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캐나다 정부 플라스틱 등록소 설립, 제조업체 등 데이터 보고 의무화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이성은
  • 2024-07-09
  • 출처 : KOTRA

플라스틱 생산, 재활용, 폐기 등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목적

일회용품,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자재, 원단 등 다양한 품목이 보고 대상

연간 1톤 미만 플라스틱 취급 업체는 보고 의무 면제

지난 4월 22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 있는 제조, 유통,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연방 플라스틱 등록소(Federal Plastic Registry)' 설립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등록소 운영의 주 목적은 플라스틱 제품의 수명 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해 생산자의 책임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첫 보고 대상은 2024년 캐나다에 유입된 일회용품, 포장재, 전기·전자 제품이며 2025년 9월 말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향후 자동차, 농업 및 어업 관련 제품, 의류, 건설 자재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캐나다로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은 관련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행 배경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캐나다에서는 44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되었는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플라스틱 등록소가 설립되었다.

 

<캐나다의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추진 방향>

[자료: 캐나다 환경청]

 

이번 정책 시행으로 캐나다 내에서 생산, 수입, 유통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이 있는 업체는 정부가 요구하는 상세 데이터를 매년 플라스틱 등록소에 보고해야 한다. 주요 보고 데이터는 제품의 생산, 재활용 가능 여부, 재활용 비율, 폐기 처리 방식, 제품 수명 주기 단계별 플라스틱량 등이다. 캐나다 환경청 장관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는 ‘이번 플라스틱 등록소 도입으로 플라스틱 생산 업체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의 플라스틱 사용과 생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보고 대상 기업 및 품목

의무 보고 대상은 ▲플라스틱 수지 제조업체,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 생산자, ▲플라스틱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포장재나 일회용품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산업, 상업 기관이나 시설이다. 단, 중소기업 등 소규모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1톤 미만의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업체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플라스틱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플라스틱 운반, 소각, 퇴비화, 매립, 재활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보고 대상 품목은 캐나다로 수입되거나 캐나다 내에서 제조, 유통,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관련 제품이다. 주요 품목에는 플라스틱 수지, 포장재, 일회용품, 전기·전자 제품, 타이어, 운송수단, 건축 자재, 농수산업 관련 제품, 의류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플라스틱 등록소 카테고리별 주요 보고 대상 품목>

카테고리

세부 항목

플라스틱 수지

NAPCS(North American Classification System, 북미산업분류 시스템)에 따라 식별된 플라스틱 수지, 정부가 규정한 특정 원료 유래 플라스틱 수지

플라스틱 포장재

음료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 위험 물질 포장재, 기타 유연한 포장재 등

전자·전기 장비

(EEE)

IT통신 장비, 가전제품, 미디어 장비, 전기 조명 장비, 전자 장난감, 전기 스포츠 장비, 전자·전기 제어기기, 전자 의료기기 등

타이어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스노모빌, 이동 보조기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 등

운송수단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 스노모빌, 이동 보조 장치, 자전거 등

건축 자재

창문, 문, 내부 마감재(바닥재 포함), 건축용 필름과 시트, 단열재, 페인트 및 코팅, 파이프 피팅, 배관, 지붕 재료, 외장재 (클래딩, 사이딩, 울타리) 등

농업 및 원예 제품

농업·원예용 용기, 곡물 봉지, 필름, 끈 클립, 지지대, 후크, 튜브, 화분, 관개장비, 가축 건강 관련 제품 용기 등

어업·양식업 장비

그물, 덫, 통발, 트롤망, 부표, 양동이, 낚시 관련 용구 등

의류, 섬유

의류, 인테리어 직물, 산업용 섬유, 카펫 및 기타 바닥재, 신발, 실, 뜨개질 직물, 천, 밧줄 등

일회용품 또는 소모품

식품 서비스 용품(용기, 컵, 덮개 등), 장식품이나 기념품 류, 개인 위생 관리 제품(칫솔, 면봉, 치실, 물티슈, 마스크, 면도기, 기저귀, 전자담배 등)

[자료: 캐나다 환경청]

 

보고 대상 제품이 여러 카테고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한 개의 카테고리 내에서만 보고하면 된다. 캐나다 정부는 각 카테고리별 상세한 예시와 품목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취급하는 제품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캐나다 정부: 플라스틱 수지, 플라스틱 제품 보고 공지 전문

https://www.gazette.gc.ca/rp-pr/p1/2024/2024-04-20/html/notice-avis-eng.html

 

 

주요 보고 내용 및 보고 시기

대상 기업은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인 플라스틱 등록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가능하다. 주요 보고 내용에는 기업 기본 정보,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제품 종류와 사용 목적, 재활용 가능 여부, 재활용 비율, 폐기 처리 방식, 제품 수명 주기 단계별 플라스틱 량 등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정부에 제출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추후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3년간 별도 보관해야 한다.

 

<플라스틱 등록소 주요 보고 내용>

내용

설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 폐기량

-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양

플라스틱 제품 종류,

사용 목적

-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종류와 용도

- 포장재, 일회용품, 전자 장비, 건설 자재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적용

재활용 및 폐기 처리 방법

-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 가능 여부

- 재활용 비율, 폐기 처리 방식

플라스틱 제품

수명 주기 관련 데이터

-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체 수명 과정 추적 데이터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첫 보고 대상은 2024년에 캐나다로 유입된 포장재, 전자·전기 제품, 일회용품 및 소모품 카테고리로, 필요한 정보를 2025년 9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는 연 단위로 이루어지며,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카테고리와 제출이 필요한 정보 범위는 향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위반으로 벌금 또는 기타 행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고 대상 업체는 보고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회사의 보고 요구 사항 외에도 위임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캐나다 환경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플라스틱 등록소 보고 일정>

카테고리

플라스틱

수지량*

패키지와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량*

시설에서 발생된
플라스틱 폐기물량

사용이 끝나고 수집된 플라스틱량

재활용

플라스틱량

폐기
플라스틱량

플라스틱 수지

202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포장재

해당 없음

2025

2026

2026

2026

2026

전자, 전기 장비

2027

2027

2027

일회용품, 소모품

2026

2026

2026

농업, 원예

2026

2026

2026

2026

타이어

2027

2027

2027

교통

2027년 이후

2027

이후

2027

이후

건설

어업, 양식업

의류 및 섬유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주: *표시는 a)수입, b) 제조, c) 유통 단계별 데이터가 요구됨



시사점

이번 플라스틱 등록소 설립은 캐나다로 많은 플라스틱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Canada Trade Data의 2023년 수입 데이터에 따르면, HS 코드 39 플라스틱류 기준 캐나다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모는 3억 7천 8백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입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이다. 또한 이번 규제는 플라스틱류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 제품, 자동차, 건설 자재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보고 대상 카테고리의 정보 제출 시한은 내년 9월까지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캐나다 내 유통업체나 현지 파트너가 있을 경우, 보고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관련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투명하고 환경 친화적인 접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품 개발 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플라스틱 등록소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캐나다 정부의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향후 캐나다 내에 대량 유통되는 타국가의 저가형 플라스틱 제품 유입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 기회를 활용해 품질과 친환경을 강조한 제품으로 캐나다 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CBC, Global News, McMillan, Federal Plastics Registry 외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 정부 플라스틱 등록소 설립, 제조업체 등 데이터 보고 의무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