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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 트렌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2023-07-17
  • 출처 : KOTRA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라 공급업체에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요구 전망

EU도 공급망 실사법 시행 가능성이 있어 동향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올해부터 독일에서는 공급망실사법(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이후 공급망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법 대상이 되는 독일 기업들은 공급 파트너가 지속가능성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뉴스에서는 독일의 공급망법 준수를 위해 독일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독일 공급망실사법


독일의 공급망법은 지난 2021 6 독일 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은 고용인원 3000 이상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독일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 외국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1000 이상의 직원을 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주: 독일 공급망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해외시장뉴스 참고(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독일 공급망법의 주요 사항>

공식 명칭

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시행 예정일

2023년 1월 1일

적용 대상

 2023년부터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

 2024년부터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

∙ 추후 적용 범위 평가 예정

주요 사항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최초 포함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인권 보호 강화

 사람/환경 유해 물질 사용 규제

위반 시 벌금

최대 80만 유로 및 연 매출 4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의 최대 2%(기존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csr-in-deutschland.de, bgbl.de/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재인용]


공급망법의 목적은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여 공급업체의 노동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있다. 따라서 공급망법에 따른 실사는 대상 기업 자체의 사업 영역과 직접 공급업체 간접 공급업체*까지 공급과 관련된 영역에 적용된다. 공급망 실사의 관할 기관인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공급망법 위반 기업에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있고, 매출액 기준에 따른 행정제재금 벌금을 부과할 있다.

  주: 직접 공급업체와 간접 공급업체의 구분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만 이뤄짐.

 

<독일 공급망법 기업 실사의 핵심 사항>

대상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령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 (예방 및 구제 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독일 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즉각적인 구제 조처를 해야 함.

직접 공급업체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령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예방 및 구제 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시 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간접 공급업체

∙ 잠재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실사 의무 즉시 적용

∙ 위험 분석 시행

∙ 위반행위 최소화 및 방지 계획 실행

∙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 시행. 이 경우 업계 전반의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재인용]


독일 기업들의 대응 현황

 

그렇다면 공급망법 대상이 되는 독일 기업들은 공급망법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몇몇 독일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1) 폴크스바겐그룹(Volkswagen Group AG)

 

폴크스바겐그룹의 공급망 관리는 인권, 사회적 또는 생태학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폴크스바겐그룹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제거하고 성과는 개선할 있도록 책임감 있는 공급망 시스템(Responsible Supply Chain System, ReSC) 도입했다. 시스템의 핵심은 인권 침해, 환경 오염과 같은 부문별 위험 요소와 공급업체별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업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꾸준히 개선시키는 것이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책임감 있는 공급망 시스템>

[자료: 폴크스바겐그룹]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식별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폴크스바겐 그룹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대책은 크게 표준 대책과 심층 대책으로 나뉜다.

 

(1) 표준 대책


표준 대책에는 인권, 지속가능성과 같이 폴크스바겐 그룹이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사항들을 담은 비즈니스 행동 강령과 공급업체의 고충 처리 시스템, 지속가능성 평가,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S등급제(Sustanianabillity-Rating)' 불리는 지속가능성 평가는 직원 수가 10 이상인 공급업체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행동 강령에 기반한 자체 설문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뤄진다. 그리고 직원 규모가 100 이상인 모든 공급업체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또는 유럽연합의 EMAS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직원 규모가 1000 이상인 파트너의 경우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그에 비할 만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해야 한다.

 

한편,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가능성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지난 2022 세계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온라인 교육 같은 지속가능성 교육을 2,000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2900개의 공급업체가 지속가능성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22 기준 폴크스바겐 그룹의 공급업체는 90 개국 5만9000개에 달함.

 

(2) 심층 대책


심층 대책에는 인권 포커스 시스템(Human Rights Focus System) 원자재 실사 관리 시스템(Raw-Material-Due-Diligence-Management-System) 포함돼 있다.

 

인권 포커스 시스템은 공급망법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된 것으로 공급망의 인권을 위협하는 고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프로세스는 공급망의 고충 처리 데이터, 각종 연구, NGO 보고서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있는 대책 툴을 마련하는 것이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2022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해결할 있는 대책 툴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에 도입된 원자재 실사 관리 시스템은 OECD 원자재 실사 지침에 기반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업스트림 원자재 공급망에서 실제 혹은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 평가 방지하는 사용되며 인권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요소가 높은 16개의 원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폴크스바겐 그룹은 지난 2021 원자재 실사 관리 시스템의 진행 현황과 향후 방향성을 다룬 보고서 책임 있는 원자재 보고서 2021(Responsible Raw Materials Report 2021) 발간한 있다.

*16 원자재: 코발트, 리튬, 니켈, 흑연, 주석, 텅스텐, 탄탈럼, , 알루미늄, 구리, 가죽, 운모(Mica), 강철, 천연고무, 백금족 원소, 희토류

 

2) 아우루비스(Aurubis AG)


유럽 최대 구리 제련 회사인 아우루비스는 독일 함부르크와 폴란드 피르돕(Pirdop) 제련소에서 구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련을 위해 필요한 구리 정광을 파트너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구리 정광 외에도 구리 스크랩 기타 금속 함유 재활용 재료를 공급 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 아우루비스는 구리 채굴을 위한 자체 광산이나 광산 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공급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유는 구리 정광은 주로 부패, 인권 침해, 사회 환경 표준 미준수 위험이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우루비스는 공급업체에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기준과 UN 인권 환경보호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아우루비스는 OECD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원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사 대상인 원자재는 1 원자재뿐만 아니라, 2 원자재도 포함된다. 아우루비스의 2 원자재 구매 담당자는 함부르크 무역관과의 미팅에서 아우루비스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2 원자재를 통한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서, 2 원자재 공급망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힌 있다. 아우루비스가 2 원자재 공급망을 늘리고 있는 만큼 공급업체 실사에는 1차와 2 원자재 공급업체 모두가 포함된다.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프로세스는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준법감시부서와 지속가능성부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이 공급업체와 가능한 계약 또는 제한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실사에서 식별된 공급업체의 위험 수준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지속가능성부서는 공급업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우루비스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자료: Aurubis AG]

 

한편, 아우루비스는 2021 10월에 분쟁 광물을 포함한 모든 구매 프로세스를 공급망 실사에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개정의 목적은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그룹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Copper Mark' 인증 런던귀금속시장협회(LBMA: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같은 까다로운 인증 기준과 독일 공급망법을 충족하는 구매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LBMA: 국제 현물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을 결정하는 협회. 고순도 정련 골드바 생산업체를 우수 브랜드로 인증하고 협회의 각인 도장을 발급해 골드바 거래 시에 신뢰성을 부여

 

3)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하나인 니베아(Nivea) 제조사 바이어스도르프는 현재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 있는 2만1000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포장재 기타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많은 공급업체와 협력하 만큼 바이어스도르프는 노동, 인권,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동 강령을 공급업체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연간 거래 규모가 5 유로가 넘는 공급 파트너로부터는 행동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다.

 

<바이어스도르프의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자료: 바이어스도르프]

 

바이어스도르프는 책임감 있는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신규 파트너 선정 초기 위험 분석을 시행한다. 위험 분석에는 산업 위험, 국가 위험, 공급업체의 개별 위험이 포함된다. 위험이 클수록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며, 특정 위험 범주 이상의 공급업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플랫폼 에코바디(EcoVadis)에서 평가받도록 요구한다. 위험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어스도르프는 공급업체가 SMETA* 4가지 모듈에 따른 윤리 감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감사가 필요한 경우 인증된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감사 과정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할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바이어스도르프는 모든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있도록 e-러닝 포털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주*: SMETA(the 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 Sedex에서 개발한 윤리 감사 절차이며, 2 혹은 4개의 모듈(안전 보건 / 인권 노동 / 환경(선택 사항)/비즈니스 윤리(선택 사항)) 따라 감사가 진행. 독일에서는 Tüv Süd 같은 Sedex 제휴 기관에서 SMETA 감사를 받을 있음.

 

시사점

 

독일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지 유사성을 도출할 있었다. 번째는 비즈니스 행동 강령이다. 기업들은 OECD, 유엔,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바탕으로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공급업체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번째는 위험 분석 평가다. 공급업체의 외부 내부 환경을 고려해 각종 위험을 분석 평가하고, 이렇게 도출된 결과에 따라 위험 요소를 줄일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 사후관리를 위한 지속가능성 교육이다. 주로 온라인이나 현장 교육을 통해 이뤄지며,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의무 의식을 개선 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독일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이처럼 유사한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것은 이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향후 공급망법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기업과 신규 공급 파트너로서 협업하고 싶어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행동 강령은 모든 기업이 공개하므로 미리 구해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수준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과 같이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을 취득해 위험 평가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한국은 위험도가 낮은 지역이라 우리 기업들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은 낮지만 인증이 있는 경우 위험 평가와 다른 업체 경쟁에서 유리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 1 유럽의회도 공급망실사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안에 대한 의회 최종 입장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EU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높은 수준의 인권과 환경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실사 지침의 최종안 선택까지 난항이 예상되지만 EU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규제를 강화하리라는 것은 틀에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독일과 EU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현지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썸네일 출처: Sansert/Adobestock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csr-in-deutschland.de, bgbl.de, Volkswagen Group AG, Aurubis AG, Beiersdorf AG, Sedex, Tüv Süd, EcoVadis, EU 집행위,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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