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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한국과 중미 FTA 가입 협상 타결 선언
  • 통상·규제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곽은자
  • 2023-09-21
  • 출처 : KOTRA

9월 5일 과테말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가입 협상

과테말라,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으로 수출 및 북중미 진출 확대

과테말라, 한국-중미 FTA 가입 협상 타결로 FTA 네트워크 확대


202395(),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루스 뻬레스(Luz Perez)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돼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2018년 2월 정식 서명을 마친 후 2019.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서 국가 별로 온두라스, 니카라과(2019.10.1.), 코스타리카(2019.11.1.), 엘살바도르(2020.1.1.), 파나마(2021.3.1.) 각각 발효돼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FTA 전체 발효가 됐다. 그러나 중미 최대 시장인 과테말라는 일부 산업계(철강, 제지, 신발, 음료 등)의 반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가서명식(2017년 3)에 불참해 협상이 결렬됐으나 지난 2년 간의 협상 및 조율을 거쳐 끝내 이뤄진 결과이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전체 GDP의 약 32%(936억 달러), 인구 37%(1900만 명)를 차지하는 중미 최대시장이다. 중미의 엔진이라고 불리며 많은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미시장 관문으로 평가 받는다.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미주 지역 진출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한국은 과테말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유치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과테말라 관세청(SAT)에 따르면 한국과 과테말라 간 교역액은 최근 2018년 2억3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022년 3억2300만 달러로 늘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과 과테말라 당국은 이 협정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양국 간의 기존 경제 관계를 강화해 양 당사국 간의 협력 관계와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강화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가입 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했다고 밝혔다상품분야에서 우리는 기존 중미 5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95.3% 품목을 개방하고,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평균(95.4%) 대비 높은 95.7% 품목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오는 2024년 1월 14일에 이뤄지는 과테말라 정권 교체 이전까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타결선언 한국 측 기념촬영 - 주한 과테말라 대사 및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기념촬영>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타결선언 과테말라 측 기념촬영 천준호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 과테말라 경제부장관

[출처: 과테말라 경제부]


이 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사라 안젤리나 솔리스(Sara Angelina Solis) 주한 과테말라 대사, 루스 페레스 과테말라 경제부장관, 천준호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 심재상 KOTRA 과테말라무역관장 및 협상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향후 일정


앞으로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타결 선언 이후 한-과 양측이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협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 확정한다. 

두 번째, 한국 측 국내 절차가 문제 없이 완료되면 연내 정식 서명식을 진행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명이 잘 끝나면 각 국이 의회 비준 절차 돌입하게 된다. 

 * 중미 FTA 가입절차상 정식서명 전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승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중미 각국 모두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돼 대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ㅇ 교역량 증가 기대 품목

한국-과테말라 주요 수입은 커피, 바나나, 니켈광, 금속 스크랩 등이고, 수출품목은 자동차, 석유제품, 의약품, 건설중장비, 면사 등이다. 이에 따라 수입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인 원당커피류수산가공품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의 경우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중고 및 신규 자동차자동차 부품합성수지 등 해당 제품군도 FTA를 적극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입 5대 주요 품목>

(단위: US$ 백만) 


수입 품목(HS Code)

금액

수출 품목(HS Code)

금액

1

커피(HS 09)

22.3

자동차(HS 87)

54.9

2

철강-페로니켈(HS 72)

21.6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

15.7

3

광, 슬랙, 회-니켈(HS26)

19.7

기계류-건설중장비.섬유기계(HS 84)

15.1

4

과실과 견과류-바나나(HS60)

6.5

화학공업생산품-매염체, 염색촉진·고착제(HS 38)

10.8

5

알루미늄과 그 제품-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HS 76)

3.8

유연, 염색엑스, 타닌-염료(HS 32)

6.6

[자료: 한국무역협회]

 

ㅇ FTA 발효 이후 GDP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

-중미 FTA 발효 이후 향후 10년간 실질 GDP 0.02% 증대소비자 후생 6억9000만 달러 개선, 2534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ㅇ 원산지 누적 인정 활용성 증대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간의 원산지 누적인정이 활성화되면, 인접 국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생산된 제품도 FTA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중미 지역에 섬유봉제 한국 기업들이 원료 조달 등 중미 6개국 간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서비스·투자 관련 분야 기대 효과

한국은 과테말라의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 중 하나이다. 기존 한국-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예를 들어, 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금지와 국산 부품 사용 및 기술이전 요구 금지)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추가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 


ㅇ 정부조달시장으로 인한 기회 확대

과테말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참여함으로써 과테말라 정부조달시장 및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기회를 한국 기업이 얻을 수 있으며 참여 기회 확대도 예상된다. 

 


자료: 과테말라 정부 뉴스(https://prensa.gob.gt/),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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