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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SG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와 산업별 동향
  • 투자진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진희
  • 2023-07-12
  • 출처 : KOTRA

신기후혁신법, 비재무적 사안에 대한 보고 조례 등 스위스 ESG 관련 규정 강화

원자재, 농업, 금융, 제약, 관광, 의류 등 산업 분야에서 ESG 경영 적극 도입 중

스위스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경쟁력 지수(The Global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dex, GSCI)'에서 3년 연속 세계 3(한국: 202035, 202121, 202212), UN의 지속가능한개발지수에서 세계 15(한국: 31)를 차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에서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EU의 그린딜정책(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로드맵) 추진에 발맞추어 스위스 내 ESG 관련 규정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위스의 ESG 관련 주요 규정 및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산업별 동향을 소개한다.


스위스 ESG 관련 주요 규정 및 이니셔티브

 

스위스 ESG 이니셔티브는 연방 정부, 국민(국민 청원 및 투표), 금융시장감독청(Eidgenössische Finanzmarktaufsicht, FINMA)등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다. 스위스의 ESG 관련 주요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핵심 주제 영역인 1) 환경 및 기후 변화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기업 거버넌스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환경 및 기후 변화

 

· 신()기후혁신법(Klima- und Innovationsgesetz)


2023년 6월 18일, '기후 변화 방지, 혁신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관한 연방법'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의 시초는 2019년 국민 청원을 통해 제안된 '빙하이니셔티브(Gletscher-Initiative)', 2050년부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연방의회는 해당 제안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제안으로서 '신기후혁신법'을 제출고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신기후혁신법은 스위스 기후 정책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법안으로, 연방 및 주 정부는 2040년까지, 기업들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는 (1)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을 기후 친화적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인센티브 지급(10년간 매년 2억 스위스프랑(3000억 원)을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물 에너지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투입) (2) 기후 친화적 기술 적용하는 기업 지원(2030년까지 매년 최대 2억 스위스프랑(3000억 원) 지원)이 있다. 기후 친화적 기술은 고온 히트펌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을 의미한다.


· 기후 변화와 건전성 감독


스위스 금융 시장 및 금융 기관 감독 기관인 금융시장감독청(Eidgenössische Finanzmarktaufsicht, FINMA)은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서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노출되는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모니터링한다. 2021년 5월에 감독청은 기후 관련 재무 공시에 대한 테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라 감독 대상 금융기관의 보고 요건을 명시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범위는 중요도가 높은 금융기관(대형 은행 및 보험사)으로, 해당 업체는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비즈니스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웹사이트 게시 또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를 식별, 평가, 해결하는 프로세스와 수집에 사용된 방법론을 포함한 정량적 데이터도 공개해야 한다.

 

· 스위스 기후 스코어


연방의회는 2022년 6월 29일에 금융기관들이 투자 상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스위스 기후 스코어(Swiss Climate Score)'를 발표했다. 기후 스코어는 (1) 해당 포트폴리오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2) 화석연료 분야 기업 포트폴리오에 포함 여부 (3) 넷제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업 포트폴리오 포함 비율 (4) 넷제로를 위한 투자 전략 (5)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회원사인 기업 포트폴리오 포함 비율 (6)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 활동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6가지 지표로 계산된다. 지표별 최소 달성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https://www.sif.admin.ch/sif/en/home/swiss-climate-scores/minimum-criteria.html

 

· 공공 연기금 투자 지침


스위스 연기금협회(Schweizerischer Pensionskassenverband, ASIP)는 연기금 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신탁 의무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해석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프리부르, , 제네바주(칸톤)에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 일부 공적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에 ESG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노령 및 유족 연금에 관한 연방법에 명시된 신탁 의무 범위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스위스는 2011년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가입,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2016년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일련의 지침인 '4개년 국가 행동 계획(Nationaler Aktionsplan)'을 채택했다. 2020년 1월 15일2020~2023년 행동 계획 수정안을 승인했으며, 수정안에는 특히 인권 실사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비재무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비재무적 사안에 대한 보고 조례'는 EU 지침 2014/95/EU를 반영하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기업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대상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외에도, 상장 기업 중 해당 기업과 이들이 지배하는 외국 기업이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자산 2000만 스위스프랑(300억 원) 또는 매출액 4000만 스위스프랑(6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적용 대상 기업은 환경 및 사회 문제, 인권 존중, 부패 척결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조례는 1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참고로 기후 영향에 관한 보고 관련, 스위스 정부는 2022년 3월에 시행 규정 초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시작 2022년 7월에 완료했다. 해당 규정은 이중 중대성원칙에 따라 기후가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원 감소가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기업 활동이 자원 고갈에 미치는 영향) 모두 고려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한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법적 요건은 스위스 의무법 제964a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의 경우 정량적 및 재무적 수치를 공개해야 하며, 특히 정량적 수치는 객관적 비교를 위해 계산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 분쟁 광물 및 아동 노동에 대한 실사 및 투명성에 관한 조례


이는 비재무적 사안에 대한 보고 조례에 포함된 두 번째 보고 영역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스위스에 사무소 또는 본사가 있는 기업 중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생산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울프라마이트, 금 중 하나가 포함된 광석 또는 금속을 특정량* 이상 스위스 내로 수입하거나 제련, 정제 등을 하는 기업은 실사 및 보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1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2023년에 시행). 이는 기업 규모 또는 법적 형태에 무관하게 적용되며, 재활용 물질은 제외된다. 보고서에는 해당 기업의 감독 시스템 및 위험 관리 계획의 이행과 실사 의무 준수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온라인에 게시야 하며 10년 간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애초 제안된 법안에서는 저위험도 기업 및 중소기업은 제외으나, 연방 이사회 협의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아동 노동을 사용 생산된 것이 명백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사 및 보고 의무를 적용받도록 규정이 강화.

  주*: 광물 종류별 기준량은 분쟁 지역 광물, 금속 및 아동 노동에 대한 실사 및 투명성에 관한 조례(Verordnung vom 3. Dezember 2021 über Sorgfaltspflichten und Transparenz bezüglich Mineralien und Metallen aus Konfliktgebieten und Kinderarbeit (VSoTr)) 부속서에 규정돼 있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fedlex.admin.ch/eli/oc/2021/847/de


아동 노동에 대한 실사 및 보고 의무는 아동 노동(미성년자 고용 최소 연령 15세 이상)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이 의심되는 경우 적용되며, 특히 고위험 작업에는 특별한 보호 조건이 적용된다

 

비재무 정보 공개와 분쟁 광물 및 아동 노동에 대한 보고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고서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스위스프랑(1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자원 채취 기업 투명성 의무


2020년 6월에 채택된 스위스 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광물, 석유, 천연가스 또는 1차 산림 목재를 추출하는 스위스 기업 중 매년 자원 채취가 행해지는 외국 정부 당국에 납부한 생산 또는 수익에 대한 세금, 생산 권리 및 로열티, 라이선스 비용이 회계연도당 10만 스위스프랑(15천억 원) 이상인 경우, 각 지급액 내역을 공개하는 특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3) 기업 거버넌스

 

· 기업 지배구조 공개


스위스 증권거래소(Six Swiss Exchange)에 상장된 기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지침(Directive on Information relating to Corporate Governance, DCG)'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DCG는 상장 기업 연간 보고서에 기업의 구조, 관리 및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업 거버넌스 섹션'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DCG는 또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의 보수 수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보수 보고서


이사회 및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보수 보고서를 매년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상장 주식회사 과도한 보수 제한 조례(Verordnung gegen übermässige Vergütungen bei börsenkotierten Aktiengesellschaften)'DCG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양성평등법(Gleichstellungsgesetz)


1995년 3월 24일에 제정된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이 2020년 6월에 임금 불평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포함하도록 수정. 이에 따라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은 4년마다 임금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최초 분석은 2021년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함) 분석은 승인된 제3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최초 분석은 2022년 6월 말까지 감사를 마쳐야 함). 분석 결과는 직원에 공유되며, 상장 기업의 경우 주주들과도 공유해야 한다(연간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

 

<스위스 ESG 관련 규정>

[자료: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현재 발의 절차에 있는 규정

 

· 그린워싱


스위스 국제금융사무국(Staatssekretariat fuer internationale Finanzfragen, SIF)은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와 협력 2022년 말까지 친환경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그린워싱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 시장 규제 개정 권고안을 2023.9.에 연방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ESG 관련 민간 부문 주요 이니셔티브

 

스위스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 이니셔티브가 확대되고 있다.

 

· 산업군별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


스위스 은행협회(schweizerische Bankiervereinigung)ESG 분야에서 초기부터 활발히 활동해 왔는데, 2018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전략적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6월에는 2021년 11월에 발표된 연방 정부의 권고에 따라 회원 은행을 위해 판매 시점의 투자 자문 서비스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ESG 선호도와 리스크를 통합하는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특히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 재무 자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업계 내에서 ESG 선호도 및 위험을 고려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은행의 규제 감사에 포함된다.


· UN 2030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스위스 이사회(Swiss Boards for Agenda 2030)


해당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위스 CEO 및 이사회 멤버들의 연합체로, 현재 로슈, 프라이탁을 비롯한 약 28개의 스위스 기업으로 구성 있다.

 

스위스 주요 산업별 ESG 동향

 

· 원자재


스위스 연방의회 차원에서 원자재 분야 산업에 권고하는 이니셔티브는 대부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들인 UN의 '원자재 거래 부문 기업 및 인권 이행 지침(2018)', OCED의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실사 지침', OCED의 '자원 추출 분야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실사 지침' 등에서 왔다.


그 외 스위스 고유의 이니셔티브로는 'Swiss Better Gold Initiative'가 있다. 스위스 경제청 SECO와 금 밸류체인 관련 산업, 금융 및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연합체인 비영리 단체 'Swiss Better Gold Association'의 민관 파트너십인 해당 이니셔티브는 광산에서부터 시장까지 밸류체인을 구축 소규모 금 채굴 분야 빈곤 퇴치 및 사회적, 환경적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접근 방식으로는 공인된 중소규모 채굴 기업에서 생산된 금속만을 취급하고, 공급망 단축을 달성 중소규모 금 생산업체의 직접 수출을 촉진하며,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을 동원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Swiss Better Gold Association은 또한 SBG 펀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공인된 생산자로부터 금을 구매하는 협회 회원사가 구매한 금 1g1달러의 임팩트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해당 기금을 전 세계 중소규모 금 생산업체가 사회/환경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생성된 임팩트 프리미엄은 350만 달러(46억 원)에 달했으며, 지원한 프로젝트로는 콜롬비아 광산 기술 지원(직원 안전 위험 감소, 사이안화물 보관 조건 개선 등), 페루 광산 기술 지원(수은 사용 퇴출, 디젤 연료를 전기에너지로 대체등이 있다.

 

· 농업

 

연방의회 권고안에 명시된 국제적 이니셔티브로는 UN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자발적 지침', OECD-FAO의 '책임 있는 농업 공급망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그 외, 스위스의 자체적 이니셔티브로는 지속가능한 카카오 밸류체인을 위한 이니셔티브 '스위스 카카오 플랫폼(Schweizer Plattform fuer Nachhaltigen Kakao)', 대두() 관련 조달업체, 제분업체, 생산자, 소매업체들의 연합 네트워크인 '대두 네트워크(Soja Netzwerk Schweiz)', 팜유 관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인 '스위스 팜유 네트워크(Palmoel Netzwerk Schweiz)' 등이 있다.


'스위스 카카오 플랫폼'의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한 카카오 수입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한 예로 해당 플랫폼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스위스 초콜릿 생산 기업 빌라르 마뜨르(Villars Maître)는 지난 몇 년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카카오 수입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특히 202149%에서 202279%로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목표는 2025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카카오를 수입하는 것이다. '스위스 팜유 네트워크' 또한 지속가능한 팜유 조달을 목표로 한다. 스위스는 지난해 팜유 2만3700톤을 수입했는데, 스위스 대형 팜유 수입업체인 FlorinNaturswiss100% 지속가능성 인증된 팜유만을 조달하고 있다.

 

· 금융

 

'스위스 지속가능한 금융협회(Swiss Sustainable Finance)'는 스위스를 글로벌 지속가능시장에서 포지셔닝하고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기후 변화는 협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스위스 금융 업계는 기후 프로젝트에 적절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한 예로 협회 회원사 중 하나인 '칸톤 바젤-슈타트 연금기금'은 기후 변화 관련 3대 전략으로 (1) 참여: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업 경영진과의 대화 (2) 화석 연료 제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3) 임팩트 투자: 연금기금 자체 소유 건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신축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자사의 2022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발표했다.

 

· 직물, 신발

 

'스위스 지속 가능한 섬유 2030(Sustainable Texiles Switzerland 2030'은 섬유 및 의류 부문 기업 중 스위스에 본사가 있거나 스위스에서 판매 중인 이들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을 위해 결성한 협회다. Mammut, PKZ, Calida등 스위스 주요 의류 및 신발 생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 공정한 임금 보장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3) 순환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촉진 (4) 지속가능한 구매 결정을 위한 정보 공개 투명성 보장 등이 주요 전략이다.

 

한 예로 스위스 대표 패션 란제리 기업은 칼리다(Calida)2022년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했다. 본사, 매장, 자체 생산 시설 및 창고에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으며, 해당 데이터는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표준(The Greenhouse Gas Protocol)에 따라 평가. 특히 Calida 자체 소유가 아닌 1차 협력사 및 하청 생산업체까지 배출량 평가에 포함시켰다. 측정한 이산화탄소 범주는 (1) 고정 시설 또는 이동 시 발생하는 연소 (2) 에너지 구매 및 난방 (3) 에너지 및 물 소비/폐기물 발생/구매 원자재 및 완제품/운송으로 구분했다. 해당 기업은 향후 2차 및 3차 공급업체의 데이터도 포함할 계획이다.

 

· 관광

 

'스위스테이너블(Swisstainable) 프로그램'은 스위스 관광업계 모든 업체와 기관이 참가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스위스 관광청에서 운영 중이다. 인증서는 사업체 또는 기관별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이행 정도의 다양성을 고려 3가지로 구분된다.

  (1) 1단계: 아직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행 정도가 낮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회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레벨에서는 자발적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평가 툴을 제공하고, 검사 결과를 스위스테이너블 사무소에 보내면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한다

  (2) 2단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지속가능성 영역 인증 또는 기타 증거를 제시한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서다

  (2) 3단계: 이미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해당하는 인증서로,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스위스테이너블 모범 사례로는 융프라우 지역 7개 트레일에서 알프스 기후 변화를 소개하는 하이킹 프로그램인 '융프라우 기후 가이드', 전통적 치즈 생산 지역인 에멘탈 지역을 전기 자전거로 투어하는 '캄블리 체험 투어', 태양광 에너지 및 자체 열병합 발전소 및 정수 시스템을 갖춘 해발 2883m '몬테 로사 산장', 100% 태양 에너지로 구동되는 비엘 호수 해운 회사 BSG의 전기 모터 선박 '모비캣' 등이 소개됐다.

 

· 제약


스위스 제약산업의 ESG 이니셔티브는 S(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주로 집중돼 왔다. 한 예로 2020년 9월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가 제약회사로서는 세계 최초로 발행한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이 있다. 해당 채권에서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의약품 접근성으로,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서 의약품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20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발표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채권 보유자들은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2022년 발표된 ESG 보고서에 따르면 노바티스의 R&D, 가격 정책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은 2019년 대비 119% 증가했다. 또 다른 제약기업인 로슈(Roche)도 유사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했다. 로슈는 2022년 발표한 지속가능성 전략 자료를 통해 당사의 혁신적 의약품을 통해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서 약품에 접근 가능한 환자 수를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노바티스는 그 외에도 환경 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자체 사업장에서 넷제로를 달성(Scope1, 2)하고 공급업체 선정 시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며 2, 3차 포장재(가능하면 1차 포장재)에서 PVC를 제외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전체 공급망에서 넷제로를 달성(Scope1, 2, 3)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중지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점: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현재 스위스 중소기업(직원 수 250명 미만)들은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지만, EU 공급망실사법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을뿐더러 스위스에서도 비재무 정보 공개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취리히 지속가능성센터(Zentrum Nachhaltigkeit Zuerich)' 재단이 설립한 '기업 책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센터,(CCRS)'가 스위스 연방 환경청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를 개발, 20223월 론칭했다. 'esg2go'라 불리는 해당 평가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특히 esg2go는 대기업의 ESG 평가 및 보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한 이니셔티브로,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개발 초기에 참여했으며 이 대기업들은 현재도 esg2to 전략 위원회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1년 이용료는 250~600스위스프랑(37~87만 원선으로, 각 기업의 요구 조건에 맞도록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스위스 중소기업연합(Schweizer KMU Verband)은 해당 툴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사에 ESG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ESG 평가와 보고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 및 보고 내용과 형식을 표준화 비교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스위스의 사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에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자료: Solability(The Global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dex), UN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dashboards, 스위스 연방의회, 스위스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스위스 국제 금융 사무국, 스위스 연방성평등청, 스위스 연방통계청, Finews, 크레디트 스위스, 스위스 경제사무국,  ICLG, Haerting, SIX, Swiss boards for agenda 2030, Swiss better gold, Swiss kakao plattform, Swiss palmoelnetzwerk, PKBS, Sustainable Textiles Switzerland, Calida group, Schweizer Tourismus-Verband, Novartis, Roche, Swissinfo, eas2go, Schweizerischer KMU Verband,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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