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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위조상품 규제 현황 및 유통 사례 분석
  • 통상·규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박세연
  • 2025-05-29
  • 출처 : KOTRA

한국 농식품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라오스 지재권 제도 이해와 대응 가이드

K-농식품 진출과 함께 증가하는 위조상품 문제

 

한국 제품의 글로벌 선호가 높아지면서 라오스 시장에서도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K-푸드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 수요가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유사제품 및 위조상품이 함께 유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한 상표 도용을 넘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국 기업의 신뢰도 및 수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라오스 내에서는 위조상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정품 유통망 보호와 위조품 규제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공급자와 수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위조 상품 대응 관련 부처 소개 및 조직도

 

라오스 내 위조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의 운영 및 관리는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산하 지식재산국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관할이다. 라오스 지식재산국에서는 현재 라오스 내 모든 지식재산권의 등록, 심사, 보호, 행정 분쟁 해결, 공공의식 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 8개의 부서와 1개의 행정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도는 아래 표와 같다. 참고로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집적설계회로, 기업비밀, 상표, 지리적 표시(GI), 저작권, 신식물품종 등을 포함한다.

 

<산업통상부 산하 지식재산권국 조직도>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이외에도 지방 상공부서에서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의 등록 접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사실 통보, 지재권 분쟁해결 신청의 행정처리, 지재권 인식 개발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조 상품 대응 관련 법령

 

라오스는 지식재산법과 소비자보호법, 여러 장관령, 장관지침 등을 통해 위조 상품에 대응할 수 있다.

 

지식재산법


2024년 개정된 지식재산법은 등록된 상표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상품을 위조상품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법 제 16조와 23조는 상표와 관련된 조항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상표 발급이 불가하도록 규정하며, 등록 상표 위조 상품의 제조 및 유통의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GI)를 포함한 상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지리적 표시가 명시하는 품질 및 특성과 연관성이 없을 시 상표 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법 제 50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제3자가 본인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 광고,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법 (2010년 제정)


라오스 소비자 보호법에는 위조 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지만, 공급자의 제품 품질, 광고, 라벨 부착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위조 상품 대응이 가능하다. 관련 조항은 제 13조, 14조, 18조, 19조, 37조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 유통 시 사전 검사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광고 시에는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라오어 라벨 부착과 제품 관련 상세 정보(제조자, 원산지 등)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공급자 간 분쟁을 합의, 중재, 행정 처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경쟁무역감독국(Department of Competition and Trade Inspection)은 라벨 미부착, 미등록 사업체 운영, 허위 원산지 표시 등 위조 상품 유통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장관지침 및 장관령

 

위조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후 유통보다 사전 통관 단계에서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관 검사 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관 지침이 마련돼 있다. 세관 공무원의 지재권 보호조치에 관한 재무부 장관 지침으로, 제12조, 제13조, 제21조를 통해 위조품을 관리하고 있다. 수출입 세관신고서(상품명, 상표, 출처, 가격, 포장, 품질, 운송 경로 등을 포함) 검사 중 지식재산권 침해 혹은 위조품으로 의심될 경우, 세관 공무원은 약 3일간 임시로 물품을 압류할 수 있으며, 침해나 위조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확정판결을 받으면 때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공부 장관령」(2023.03.30, 문서번호 제0440호), 「신식물품종에 관한 상공부 장관령」(2023.04.30, 제0438호), 「산업재산권과 신식물품종 등록 관련 행정분쟁해결에 관한 상공부 장관령」(2021.03.30, 제0441호) 등을 통해, 권리자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위조상품 피해현황

 

지식재산국과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관할국으로 접수된 지재권 침해 신청서 누적 통계는 총 407건으로, 일반침해 99건, 저작권침해 1건, 상표분쟁해결 150건, 산업재산권분쟁해결 158건이다. 농식품 위조 관련 피해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답했다.

 

<지재권 침해유형별 피해신고건수>

신청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누계

일반 침해

9

9

7

4

14

14

2

26

7

5

2

99

저작권 침해

1

0

0

0

0

0

0

0

0

0

0

1

상표분쟁해결

2

3

3

4

9

28

29

60

0

7

4

150

산업재산권분쟁해결

0

0

0

0

0

0

0

0

158

0

0

158

연간 합계

12

12

10

8

23

42

31

86

165

12

6

407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지신재산국]

 

그러나 KOTRA 비엔티안무역관이 주요 유통망 4개소를 직접 방문한 결과, 위조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2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며, 품목별로는 라면 6건, 과자 3건, 쌀 1건, 사과 1건, 김 1건이 포함됐다. 이 중 라면 제품은 한국의 대표 상품인 ‘불닭볶음면’의 제품명과 디자인 요소(닭 캐릭터, 매운맛 강조 등)를 모방해, 소비자가 한국 정품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라오스 지식재산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사례 : 라면>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촬영]

 

또한 과자, 쌀, 김 등 나머지 4건의 경우에는 제품 패키지에 한글, 한복, 한식 이미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한국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차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 및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유통업체와의 인터뷰

 

무역관은 주요 유통망에서 근무하는 구매 담당자 2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Q1) 귀하가 유통 중인 제품 중 일부가 한국산으로 표기된 위조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통업체1 : 라오스에서는 우리가 취급하는 일부 제품이 위조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조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2: 최근 고객의 피드백과 시장 흐름을 통해, 일부 한국산으로 홍보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정품이 아닐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Q2) 정품 한국제품에 대한 위조품 유통의 단기적·장기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유통업체1: 위조품 유통은 정품 한국제품의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조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정품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를 통해 제품을 알게 된 신규 고객들이 품질에 실망하면서 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저품질 대체품에 익숙해지면서 정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고착될 수 있어, 향후 시장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2: 네, 위조품의 유통은 분명 정품의 단기 매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과 비슷한 포장 디자인에 이끌려 위조품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 정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품과 위조품 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위조품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업체1: 네, 위조품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며, 패키지도 세련돼 보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특히 소포장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유통업체2: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외형적으로도 정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과 가격이 현지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입니다.

 

Q5) 상표법, 소비자 보호법, 수입 규정 등 위조품 관련 법적 체계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통업체1: 유통업자와 소매업체 사이에서도 법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제각각입니다. 일부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지만, 다수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을 알고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단속이나 법 집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2: 기본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나, 슈퍼마켓마다 법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다릅니다. 일부 매장은 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단속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지 진출 고려 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한 법적 보호 권리 확보가 필수

 

라오스 시장에서 위조품 유통은 정품의 장기적인 판매량 감소 및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이다. 초기에는 저가 유사품에 밀리는 것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 이미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유통 전에 상표권을 현지에 선등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라오스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및 ASEAN 지식재산권 협정에 가입해 기본적인 지재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력은 제한적이며,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 언어 장벽 등으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라오스 내 별도 등록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외국인 기업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라오스 내 대리인 또는 사업소재지를 지정해야 하며, 라오스어 기반의 복잡한 절차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라오스 지식재산국(DIP) 홈페이지(https://dip.gov.la/)를 통해 상표 등록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진출 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법적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자료: 상아법무법인(농산물 위조품에 관한 법률검토의 건), 라오스 산업통상부, 라오스 재무부, 무역관 자체 조사 등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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