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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BEE와 고용평등법 최근 이슈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최다은
- 2025-07-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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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 제도 개정 필요성 부각, 향후 관련 모니터링 필요
진출 기업 전략 필요, 수출 시 바이어 역량 판단에도 도움될 것
최근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본격 시행에 따라 아프리카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아공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 남아공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흑인경제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약칭 BEE)과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약칭 EE)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BEE 관련 이슈들과 작년부터 적용된 EE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BEE 개요와 점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16년에 발간된 코트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s://dl.kotra.or.kr/pyxis-api/2/digital-files/c16960f0-0284-018a-e053-b46464899664)
가장 엄격했던 통신 분야도 BEE 완화 조짐, Starlink 남아공 진출 가능할까?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법인은 BEE 영향을 받으며 이는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BEE 등급은 공공 조달, 대기업 공급망, 인허가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BEE 요건 중 현지 흑인 포함 소외계층에 지분을 이전해야 하는 부분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분을 넘기지 않는 대신 인프라 투자, 기술이전, 현지 기업 지원, 인재 개발 등을 통해 BEE 요건을 간접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EEIP(Equity Equivalent Investment Programme)이다.
EEIP는 그동안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흑인 포함 소외계층 지분 소유 조건 없이도 BEE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됐으나, 통신산업은 핵심 국가 인프라로 분류돼 있고 독립 규제기관의 강력한 권한도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법에 따라 30% 흑인 지분 소유 요건이 강제됐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 정부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통신 분야에도 EEIP를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Starlink가 BEE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남아공 시장 진출이 어렵다고 알려지자 이에 따른 조치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은 특정 기업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BEE 개정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 BEE를 경제 침체 원인으로 꼬집는 보고서가 뜨거운 감자
올해 5월 남아공 무역산업경쟁부와 BEE 위원회는 BEE 법률 개정을 위해 위원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EE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약해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50건 이상의 사건을 법원에 회부했지만, 한 건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BEE 위원회 산하 전담 재판부 설치와 보고 미제출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발표된 BEE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에서 흑인 소유권은 33.9%,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 상장 기업의 평균 흑인 소유권은 29.7%이며, BEE 항목 중 경영 통제 분야에서 흑인 참여율은 JSE 상장사 기준 58%,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 69%, 전체 평균 62%로 보고돼 있다. BEE 위원회 측은 이러한 현황에 만족할 수 없다며 BEE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행 법률상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흑인 소유주 및 경영진 위장 등록, 허위 진술, 거짓 정보 제공, 허위 인증 등으로 한정되며 법원을 통해서만 제재가 가능
반대로 소위 백인 정당으로 불리는 민주동맹(DA) 측은 현재 점수제가 잘못된 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대신 신규 기업 설립, 성장, 고용 창출, 혁신, 경쟁력, 수출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종을 기준으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오히려 소수 엘리트의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동맹(DA)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통신 산업 EEIP 적용을 지지한다며 남아공의 통신 관련 법률을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했다.
이런 논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2025년 6월, 남아공의 비영리 연구기관 Free Market Fund와 Solidarity Research Institute가 공동으로 연구한 ‘BEE 준수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남아공의 경제 성장은 BEE 정책의 과도한 추진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BEE 정책이 남아공 경제에 연간 최대 2900억 랜드(GDP의 약 2~4%)에 달하는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19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 20년에 걸쳐 누적된 경제 성장 저해 효과는 5조 랜드 이상의 손실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남아공은 글로벌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The cost of B-BBEE Compliance 보고서 주요 내용>
BEE 준수 비용
연간 1450~2900억 랜드
일자리 손실
연간 최대 19만2000개
GDP 성장률 영향
연 1.5~3% 감소
B-BBEE 수혜 집단
정치 연계 엘리트층에 국한
⇨ 결과적으로 1인당 GDP 세계 순위, BEE 시행 전 1994년 87위에서 현재 139위로 하락
[자료: Free Market Fund, Solidarity Research Institute]
보고서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은 현재 형태의 BEE가 경제 활력을 억누르고 실업률을 심화시키는 한편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손해만 보는 거대한 제로섬 게임에 갇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책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외 계층의 역량이나 권한 강화와도 점점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미국, 나미비아 등 다른 국가의 적극적 우대 정책과 남아공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도 남아공의 BEE가 가장 개입적이고 경제에 파괴적인 형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아공 노동조합회의(COSATU)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는 BEE가 국가 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 실업률 및 경제 성장을 어떻게 저해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고용형평성 연구들이 민간 부문의 고위직 다수가 백인 남성에 의해 점유되고 있으며, JSE의 주식 소유권 또한 대부분 백인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해당 보고서는 여전히 인종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첨언했다.
중립적인 입장도 있다. 일부 경제학자는 대안으로서 BEE보다 더 건설적인 모델로 ‘흑인 경제기술 이전(Black Economic Skills Transfer, BEST)'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금은 파이를 얼마나 나눌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직원 수 50인 이상인 대기업은 준수 필수
2024년 9월부터 고용평등법(EE, Employment Equity) 개정안이 시행됐다. EE는 기업 내 인사, 채용, 승진에서 인종과 성별 차별을 해소하고자 1998년 제정된 법으로 차별 해소 대상 계층은 BEE와 마찬가지로 흑인, 유색인, 인도계, 여성, 장애인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해당된다. 고용평등법(EE)은 BEE와 별개지만, EE에 해당되는 기업은 BEE 항목 중 경영 참여(Management Control) 내 인종 및 성별 고용현황 평가 시 EE 보고서를 기준으로 간접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상 기업 조건이 변경됐는데, 기존에는 ‘직원수 50인 이상 또는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직원수 50인 이상인 기업’만 해당되도록 변경돼, 5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매출과 무관하게 제외됐다.
또 새로 도입된 사항은 산업별 고용 수치 목표다. 특정 산업은 5년 단위로 고용 직급별 인종 및 성별 기준 목표가 부과된다. 해당 산업에서 직원수 50인 이상인 기업은 BEE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흑인, 유색인, 인도계, 여성, 장애인’을 최고경영진, 고위관리직, 전문직 및 중간관리직, 숙련 기술직에 일정 비중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 실행 전략을 포함한 고용 평등 계획(EE Plan)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 계약 참여 조건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BEE 요건만 요구됐으나 이제 EE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EE 인증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5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없을 경우 연매출의 2~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만 포함됐으나 이제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장애까지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 범위는 축소됐지만, 의무 이행 수준과 정부의 감독은 강화됐고, 정부 계약 참여에 대한 진입 장벽도 높아졌다. 기존 여당과 여러 야당이 연합하여 구성된 현재 정부 GNU(국민통합정부) 중 친기업 성향의 DA(민주동맹)은 이러한 법이 외국인 투자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새로운 고용평등법에 반발했다.
전망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라마포사 대통령은 BEE 관련 비판들에 대해, 남아공 경제 침체는 포용 정책 때문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소수에 집중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BEE 정책은 철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BEE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BEE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기업 육성, 구조적 경제 포용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고 신뢰성도 약화된 상황인 만큼 의미 있는 변혁과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BEE 내의 청년 고용, 중소기업 참여, 청렴성 확보 등 실질 기능이 강화된 방안으로 구조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정부의 BEE 제도와 고용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논란은 이미 남아공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아공에 직접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BEE 전략을 내재화하고 현지 파트너십 구축, 고용 확대, 공급망 연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아공에 단순 수출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파트너를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이 BEE 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향후 대기업 공급망 편입이나 정부 및 민간 조달시장 참여 가능성 등 바이어 역량을 가늠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일반 민간 기업이 모두 BEE를 반드시 따르고 높은 등급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국영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 대기업 공급망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BEE 등급이 낮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로 작용한다. 공공입찰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BEE 등급에 따라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국영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자체 BEE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이나 공급 계약 시 필수로 BEE 기준을 요구하므로 해외 기업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입찰이나 영업에서 BEE 등급이 없으면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료: Free market funds, Solidarity Research Institute, 남아공 정부 홈페이지, 일간지(Business Day, Business Insider, Dave & Maverick 등),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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