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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테말라 AEO 제도로 통관절차 빠르고 안전하게
  • 통상·규제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곽은자
  • 2023-09-15
  • 출처 : KOTRA

8월 11일 한-과테말라 AEO 공동워크플랜 서명

한국 AEO기업의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신속통관 혜택

대한민국 관세청은 올해 8월 11일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 양국은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에 AEO MRA가 체결이 되면 과테말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에는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신속통관,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개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의미

 -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는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의 약정


과테말라 AEO 현황 및 혜택


2010 국제 물류 체인에 대한 통제 및 보증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테말라에서는 과테말라 관세청을 통해 과테말라 AEO 부서가 설립됐다이 기관에서는 시행 중인 법률 틀 안에서 상품 보안과 국제 무역 촉진에 기여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민간 부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20235월 기준 과테말라에는 다양한 AEO 공인 대상 업체 업종(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구역, 경제개발특구 등)에 따라 98개의 승인된 공인 업체가 있다.

 

과테말라와 AEO MRA(상호인정약정)가 체결된 국가들은 아래와 같다.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파나마 관세청 간의 다자간상호인정협정

  - 대만 관세청과 과테말라 관세청 간의 양자 간 상호인정약정

  -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콜롬비아와의 양자 간 상호인정약정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관세청 간의 다자간 상호인정약정

  - 미국과의 양자 간 상호인정약정


과테말라 AEO 제도 자격요건 및 절차


과테말라 관세청 SAT 감독관 결의안 SAT-DSI-775-2020에 따르면, ‘공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행정규정'은 다음을 나타낸다. 5조 규정 준수 지침과 중앙아메리카 통일 관세 코드(CAUCA)와 중앙아메리카 통일 관세법 규정(RECAUCA)에 설정된 기준 요건 사항에 따라 AEO 자격이 주어지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테말라 AEO 공인신청 및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과테말라AEO 신청절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자료: 과테말라 관세청 SAT]


제5조 규정 준수 지침에 따르면, AEO 승인 신청서 제출 전 연속 3년 동안의 관세청 통관 업무 준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영토에서 최소 3년 동안 국제 무역을 운영해야 한다.

 - 충분한 재정적 가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하기 전 3년간의 외부 기간 또는 전문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유지해야 하고 체납이 없어야 한다.(신청자가 정부, 자치 또는 준자치 단체인 경우, 정부 기관의 회계 감사원이 발행한 기술서 사본을 제시한다.)

 - 세금 및 관세법 체계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범죄 및 사법 행정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세금의무 모두 이행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안전관리 8개의 기준에 따라 거래업체, 운송수단 관리,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관리, 정보기술관리, 직원 교육과 훈련의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이 발행한 절차에 따라 문서화 된 통제 및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행정 및 운영 통제에 대한 적합성 점검표: https://portal.sat.gob.gt/portal/operador-economico-autorizado/#1603823409085-988caf88-1a96


과테말라 AEO 자격 기간 및 제출서류

 

과테말라 관세청 SAT 감독관 결의안 ‘SAT-DSI-775-2020-12에 따르면, AEO 승인된 기업들의 기간은 무기한이다. , 승인된 AEO는 연간 자체 평가 보고서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테말라 AEO 신청 시 제출 서류>


서류

내용

1

자체 평가 활동 수행 승인

 행정 및 운영 통제에 대한 적합성 점검표에 따라 자체평가 활동 수행 후 세관 감독관에 승인 요청

2

AEO 신청서

 이름, 주소, 세금번호(NIT), 법적대표자 서명, 신청 이유 등

3

거래업체 정보

 기본 정보 및 AEO 인증 취득 여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 등록 사본

 경우에 따라 대표자 주민등록증(DPI) 사본

6

대표자 무범죄 경력증명서

 6개월간 유효

7

국가기관과 고용관계 없다는 공증된 선언서

 개인, 유효기간 3개월

8

담당자 연락처 및 담당자 주민등록증

 1

9

세금 납부 능력 증명서

 관세청 발행. 30일 이내

10

재무제표 사본

 - 자치/준자치 정부 기관의 경우 회계감사원의 감사

 - 외부기관 또는 독립기관이 감사한 신청서 제출 전 최근 3년간

11

공장 배치도

 출입구, 주차구역, 시설, CCTV 설치 구역 

12

산업 안전 조치 의견서

 정식 등록된 산업기사가 작성

[자료: 과테말라 관세청 SAT]


과테말라 AEO 혜택

 

과테말라에서의 AEO 승인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승인된 AEO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한 과테말라 국세청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를 민접하게 관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호인정약정을 체결 및 보유한 다른 국가의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두 번째, 관세청을 통해 물류망 보안, 국제 무역 및 관세 문제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항구, 공항 및 국경에서 과테말라 관세청(SAT) 시스템의 컴퓨터 문제가 발행할 경우 특별 조치 및 우대를 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위험 관리 모듈에서 신고 및 비용에 대한 통제(즉시 검증) 비율이 감소되며, 주요 구역의 조건과 인프라가 허용되는 경우 수입 또는 수출 통관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사점


과테말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세관 부정부패로 인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최근에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와 새 정권 출범으로 인해 나타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은 수출입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관 문제는 민간기업이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현지 법규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국가별 관세 행정 등의 이유로 무역활동의 범위가 좁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과테말라로 수출한 물품의 통관 문제가 자주 발생해 체선료,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한-과테말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으로 인해 양국 간의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과테말라 수출이 더 빠르고 안전해질 것이며, 무역거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과테말라 관세청, 대한민국 관세청,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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