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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 폴란드 내 반응 및 향후 전망
  • 경제·무역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한석환
  • 2025-03-25
  • 출처 : KOTRA

기존 CSRD를 대체하여 실행될 ‘EU옴니버스 패키지’

패키지 발표로 폴란드 내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유럽을 둘러싼 강화된 규제의 시장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이어 지난 2월 26일,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로이 도입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뿐만 아니라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규제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가능성 목표를 유지하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옴니버스 패키지의 전신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며, 폴란드 역시 이를 반영한 법안을 채택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채택된다면 폴란드를 포함한 다양한 EU 국가 내에서 ESG관련 기준 완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폴란드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이유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본격적인 도입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의 초안이 제시된 것은, 최근 유럽 경제의 경쟁력 감소에 대한 이유가 ESG 관련 절차의 관료화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불분명한 원칙에 대한 우려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 CSRD를 지난 2024년 12월 6일 법률로 채택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방대한 ESG 데이터 수집 및 검증 부담,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독립적인 감사 비용 증가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내에서도 14%에 해당하는 기업들만이 CSRD 보고 의무에 대비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①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②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③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④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등 주요 법안을 조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준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SRD의 경우, 보고 의무 기준이 기존 25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며, 중요도가 낮은 보고 항목이 삭제돼 핵심 ESG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초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의무 시행이 2028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행정 비용이 약 63억 유로(약 9조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옴니버스 패키지 관련 폴란드 내 반응


금번 발표와 관련하여 폴란드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폴란드 전력 협회(PKEE)의 경우 EU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간소화가 폴란드의 전력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투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PKEE는 기업들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가 너무 복잡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Omnibus Package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시행을 최소 3년간 연기할 것을 제안하는 등 기준 완화 흐름과 함께 개별 기업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폴란드의 기후 언론사(Water Issues) 역시 요구 사항의 단순화와 유연성이 기업의 관료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으로, 기업가들의 대부분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지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치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반면, EU의 옴니버스 패키지가 법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새로운 규제와 지침이 기업의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투자와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폴란드의 ESG 협단체 'Forum Odpowiedzialnego Biznesu'의 한 이사회 위원은 폴란드 경제지 Parkiet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반응적이고 정치적인 조치로 유럽의 기후 측면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접근 방식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에 대한 접근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마스(Mars), DP월드(DP World)를 포함한 11곳의 다국적 기업 그룹과 폴란드 내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이미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에 대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규제의 변화가 그들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EU의 정책 변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폴란드 내 추가적인 법안 개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옴니버스 패키지 채택 시 폴란드 진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

 

CSRD와 EU Taxonomy의 기준 완화로 인해 일부 한국 기업들은 ESG 보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존보다 유연한 보고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직원 수 1000명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 미만인 기업들은 ESG 보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의 폴란드 법인이나 공급망 내 기업들은 여전히 보고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직 폴란드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은 CSDDD의 개정은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부담을 완화할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유럽 내 기업들이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실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정안에서는 1차(Tier 1) 공급업체만 실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납품업체로서의 ESG 실사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부담으로 EU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전자, 건설 등 EU 공급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고객사의 지속가능성 실사 기준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개정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이다. CBAM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등의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발표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연간 50톤 이하의 소규모 수입업체는 CBAM 의무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보다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기존 규칙(80% Rule)에 따르면, 기업들은 CBAM 등록 계정에서 연간 수입한 모든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했어야 하나, 금번 개정에 따르면 50%만큼만 인증서를 사전에 보유하면 되기에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CBAM 인증서 구매 기한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더 많은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철강, 배터리,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EU 탄소 규제의 주요 대상이므로, 유럽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CBAM의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현시점에서는 옴니버스 패키지의 초안만 발표되어 변경 사항이 법률로 채택될 때까지 현재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법규를 착오 없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변동사항 요약>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준 변화

- 보고 의무 대상: 250명 이상 → 1,000명 이상 기업으로 조정
-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 핵심 ESG 정보 중심 보고
- 시행 일정 2028년으로 연기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기준 변화

- 연 매출 4.5억 유로 미만 기업의 보고 자발적 선택 가능
- 보고 요구사항 일부 삭제 및 간소화된 양식 도입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준 변화

-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 의무 삭제
-
공급망 실사 범위 1차 공급업체(Tier 1)로 제한
- 실사 모니터링 주기 5년으로 완화
- 벌금 최소 한도 삭제, 민사책임은 회원국별로 적용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기준 변화

- 연간 50톤 이하 수입업체 면제 가능
- 기존 CBAM인증서 보유 기준 80% → 50%로 완화
- CBAM 인증서 구매 기한 2027년 2월로 연장
- 해외 탄소 가격 공제 절차 단순화

 

 

시사점

 

옴니버스 패키지가 도입될 시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ESG 보고 의무와 공급망 실사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 및 주요 수출 기업들은 EU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CSRD의 개정으로 ESG 보고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업 및 공급망 내 핵심 기업들은 ESG 보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CSDDD의 개정은 공급망 실사 부담을 줄일 것이나, 유럽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자체 ESG 전략을 수립하고 유럽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CBAM의 변화는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철강, 배터리, 전자 산업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기업들은 CBAM 규정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U 규제의 변화는 단기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시로, CBAM의 탄소 가격 규제는 기업의 전략적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수입 제품 및 EU 내 제조의 탄소 집약도는 주요 비용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저탄소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를 경쟁 우위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옴니버스 패키지의 발표가 선도하는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도 CBAM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들을 단순히 개별 규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EU 규제 환경 속에서 전체적인 가치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기업들은 옴니버스 패키지의 채택 여부에 주목하고, 이를 단순한 부담 감소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현지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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