kcal 이상)

0.33(1.4)

0.66(2.8)

0.33(1.4)

0.33(1.4)

비타민 B

(μg/100kJ 또는 100kcal)

12.5119.5(52.3500)

칼슘

(mg/100kJ 또는 100kcal)

12.043.0

(50.2180)

20.043.0

(83.7180)

12.043.0

(50.2180)

12.043.0

(50.2180)

비타민 C

(mg/100kJ 또는 100kcal)

1.415.6(5.965)

-

-

[자료: 食品伙伴网(Foodmate)]

 

<개정된 영양소 지표 기준표(선택 성분)>

항목

지표

비타민B2/(μg/100 kJ(100 kcal))

13.095.6(54.4400)

비타민B6/(μg/100 kJ(100 kcal))

8.483.6(35.1350)

비타민B12/(μg/100 kJ(100 kcal))

0.020.20(0.080.8)

엽산/(μg/100 kJ(100 kcal))

1.211.9 (5.050)

판토텐산/(μg/100 kJ(100 kcal))

50.4358.5 (210.91500)

비오틴/(μg/100 kJ(100 kcal))

0.172.39(0.7110)

마그네슘/(mg/100kJ(100 kcal))

2.089.568.740

[자료: 食品伙伴网(Foodmate)]

 

5) 안전성 및 위해물질 관리 기준 정비(安全性及有害物质管控标准修订)

- 무균성 기준 강화

  → 액상 또는 반고형 형태의 즉석 제품은 반드시 무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오염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기준

  → GB 2761(오염물질), GB 2762(곰팡이독소), GB 29921(병원성 미생물) 등 일반 표준 적용

- 납 함량 제한: 모든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은 0.2mg/kg 이하로 제한

- 원료 기준 확대

  → 통조림 보조식품의 원료 기준은 기존의 동물성 식품 + 채소류에서 동물성 식품 + 기타 식품 원료로 확대

- 첨가물 제한 강화

  → 과일·채소 기반 제품에는 염화나트륨(NaCl) 첨가 금지

- 히스타민 기준 강화

  → 어류를 포함한 제품의 경우, 히스타민 함량은 10mg/100g 이하로 제한 (기존 GB 2733-2015 기준보다 강화)

 

6) 라벨링 및 표시 규정 보완(标签及标识规范补充)

-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 : 통조림 보조식품 중 입자형 또는 블록형 제품의 경우, 영유아 섭취 시 목 넘김 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문구를 반드시 라벨에 기재해야 함

  → 본 제품은 입자 또는 블록형 상태를 포함하므로, 섭취 시 이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本产品含有颗粒状或块状物食用时请注意吞咽安全

- 또한, 제품 라벨에는 제품 유형, 권장 연령, 주요 성분,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는 사전 등록 및 통관 과정에서 필수 검토 항목에 해당됨

 

 

시사점


중국은 영유아 보조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표준을 전면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 중에서도 핵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제품 정의와 분류가 세분화되고, 원료 사용과 영양 성분에 대한 기준도 한층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영유아용 식품의 원료 구성과 영양 설계, 표시 기준을 새 표준에 맞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곡물, 유제품, 수산물 기반 제품을 다루는 업체는 강화된 성분 기준과 위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 사양을 조정하고, 표시 내용과 품질 관련 서류 준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NCIFSA), 식품파트너망(食品伙伴网, Foodmate), 국가표준정보공공서비스플랫폼(www.std.gov.cn) KOTRA 광저우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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