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얀마 정부의 위안화 사용 확대 정책과 현지 반응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3-07-14
  • 출처 : KOTRA

상무부, 대중 국경 수입에 사실상 위안화 사용 요구

달러화 공급난 속 현지 수입업계의 호의적 반응 이어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 군정은 집권 시기인 2021년부터 달러화 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무역으로 인한 달러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지 바이어가 거래를 위해 사전 취득해야 하는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는 심사 기준과 범위가 대폭 강화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3일 미얀마 상무부가 위안화 사용 확대를 강제하는 행정명령 제10/2023호를 발표하며 ‘무역의 탈(脫)달러화’를 지향하는 현지 정부의 외환정책 기조를 드러냈다. 총 7개 항으로 구성된 이 행정명령은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들여오는 현지 수입 업체에 8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對中) 국경 무역에서의 위안화 사용 확대

 

우선 현지 바이어는 앞으로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획득했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대중(對中) 수출실적(Export Earning)’을 상무부 산하 무역국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수출실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시중 은행에서 수입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때 결제용 통화로 반드시 위안화를 매입해야 한다. 바이어가 수입 외 다른 목적으로 매입해 둔 달러화나 시중에서 자체 조달한 달러화 잔고를 무역국에 제출할 경우 당연히 수입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는다. 즉, 달러화 사용은 오직 수입업체가 확보한 ‘대중 수출실적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되며 그 외 중국으로 송금되는 모든 육로 수입 대금은 위안화로 결제돼야 한다. 참고로 수출실적이란 ‘수출로 확보한 외화 중 수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무부가 인정한 금액’이며, 수출업체는 은행 중개를 통해 이를 수입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자체 수출실적이 없는 수입 전문업체의 경우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실적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얀마 상무부 행정명령 제10/2023조 요약>

1. 미얀마 상무부는 지난 2022년 11월 1일부터 태국과의 국경무역에 수출실적(Export Earning)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해 왔음을 상기한다. 

2. 상무부는 2차 조치로 2023년 8월 1일부터 위와 같은 규정을 중국과의 국경 무역으로 확대 적용함을 공지한다. 

3.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하기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결제용 외화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명한 이후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직접 획득했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대중(對中) 수출실적(달러화 잔고 제출 가능)

 ② 직접 획득했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대중(對中) 무체물 수출 증빙(달러화 잔고 제출 가능)

 ③ 시중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위안화 결제 대금(달러화 불인정)

   주: 대중 해상무역으로 획득한 수출실적도 중국 국경게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음. 

4. 상무부 산하 무역국은 매입증명서(Credit Advice) 또는 계좌 잔액 증명서(Bank Statement)를 바탕으로 위 3항에 언급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며 수출실적 및 무체물 수출 성과 이내의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업체가 새로 매입한 위안화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수입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5. 2023년 8월 30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된 수입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2023년 8월 31일까지 모든 수입절차가 완료됨을 조건으로 하며 해당 기간까지 수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발급한 수입 라이선스를 무효로 처리한다. 

6. 수출실적 및 무체물 수출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액수만 인정한다. 

7. 수출실적 및 무체물 수출내역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대중 국경게이트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

 

중요한 사실은 실제 바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출실적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2022년 4월 1일 이후 엄수되고 있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달러화 강제환전 조치’에 따라 수출업체가 해외에서 수령한 달러화의 65%는 즉시 현지화인 ‘차트(Kyat)’로 환전되며 남아있는 35%만 수출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100만 달러를 획득한 현지 업체의 경우 35만 달러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직접 사용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실적의 유효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다. 수출업체가 1개월 이내에 수출실적을 직접 사용하거나 수입업체에 양도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강제 환전 조치된다. 미얀마 금융당국이 회수한 65%의 수출대금도 대부분 수출실적 거래 시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상무부의 한 관계자도 “중앙은행이 회수한 달러화는 유류 등 필수물자의 구매를 위해 임의 배정되며, 일반 수입업체들에 공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과의 국경 교역에 필요한 외화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 게이트가 사실상 폐쇄된 2020년 이전까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재화를 육로로 수입해 왔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2019/20 회계연도의 육로 수입액은 20억63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입의 33.5%를 차지한 바 있다. 팬데믹 기간에는 중국 정부가 강경한 국경 게이트 폐쇄 조치를 단행하며 교역규모가 크게 줄었으나 최근에는 ‘리오프닝’의 영향이 반영되며 육로 수출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집계된 최근 2개월간의 대중 육로 수입액은 2억8750만 달러로 2022/23 회계연도 전체 수입액의 51.2%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미얀마의 최근 대중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20

('19.10.1.~'20.9.30.)

2020/21

('20.10.1.~'21.9.30.)

2021/22

('21.10.1.~'22.3.31.)

2022/23

('22.4.1.~'23.3.31.)

2023/24

('23.4.1.~5.3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국경

3,852

2,006

3,721

1,318

797

61

2,539

561

352

287

- 천연가스

1,541

-

698

-

624

-

(미발표)

-

(미발표)

-

해상

1,567

4,722

1,458

3,327

1,210

2,236

1,293

4,884

157

752

전체

5,420

6,729

5,179

4,646

2,008

2,297

3,833

5,446

510

1,040

[자료: 미얀마 상무부, 통계청,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상무부가 수출실적의 집계 기준을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명시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초순의 대중 육로 수출금액은 과거와 달리 낮은 규모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국경 무역액으로 합산 집계하는 천연가스 수출액을 제외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대중 육로 교역은 실질적 적자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판매대금이 정부로 귀속되는 천연가스 수출액을 제외할 경우 중국과의 육로 교역에 활용할 수 있는 수출실적은 그 규모가 매우 작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입업체 상당수는 수출실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은행으로부터 위안화를 매입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예상되는 대중 국경게이트 무역의 달러화 흐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30_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39pixel, 세로 689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현지 정부의 다양한 위안화 확대 정책

 

상무부의 행정명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현지 정부의 위안화 사용 확대 조치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미얀마 최고위 금융정책기구인 외환감독위원회(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이하 FESC)는 올해 개최한 제14차 회의에서 위안화 추가 활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ESC는 이 회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금융권 관계자들은 국경무역에 사용되는 통화를 위안화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고 전하고 있다. 현지 언론 Irrawaddy는 FESC와 미얀마 중앙은행이 대중 국경 무역업체들의 위안화 계좌 개설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조치의 내용은 정부의 행정공지 형태로 전파되지는 않았으나 시중 은행들이 ‘위안화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대중 국경게이트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등 실무 적용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안화 사용 확대 정책은 해상무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무역에 종사하는 현지기업 관계자들은 “상무부가 위안화로 결제되는 거래 위주로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 중”이라고 전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계자도 “승인 예정인 수입 라이선스의 60% 정도를 위안화 결제 거래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이 조치는 별도의 행정공지나 규정 변경 없이 상무부의 실무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현지 수입업계의 반응

  

지속적으로 달러화 수급난을 겪어온 현지 수입 바이어들은 이와 같은 위안화 사용 확대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 한 수입업체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경 게이트에서의 위안화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지만 업계에 불리한 규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위안화 사용에 익숙한 데다 달러화 조달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안화 결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국경을 통해 중국 제품을 수입 중인 바이어는 “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발급이 훨씬 빨리 이뤄졌다.”고 밝히며, 앞으로 위안화 대금 지불을 더 확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위안화가 충분히 높은 활용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제품을 국경으로 수입하기 위해 이미 위안화를 사용해 오고 있다는 한 바이어는 “중국 수출업체 대부분이 위안화를 문제없이 받고 있으며, 특별히 달러화를 요구하거나 선호하는 곳은 없었다.”고 전했다. 자사 교역이 해상 중심으로 이뤄져 이번 조치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말한 현지 바이어도 “육로 무역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대중 국경게이트 무역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이처럼 현지업체 상당수가 이번 조치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정부 정책의 배경이 기업 친화적인 동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지에서는 국제사회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금융 제재로 달러화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위안화 사용 확대의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미국과 싱가포르 은행들이 달러화 중개를 중단한 이후 미얀마 중앙은행의 고시환율과 시중 환율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달러화 인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외환 사정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향후 무역에서의 위안화 사용을 보다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 수입업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현장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 중인 시중 환전소(좌)와 단속으로 문을 닫은 환전소의 모습(우)>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미얀마로의 수출에 주력 중인 기업들도 이와 같은 위안화 사용 확대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가 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정할 경우 현지 정부로부터 빠르게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점은 위안화로 거래되는 상품의 시장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출대금의 다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염두에 두고 현지 정부의 정책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 통계청,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얀마 정부의 위안화 사용 확대 정책과 현지 반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