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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캄보디아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 2022-10-04
  • 출처 : KOTRA

식품안전법 새로 제정되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

식음료시장 확대에 따라 식음료 유통규제 강화

One Asia Law Firm 이경천 고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는 식품안전법(Law on Food Safety)이 새로이 제정되어 2022년 6월 8일 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Royal Kram S/RKM/0622/006). 식품 생산 및 산업과 관련된 안전(Safety), 질(Quality), 위생(Sanity)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식품안전법은 11장 43조로 구성되며, 규제가 되는 식품 사업(food business)은 길거리 음식을 제외한 모든 식품의 생산, 취급, 보관, 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식품 사업자는 캄보디아 보건식약국(Department of Food and Drugs) 식품 안전과에서 위생 증명서(Health certificate)을 발급받는 등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 안전, 질,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협력을 하여 식품의 소비 및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이다.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법에 따라 유통기한, 생산자 표시 등을 해야하며, 아래의 최소 식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섭취하기에 안전한 식품

2.    위조 및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 제조, 가공, 판매되지 않아야 한다.

3.    법률에 명시된 식품 관련 정보 제공 (원산지, 성분, 영양가, 열량, 사용 방법, 보관법 등)

4.    법률에 명시된 최소 위생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준수

5.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록 필수

6.    식품 보관은 주무부처가 설정한 안전 및 품질 조건 충족

 

특히 이번 식품 안전법의 시행으로 캄보디아에서는 라벨링(labelling)이 강제화 되었는데, 라벨링 규정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식품 추적 정보(Tracing information)을 제공

2.    크메르어로 작성되거나 최소한의 정보(식품 안전, 소비자 보호 등)를 크메르어로 번역 표시

    (원래 라벨이 크메르어가 아닌 경우, 크메르어 스티커 부착)

3.    영양 정보 등 충분한 정보 제공

4.    라벨의 필수 정보와 모순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이미지, 상표 미포함

5.    소비자가 읽을 수 있도록 포장에 가려지지 않도록 표시

 

동 법의 시행에 따라 식품 수입업자는 수출 국가의 식품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식품 안전법에 따라 수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식품에 대한 별도 검사가 있을 수 있다. 규정 위반 시에는 통관 불허, 폐기, 재 가공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식품 수출업자는 본 법 및 수출 상대국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또한 식품 광고 업자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기타 광고 금지 행위는 기타 관계 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식품 안전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캄보디아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이며, 보건부, 농림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식품 검역관을 지정하여 식품 안전법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게 된다. 


식품 안전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행정 처분과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 처분으로는 경고, 판매 금지, 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가 있으며, 형사적인 처분으로는 벌금과 징역형이 있다. 식품 판매 허가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250~$2000), 허위 과장 광고 행위($1250~$2500), 라벨링 위반 행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효 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1000 벌금, 사망 시 최대 15년 형).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도 행정법 또는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의 된다.


캄보디아는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상승과 젊은 인구 구성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식품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번 식품 안전법의 제정 시행은 캄보디아 식품 시장이 발달함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향후 캄보디아의 식품 산업의 발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서 농업이 주요한 국가 산업이다. 그러나 저장 및 가공 시설의 부족과 물류, 전기 등 인프라 낙후로 인해 아직 농산물의 대부분이 미가공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캄보디아 정부는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농식품 가공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투자법은 ‘국내 시장 또는 수출에 서비스하는 농업, 농공산업, 농업 가공산업 및 식품 가공사업을 투자 우대분야로 지정하여 세금 우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 및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식량위기에 따른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따른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및 식량 확보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한국의 식량기지 확보 측면에서 캄보디아가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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