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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취업시 알아야할 연금법과 연금보험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권영일
  • 2022-07-21
  • 출처 : KOTRA

호주 연금법과 연금보험

 

이려진 법무법인 리틀즈 변호사

 

호주에서 취업하여 일을 시작할 때 주변환경 및 연봉, 물가 등도 고려해야하지만 호주의 연금법과 연금보험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저 역시 호주로 이민(정착)을 결정한 후, 호주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앞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노후 걱정은 하지 않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 호주의 사회보장 제도와 연금법을 알게 되면서 노후 걱정을 내려 놓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이나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마다 비교대상으로 나오던 호주의 연금법과 더불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호주의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연금법 기초

 

호주에서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혹은 줄여서 Super라고 불리는(‘이후 Super’) 퇴직연금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 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20세기 후반 호주 사회의 발전은 평균 수명 증가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왔고 고령 인구의 증가는 호주 사회가 직면했던 사회적 위기였습니다. 1980년대 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이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화이트 칼라 직원들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해를 더해가며 더 많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992년 호주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래 노령화 사회가 가지고 올 사회적 부담과 충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용주가 모든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3%를 연금으로 납부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호주의 연금제도의 기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연금펀드는 이후 몇 차례 정권의 변화를 거치며 2022년 7월 1일 부로 임금의 10.5%까지 연금 개런티(Super Guarantee, SG)를 하게 되었고 향후 2025년에는 12%까지의 인상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연금 개런티 인상 계획>

[자료: Pilot Partners 웹사이트]

 

연금의 선택과 운용

 

호주의 연금 제도가 한국과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의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기금 관리를 통해 운영 하고 있지만, 호주의 Super 연금은 호주 정부가 공인한 수많은 연금 회사 중 개인이 연금 회사를 정해서 하나 혹은 다수의 Super 연금 계좌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다양한 연금 회사>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각 연금 회사는 연금 가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들은 각 연금상품의 투자 방식이나 이전 10년 간의 수익률 혹은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이나 업계 마다 대표적인 연금보험사들이 있고 이런 특정 업계 전문 연금보험사들은 그 해당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연금상품과 연금보험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연금에서도 액수와 비율을 나누어 공격적 투자와 안정적 투자를 병행하거나 해외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등의 개인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상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금 개시와 수령 방법

 

호주의 Super 연금 개시는 퇴직연금인 만큼 퇴직을 하였거나 65세가 지났거나 혹은 정년이 되지 않은 한창의 나이일 지라도 업무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나 지병이 생겨 계속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연금을 개시하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연금납입 시작시기와 본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2000년 회계연도 이후 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연금 지급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호주에 더 이상 체류하지 않고 호주를 영원히 떠나서 살게 된다면 온정적 이유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외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전체의 어려움과 전세계적 경제난으로 인해 개인이 빈곤에 처할 위기에 놓였을 때 한시적인 이유에 따라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Super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장된 연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평생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노령기 준비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어 평생 수령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 방법은 개인의 노후준비 자산의 규모나 생활 방식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갈된 연금 계좌 재건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호주인들이 생활고나 실직으로 인해 Super 연금의 조기 인출을 했고 이는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호주 재정 건전성 감독기관)에 따르면 500만명에 가까운 호주인들이 적지 않은 금액의 개인 Super 연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힘들게 일상으로 복귀 되고 있는 호주 경제와 팬데믹으로 Super 연금을 조기 인출한 노동자들 개인의 노후 보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Super 연금에 납입하는 Salary Sacrifice를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에도 Salary Sacrifice가 존재하였지만, 이는 고소득자들의 합법적 탈세 방법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호주 정부는 보통 호주 평균 노동자의 소득세율인 34%의 절반인 15%에 불과한 Salary Sacrifice의 낮은 세율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Super 연금에 임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것이 투자에도 그리고 장기간의 금융 계획에도 이롭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alary Sacrifice로 임금을 추가 적립을 한다면 위기 시 사용했던 Super 연금으로 인한 노후 자금의 고갈을 어느정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보험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Super 연금 상품에는 부가적으로 포함된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물론 가입시 이러한 연금보험의 보장액이나 보장범위를 변경하여 더 많은 금액을 투자에만 운용하실 수도 있으며, 반대로 건강 특약이나 임금보조 특약 등을 통해서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갓 이민을 온 이민자들이나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학생으로 와서 취업을 시작한 경우 호주 연금보험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보험 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복잡한 연금보험 약관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임금보호 특약은 물론 기본적인 보장보험 까지도 없애거나 그 액수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를 너무 맹신한 상황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저런 보험 한 두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고 심할 경우 여러 개의 보험을 운용하면서 생활비의 큰 부분을 보험금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보다 많은 초보 호주이민자 분들께서 ‘호주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내가 다치거나 질병이 걸려도 충분히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연금 상품에서 연금 보험의 보장액을 줄이거나 임금보호 특약을 제거하시게 됩니다.

 

물론 호주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가 한국보다 뛰어나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손해나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특히나 이러한 보장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인 것이지 실제 생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Super 연금 상품에는 연금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적은 유지비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하나의 연금 상품과 그에 따른 하나의 연금 보험만을 가지고 있기를 권장하지만, 사고나 재해로 인생에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상해 변호사로서 입장은 개인이 여러 개의 연금 보험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개인의 미래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로 납입하는 Super 연금 계좌를 기본으로 하되 적립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좌가 고갈되지만 않는다면 금액이 얼마이건 간에 위기의 상황에서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께

 

호주에서 고용주의 Super 연금 납부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Super 연금 납부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가 되어 향후 호주법상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Super 연금 납부는 고용 형태나(Full-time, Part-time, casual) 시민권이나 영주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이 허가된 비자를 가진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기존 연금법상 한달에 세전 급여가 450 호주 달러 이상이라면 노동자의 연금계좌로 고용주가 의무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달에 세전 급여가 450 호주 달러 이하 라면 신고의 의무가 없었지만, 올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 시작하는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정된 연금법으로는 세전 급여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세전 급여가 450 호주 달러 이하라도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바뀐 연금법에서는 고용인의 뜻을 정의하는 범주도 한층 넓어져서 기존의 호주 사업자 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을 가지고 하청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도 고용인으로 포함이 되어 본청은 하청기업의 사업자가 원하는 Super 연금회사로 연금 지급을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현재 급여의 10%인 호주의 Super 연금 고용주 기여금은 향후 3년간 12%까지 오를 전망으로 호주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기업인 분들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셔 호주의 연금법과 고용주 기여금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해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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