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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기업의 캐나다 법인 진출 시 고려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이성은
  • 2024-08-19
  • 출처 : KOTRA

캐나다 진출, 자회사 설립과 지사 설립 차이점 이해 필요

기업의 진출 목적, 중장기 계획, 리스크 관리 등에 따라 진출 형태 신중히 고려해야

구자경(Jeffrey Koo) 회계사

J.Y.KIM & Associates Inc.



팬데믹 이후 한국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캐나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국 시사경제 주간지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는 경제적 안정성,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전문성 있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G20 국가 중 사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분석되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진출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진출하는 여러 사업진출 형태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Corporation) 중 하나인 캐나다 법인 (Corporation) 설립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다. 특히 캐나다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법인 설립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자회사 설립과 지사(Extra-Provincial Company) 설립의 차이점을 등록 절차부터 세무 관점까지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캐나다 법인, 자회사 설립과 지사 설립의 이해


자회사(법인) 설립은 한국 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현지 자회사를 세워 투자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캐나다 내에서 한국기업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주체로서 특정 주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방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연방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 이사 중 25% 이상이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고, 캐나다 내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요건 등이 있다. 반면 주 법인의 경우는 캐나다 거주 등기이사의 요건이 없는 주도 있으며, (예: BC/Alberta주 등) 각 주마다 부분적으로 다른 설립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회사 형태의 가장 큰 장점은 캐나다 회사로써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캐나다 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한국 기업은 보유 지분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진출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 주에 지사(Extra-Provincial Company, 타 지역에사가 있는 곳이 특정 주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본사와 동일한 주체의 회사로서 캐나다에 사업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사를 통해 등록한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회사와는 달리 캐나다 거주 등기 이사 조건이 없으며,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주에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는 일반적으로 지사도 자회사 형태와 동일한 세금 납부(연방정부/주정부)의 의무를 진다. 단, 지사는 비거주(NR, Non-residents)로 분류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즉, 한국과 동일한 주체의 회사이지만 캐나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법인은 아니지만 지사의 경우에도 한국 본사와 철저히 분리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에(CRA, Canada Revenue Agency)에 부가가치세 계정(G.S.T Account)을 개설할 때 연간 매출 계획에 따라 보증금(G.S.T Security Deposit) 을 예치해야 하는 등 법인과는 다른 요구 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기업이 지사 형태로 캐나다 진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한국 본사가 캐나다와 직접적인 주거래가 있고 현지 주거래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가 필요할 때 지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현지 서비스나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경우, 지사 영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가지 주의할 사항은, 캐나다 지사 설립 시 한국 본사와 캐나다 간 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정부의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회계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할까?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가지 설립 형태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서로 다른 분명한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캐나다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책임 범위나 세무적 이점으로 인해 자회사 형태가 지사 형태보다 더욱 많은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는 기업의 해외사업 영업 목적, 중장기 계획,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하며 신중히 알아볼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세무적인 문제 이외에도 현지 인력수급과 업무 환경 조성 문제 그리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 등도 추가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캐나다 자회사 vs 지사 설립 비교>

구분

자회사
(Canada subsidiary)

지사
(Branch Office)

비고

법인 형태
(Entity)

연방법인 (Canada) /

주법인 (State)

지사(Extra provincial company)로 사업 등록 필요

관련 법령: Business Corporations Act (등록을 위해 변호사 필요)

등록 이사
(Registered Director)

연방법인의 경우, 25% 캐나다 거주 등기이사 필요 (단, 주법인의 경우 주마다 다름)

캐나다 거주 등기이사 불필요

자회사이지만 등기이사 불필요한 주 (BC, Quebec, Alberta, Ontario 등)

예상

처리기간
(Estimated time)

연방법인: 평균 8주 이상
주법인: 평균 4주 이상

평균 6주~8주 이상

-

세금 의무
(Tax Payer)

자회사

캐나다 지사의 거주 직원

비거주 지사의 경우, 개인 세금 번호 (ITN, Individual Tax Number) 신청 필요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일반 법인세율
Federal 15%+Provincial 12% = 27% (BC주 기준)

일반 법인세율
Federal 15%+Provincial 12% = 27% (BC주 기준)

-

연방 판매세(G.S.T) &

주판매세(P.S.T)

G.S.T 5% + P.S.T 7%

- BC주 기준, 물류서비스 제외

G.S.T 5%

* 지사의 경우, NR로서 G.S.T 보증금 필요 (최대 $1.0M) P.S.T 7%

- BC주 기준, 물류서비스 제외

 

통합세(H.S.T) G.S.T + P.S.T) 13%

- Ontario주 기준, 물류서비스 포함, 자회사, 지사 모두 적용

세후 소득 분배
(After-tax income distribution)

자회사에서 본사로 배당을 지급할 경우, 양국 간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기업의 100% 자회사에 대해 5% 부과(배당에 대한 세금은 지사세와 유사)

캐나다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법인에 분배할 경우, 지사세 (Branch Tax) 부과 대상이 됨. 특히, 캐나다 내에서 재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 부과(최대 25%)

 -

[자료 : J.Y.KIM & Associates Inc.]

 

기타 고려사항

1) 법인의 책임 (Entity Responsibility)

- 지사의 경우 한국 본사가 지사의 부채에 대한 계속 책임이 있음.

- 지사가 아닌 캐나다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캐나다 법인은 독립적인 주체이며 한국법인의 자산은 캐나다 법인의 채권자에게 추심 대상이 아님.

- 캐나다 국세청의 감사 시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캐나다 법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됨.

 

2) 본사(한국)에 대한 이자 지급 (Interest payment to Head Office)

- 지사의 경우 한국 본사에 지불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지사(Branch)의 소득에 대하 비용으로 상계 처리됨.

- 법인의 경우 캐나다 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과소 자본 규제(Thin capitalization rule, 기업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부채를 조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캐나다 정부 보조금 (Subsidies from Canada Government)

-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은 주로 법인에게만 한정됨.


외에도 캐나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업 상황과 진출 계획에 따라 더 많은 차이점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은 초기 설립 단계에서 현지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고, 세무 및 회계 관련 사항은 회계법인의 적절한 컨설팅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료: J.Y.KIM & Associates Inc,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 캐나다 국세청

 

 

※ 해당 원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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