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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아직도 ESG 준비 안 하고 계세요?
  • 경제·무역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김여주
  • 2023-07-25
  • 출처 : KOTRA

폴란드 2024회계연도부터 CSRD보고서 공시 의무

CSRD 공시 해당기업이 아닌 경우도 ESG 데이터 수집 필요

평소 유럽연합의 뉴스를 챙겨보는 폴란드 기업인이라면 최근 쏟아져 나오는 약자와 슬로건 그리고 정책의 홍수에 당혹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필두로 Fit for 55, EU Taxonomy, REPowerEU, CBAM, NZIA, carbon footprint, EU Battery Regulation 등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폴란드 기업들이 이를 알아야 하는 까닭은 이 약자와 단어가 바로 EU의 탄소중립산업 전환 목표로 가기 위한 디딤돌들이며 이것을 차근히 밟고 나가는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소중립,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neutral)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디딤돌이 바로 유럽의 ESG제도이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EU ESG 규정을 자국법에 도입 실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ESG 경영 보고 의무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번 글에서는 폴란드에 적용될 ESG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EU Taxonomy, CSRD, ESRS, SFDR, CSDDD 다섯 가지 약자의 의미를 간략히 알아보고 폴란드 기업들의 ESG 경영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EU 택소노미)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 EU 택소노미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는 ESG의 비재무 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U 택소노미의 도입으로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객관적 수치를 통해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것은 투자자들의 그린산업 투자 판단을 더욱 정확하고 용이하게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EU 택소노미는 6가지의 환경 목표와 3가지의 판단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6가지 환경 목표 중 2개 목표를 고시해야 한다. EU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9개 분야, 88개 경제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은 13개 분야 95개 경제활동으로 나뉘어 있다. 환경 목표 항목에서 기업은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사의 노력을 계량된 수치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3가지 판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판단조건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사의 노력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DNSH(Do No Significant Harm, DNSH)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EU 택소노미의 환경 목표와 판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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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pwc.pl]

 

ESG 보고 의무 기업은 전체 매출, 설비투자비용(Capex), 운영비용(Opex)에서 녹색활동과 비녹색활동을 구별한 후 위에 언급된 정량적 환경 목표와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 최종 지표(KPI, %)를 산출한다. EU 택소노미에 따른 평가 결과는 후술할 ESG 보고서인 CSRD에 공시하게 된다.

 

최근 도입되는 EU의 일부 환경관련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EU 택소노미도 계속 규정이 보완되는 중이다. 현재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 2번 기후와 관련된 환경 목표가 보고 대상이며 나머지 3~6번 목표는 위임법(deligated act)을 통해 향후 추가 보완될 예정이다.

 

<EU 법률 체계 보충 설명 자료>

  ㅇ 위임법(Delegated acts): 위임법은 유럽위원회가 채택하는 비입법 행위로, 법률의 비필수적인 요소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ㅇ (Implementing acts): EU 법률 이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EU 국가에 있으나 조세, 농업, 내부시장, 보건 및 식품 안전 등 통일된 이행 조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집행위원회(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이행법을 채택한다.

[자료: https://eur-lex.europa.eu 및 https://commission.europa.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는 2014년 ESG 보고 지침인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을 도입다. 그러나 NFRD 보고서는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임의로 취사 선택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십종에 달하는 ESG 경영 보고 양식의 다양함으로 인해 기업간 비교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NFRD의 개정안인 CSRD가 2023년 1월 5일 발효다. CSRD는 기업이 공시하는 비재무정보의 투명성, 비교가능성, 신뢰성을 높이고 보고 양식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NFRD 보고서와 달리 CSRD는 기업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ESG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고안다는 점이다.


보고 의무 대상 기업도 상장 대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다. 이에 따라 EU 역내 보고 대상기업은 1만1000여 개사에서 5만여 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폴란드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부터 150여 개 기업을 시작으로 3500여 개사가 CSRD 보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SRD 공시 대상기업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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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ksiegowosc.infor.pl 및 https://www2.deloitte.com/pl]

 

CSRD는 후술 할 ESRS 표준 양식에 따라 EU 택소노미 지표 외 다양하고 세분화된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CSRD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 외부 감사(audit) 의무와 CSRD 보고서의 유럽 단일 전자 보고 양식(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ESEF)을 통한 공시의무이다. EU 회원국들은 CSRD 지침(Directive)을 18개월 내로 자국 법률에 법제화해야 한다.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CSRD는 보고서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문 감사의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표준 보고 양식을 사용하도록  있다. 이 보고 양식의 정식 명칭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으로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에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ESRS는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법률국제표준∙관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표준에는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양식 외에 세계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ESG 보고 양식들이 반영 있다. 특히나 환경분야에서는 최신 정밀과학기술이 총 망라 있어 ESRS 표준안 작업의 방대함을 실감케 한다. ESRS는 EU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전체 보고서 표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EFRAG는 40개 정도로 구분될 산업 섹터별 표준안과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표준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ESRS는 12개의 표준과 4개의 보고 영역(지배구조, 전략, 영향∙전략∙기회, 수치∙목표)으로 구분된다. 12개의 표준 중 공통 표준(Cross cutting)은 ESRS 1, ESRS 2로 구성 있다. ESRS 1 표준 항목에서는 전체 보고서 개념과 작성 원칙이 제시되며, ESRS 2에서는 기업 개요 및 지속가능 경영 전략과 리스크 및 가치사슬 등에 대한 내용이 공개된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는 세부 항목들에 따라 구체적 정보를 게시하도록 있다. 보고 범위는 기업 자체나 공급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value chain)의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전체를 아우르도록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자사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주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의 경우 1~3 범위(scope)까지 보고해야 한다. 


스코프 1은 자사 배출량, 스코프 2는 기업이 구입한 에너지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그리고 스코프 3은 원료 조달∙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생애 전체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을 의미한다. 사회 분야의 경우에도 해당기업은 자사 내 정규직∙계약직∙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사 인력 상황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내의 근로자 및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사회까지 포괄 그 영향력을 공개해야 한다.

 

< ESRS 항목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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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efrag.org]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SFDR은 금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Regulation)이다. 이것은 금융기관 자체의 ESG 경영 상황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녹색 자산 비율(Green Assert Ratio, GAR) 및 친환경 금융상품의 조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SFDR도 위의 다른 지침과 마찬가지로 위임 법률을 통해 금융기업들이 공개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SFDR은 친환경 금융상품을 세 가지 즉, ESG를 홍보하는 상품(Light Green Products), 지속가능 투자 상품(Dark Green Products), 그 외 상품(non-ESG products)으로 구분하고 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계약 전 지속가능성 위험 평가 고지, 친환경 상품에 대한 계약 전 고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홍보하는 친환경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금융 상품 간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들은 2023년 6월 30일부터 SFDR의 기술 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RTS)에 따라 웹사이트에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 PAI)’ 지표를 게시해야 한다. PAI는 44개의 항목으로 구성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 중 18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 의무 항목 중에는 탄소배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화석연료산업 기업과의 연관성이나 경영진의 남녀성비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앞으로 금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게 되고, 고객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하게 될지를 보여준다.

 

EU 공급망 실사법(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유럽의회는 6월 1일 본회의 표결 통해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가결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이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과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실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일 부정적 영향력이 식별된 경우 위험을 완화∙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도입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 실사 절차의 효과를 평가하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문제점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공급망 실사제도는 EU 역내·외 기업의 구별없이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공급망 실사 보고를 해야 한다.

 

<EU 공급망 실사법 적용대상 기업>

[자료: KOTRA 경제통상리포트]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전체 가치사슬 중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단계를 제외한 전체 유관기업의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SDDD의 적용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를 통해 환경 및 인권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폴란드 ESG 경영의 현 주소

 

폴란드 기업들도 점차 환경문제 보고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ESG 경영과 보고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ESG 협회는 2023년 150~500명을 고용하는 170여 개 자국 및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ESG 인식에 관한 심층조사를 진행다. 대부분의 기업이 우리 회사가 ESG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정도만 아는 수준으로 준비가 미흡한 편이었다. 응답자의 53% 이상이 전혀 ESG에 대 들어보지 못고, 14%만이 ESG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는 ESG에 대해 한번쯤 들어본 것으로 응답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폴란드 기업들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 기업들이 이미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ESG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난방시스템 현대화, 에너지 효율 증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혹은 기업 윤리 정립을 ESG 경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한편, 현재 NFRD를 보고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ESG 전문가의 부족, 법률∙재무∙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및 ESG 경영 노하우 부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협력업체가 많고 고용규모가 크며 해외시장에 진출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공급망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일수록 데이터의 품질 문제와 그것의 검증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우는 한 개의 프로젝트에 수십 개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다. 따라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설사의 경우 수집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CSRD는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폴란드 공인회계사협회는 CSRD에서 보고되는 비재무적 자료들에 대 회계 보고와 같이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회계사들을 교육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은 대출 심사 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기업에 환경영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가공 업체라면 밸류체인 내 기업이 가축 사료 생산에 삼림 채벌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심사해야 하는가와 같은 점이다.

  

시사점

 

폴란드에서 CSRD 보고 의무는 금융기관, 보험사 그리고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ESG 경영의 흐름에 동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금 조달 시 금융기관들은 점차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린 사업인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통하지 않는다. 독일 은행과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린워싱은 이제 점차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고용 규모가 큰 제조업체는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자사가 CSRD 보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기업과 동반 진출거나 EU 역내 CSRD 보고 의무 대상 기업을 고객사로 둔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라면 환경∙인권 분야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SG 보고서는 현재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겠지만 ESG 경영의 큰 흐름이 지속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지속가능 사업 비중 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료: 폴란드 재무부, 폴란드 상장기업협회(Stowarzyszenie Emitentów Giełdowych, SEG), 바르샤바 증권거래소(Giełda Papierów Wartościowych w Warszawie), www.eur-lex.europa.eu, www.commission.europa.eu, www.efrag.org, www.ksiegowosc.infor.pl, www.rp.pl www.pwc.pl, www.odpowiedzialnybiznes.pl, www.politykainsight.pl, https://www2.deloitte.com/pl/,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www.parkiet.pl(썸네일)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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