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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법원 민상사판결 중국 법원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소개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3-07-13
  • 출처 : KOTRA

김광협 변호사(jinguangxie@deheng.com) 덕형로펌

 

 

 

한 나라 법원의 민상사판결(이하 ‘판결’)은 각 나라의 사법 주권 등 원인으로 중재문서와 달리 타국 법원의 승인을 받고 타국에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2015년부터 일대일로(一一路) 건설을 위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중국 법원의 승인 및 중국에서의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중국 법원의 승인 및 중국에서의 법 집행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본문에서는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규정 및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 규정

 

중국 <민사소송법(2021년 수정)> 제288조, 제289조에는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은 관할 중급인민법원에서 담당하며, 심사는 국제조약 또는 호혜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 주권의 안전과 공중이익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령도 발급하게 된다.

 

또한,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발표한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2022년 수정)>에서는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궐석 판결인 경우, 외국 법원에서 합법적인 소환절차를 진행했다는 증명문서를 제출(판결문에 소환 절차에 대하여 명시되었을 경우 제외)한다. 최고 인민법원 <전국법원 섭외상사 해사 심판 업무 좌담회 회의적요(2022년)(全法院涉外商事海事工作座谈会议纪要)>(이하 <섭의사건회의적요>)에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절차는 판결문에 규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로(판결문에 이행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결문 효력발생일)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2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

 

2.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심사원칙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중국 법원에서는 우선 외국 법원 소재국가와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이 있는지, 호혜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바, 이러한 국제 조약이나 호혜 관계가 없을 경우 이혼에 관한 판결을 제외한 기타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은 기각된다.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의 경우 최고 인민법원은 <외국 법원 이혼 판결 승인 신청 안건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2020수정)(于人民法院受理申法院离婚判案件有关问题定)>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민상사 사법 협조조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당해 조약에는 상대방 국가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외국 민상사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 (承认与执行外民商事判)>에 중국은 서명 확인하였으나 정식 발효되지 않음)이 없기에 호혜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호혜 원칙 적용 여부는 사건별로 검토하고 판단하는데, 2022년에 반포된 <섭의사건회의적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호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외국 법원 소재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법원의 민상사 판결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될 수 있을 경우.

(2) 중국과 외국 법원 소재 국가 간에 호혜적인 이해 또는 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

(3) 외교 루트를 통해 서로 호혜적인 승낙을 하였고 외국 법원 소재국이 호혜적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을 경우.

 

3.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관한 심사기준

 

호혜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우선,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 주권의 안전 및 공중이익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및 집행신청은 기각된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승인 및 집행 신청은 기각된다.


(1) 중국 법률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 국가의 외국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2) 피신청인이 합법적인 소환 혹은 합법적인 소환을 거쳤지만, 합리적인 진술 또는 변론의 기회가 없었을 경우, 혹은 소송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적당한 대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을 경우.

(3) 판결을 사기 방식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4) 중국 법원에서 같은 분쟁에 대하여 이미 판결하였거나 제3국에서 같은 분쟁에 대하여 내린 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하였을 경우.

 

4.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사례

 

중국법원의 판례 공개사이트에서 조회한 결과 한국법원 판결을 승인 또는 집행한 사례들이 2,800여 건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이혼 판결 효력에 대한 것이고 민상사 사건에 대한 사례는 극히 적다.

 

중국 법원에서 첫 번째로 호혜 원칙에 따라 한국법원의 상사 사건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한 건은 칭다오 중급법원에서 진행된 건인데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999년도에 호혜 원칙에 따라 산둥성 웨이팡 중급법원의(1997)위경초자 제219호 민사판결을 승인 및 집행한 사례가 있기에 호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출분쟁 건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집행한 건이고 두 번째 사례는 상하이 제1중급법원에서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저작권, 상표권 인허가계약 분쟁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집행한 건이다.


승인 및 집행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랴오닝성 선양 중급법원에서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채권분쟁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한 건이 있고 두 번째는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법원에서 한국중앙지방법원의 지불명령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해당 한국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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