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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후 러시아 시장 진입을 위한 실무 가이드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5-05-29
  • 출처 : KOTRA

러-우 사태 종식 협상에 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 움직임 보여...

상표권 관리, 외환통제, 복귀 승인절차 등 변화된 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

차은정 변호사, 법무법인 현(러시아)

ejcha@hyunlaw.co.kr

 

들어가며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외국 기업의 복귀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시장을 철수했던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의 재진출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기업들 역시 러시아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법률, 금융, 외환거래, 지분 인수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시장의 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러시아에 복귀하거나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러시아 시장 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문제를 점검하고, 현 상황에서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재 이후 상표권 등록 및 유지 방안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를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권이 조기 소멸될 수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러시아 시장을 철수한 기업의 경우, 상표 불사용 기간이 3년에 도달하면 유사 상표를 등록하려는 제3자가 상표권 소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러시아 재진출 시 기존 상표를 재등록하거나 회복하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민법 제1484조 제2항은 상표 사용 방식으로 상품 유통, 광고, 서비스, 인터넷 활용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상표권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예시된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3년 불사용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표 사용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 사용 외에도 라이선스나 상표권자의 감독 하에 상표를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 내 상표권 재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카콜라는 2024년 4월 러시아 특허청에 Coca-Cola, Sprite, Fantа 상표를, 스타벅스는 Starbucks, Starbucks Coffee 등의 상표를 출원하여 2034년까지 권리를 확보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기아가 2024년 7월 Kia Forte, Kia Ceed, Kia Rio X 상표를 출원하여 동일하게 2034년까지 상표권을 부여받았다.

 

러시아 진출을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복귀를 염두에 둔다면 브랜드 권리 유지 차원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신규 진출 기업은 선출원조사를 통해 상표등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브랜드 보호 전략을 수립할 것이 권고된다.

 

외환통제 및 해외송금 관련 유의사항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가 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고 서방의 금융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러 수출입 및 투자·진출 활동이 실무적으로 더욱 까다로워졌다. 예컨대, 제재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우호국 국적의 기업 또는 개인이 러시아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립 이후 자본금 송금은 국내 은행의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비제재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 대외무역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러시아 현지 자회사(LLC)가 본사로 수익을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역시 비제재 은행을 통한 외환통제(Валютный контроль)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서(추가약정서 포함), 인보이스 등 거래 근거서류를 현지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수입계약 또는 대출계약 금액이 300만 루블 이상, 수출계약이 1000만 루블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은행에 등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러한 절차는 제재 이전에도 러시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 적용돼 왔으나, 현재는 송금과 관련한 러시아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적용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비제재 은행들은 계약의 유형과 목적물, 금액, 통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서 등록 및 송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록 요건이나 추가 제출 서류도 은행마다 상이하고, 송금 조건도 내부 방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거래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신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꼼꼼히 갖춰 둘 것이 권장된다.

 

러시아는 2022년 3월부터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맞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러시아 내 활동은 다양한 제약과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게 됐다. 예컨대, 러시아 현지 법인이 국내 기업에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이 월 1000만 루블(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을 초과하면 C-type 계좌를 통해 이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액이 해당 기준을 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법인이 제재로 인해 해외 송금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 납세자등록 후 현지 루블 계좌를 개설해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러시아에 지사를 두지 않은 국내 기업은 대표사무소 및 지점과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이후 한국으로의 송금이 금지되었으며, 주요 외화(달러, 엔, 유로, 파운드) 인출도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승인 및 공증제도 관련 유의사항

 

러시아 기업 또는 개인에게 지분을 매각한 외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바이백 옵션 등의 방식으로 지분 재매입 시 러시아 정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복귀 절차 전반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 규정의 공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법적·상업적 리스크를 고려한 실질적 복귀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지분 재매입과 달리 법인장을 현지인에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부위원회 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세무당국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법인장 변경등기 시 실무에서는 비우호국 국적을 이유로 현지 공증사무소가 공증을 거부하거나 정부위원회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서 공문을 근거로 협조적인 공증사무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을 제외한 유한책임회사는 비우호국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장 선임·임명 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단일출자자(사원) 또는 그 대리인은 현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해당 결의에 근거한 등기 신청 또한 법인장이 아닌 공증인이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법인장 변경 및 임기 연장(재선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증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증 일정과 준비 서류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화된 환경 속 기업의 대응 방향

 

앞서 다룬 이슈 외에도, 최근 러시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적·행정 제도를 도입했다.

 

ㅇ 추방 제도(Режим высылки): 통제 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외국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러시아를 자진 출국하거나, 생체정보 제공, 러시아어 능력 증명서 제출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합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ㅇ 심카드 이용 요건 강화: 2025년 1월 1일 이후 러시아 심카드를 신규로 개통하는 외국인은 스닐스(СНИЛС. 연금보험번호) 발급, 고스우슬루기(Госуслуги. 러시아 정부민원포털) 인증, 생체정보(사진촬영 및 목소리 녹음) 등록, 휴대전화의 IMEI 번호 제출 등 인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는 2025년 7월 1일까지 동일 절차를 완료해야 심카드를 계속 사용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ㅇ 출입국 시 생체정보 수집 단계별 시범 운영(2024.12.01~2026.06.30): 2024년 12월 1일부터 모스크바 내 공항(셰레메티예보, 도모데도보, 브누코보, 주콥스키) 및 마슈타코보 육로 검문소 출입국 시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6월 30일부터는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바일 어플 “고스우슬루기 비오메트리야(Госуслуги Биометрия)”를 통해 통합 생체정보 시스템(ЕБС) 에 생체정보를 등록할 것이 요구되며, 무비자 입국자는 추가로 고스우슬루기(Госуслуги) 어플에 생체정보 업로드, 러시아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72시간 전까지 전자 입국신청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의 세부 운영방식은 향후 구체화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의 제재 환경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 복귀 또는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변화된 법·제도뿐 아니라 각종 실무 제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법률 자문과 제도 변화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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