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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 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호주 정부의 비자 정책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2022-07-21
  • 출처 : KOTRA

박연정 Elmtree Migration Lawyers

 



호주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심화된 농업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농업은 호주의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에서의 수요 및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원예 분야 노동 협약 HILA(Horticulture Industry Labour Agreement)를 발표했으며, 관련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폭넓은 농업관련 전문 기술직(Skilled)과 준전문 기술직(Semi- Skilled) 직업군의 TSS/186 및 494/191 비자와 영주권 시행을 활성화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World Health Organisation)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호주 정부는 국내 보건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대부분의 해외 인력 유입을 상당히 오랜 기간 제한해왔다. 팬데믹 선언이 있기 전부터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던 호주 농업·원예 분야에서는 더욱 더 심각해진 인력난을 호소해왔고 이는 호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호주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 연구소에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8개 생필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양상추와 브로콜리 가격이 2년 만에 100% 이상 오르는 등 가장 큰 폭의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양상추 한 포기 가격이 2.50호주 달러였지만 지금은 5호주 달러 이상으로 올랐으며 브로콜리는 킬로그램당 5.90호주 달러에서 11.90호주 달러로 상승했다.

 

<호주에서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농산물>

[자료: Guardian]


농업·원예 분야 노동 협약, HILA - Horticulture Industry Labour Agreement

 

호주의 중소규모 농장과 더불어 대형 농업 기업에서도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팬데믹 선언 이전인 2020년 1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농업·원예사업 노동 협약, 즉 HILA를 통하여 농업관련직종에 한해 기존보다 다양한 기술(Skilled)/준기술직 (semi-skilled) 직업군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폭넓은 직업군 종사자들이 고용주 스폰을 받아 TSS 비자/494 비자와 SC186 /191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HILA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호주 정부의 농업 관련 직종의 인력부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많은 중소형 규모의 농장부터 대기업까지도 활발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호주 농업 인력난과 새로운 비자 정책에 관한 보도자료>

 

[자료: The Daily Advertiser, AUSVEG]

 

HILA에 대해 들어는 보았으나 일반적인으로 농장에서의 일은 워킹 할리데이비자 혹은 일반적인 TSS 비자신청만 생각 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다. 해당 노동 협약서(Labour Agreement)는 주로 지방(regional/rural area)에 위치한 농업 관련 사업체에 호주 국내에서 충당이 어려운 인력난을 고용주 스폰비자·영주비자를 통해 해결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비자 정책의 방향이다. 이는 농업 관련 고용주(Employers)가 호주 정부와 맺는 일종의 노동 협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을 통해 노동 협약서 승인을 받은 고용주들은 농업관련 31개의 기술직/준기술직 비자 신청자들을 스폰해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TSS나 494 비자를 소지할 수 있게 된 고용인들은 비자 소지 이후 3-4년 이상 근무 후에 영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농업 산업 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비자 프로그램이다.

 

HILA 관련 완화 조건

 

HILA를 통한 고용주 및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완화 조건(Concession)이 있다.

 1. 최소 연봉 측정 완화

  - 현재 일반 TSS/ENS의 최소연봉으로 측정된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의 최대 10%까지 연봉 금액의 감면 완화

  - 즉 현재의 TSMIT이 A$ 53,900임을 감안하면 현 기준 최소 A$ 48,510 이상이면 고용 조건 중 하나인 임금부분에서는 고용조건 만족  

 2. 영어점수 완화

  - TSS (Subclass 482): IELTS 5.0 (overall), at least 4.0 in each band (or equivalent)

  - ENS (Subclass 186)/SESR (Subclass 494) visas: IELTS 5.0 (Overall), at least 4.5 in each band (or equivalent)

 3. 나이 제한 완화

  - 영주비자인 ENS/SESR 비자 신청시 50세 미만까지 신청가능

 4. 경력 완화

  - 임시비자에 한해 최소 경력 2년 요구

 5. 일반 TSS/186 비자 직업군에 없는 농업/원예 관련 31개의 직업군을 추가로 확장

  - 31개의 직업군 모두 기술심사를 요하며, 주로 농업관련 직종은 VETASSESS에서 기술심사

  - 직업군마다 관련 학과, 학력 및 경력 요구 조건이 상이


HILA 직업군

 

1) 농업관개작업 어시스턴트(Irrigation Assistant)

농업관련 직종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한번 주목해볼 만한 직업군을 예시로 들어보고자 한다. Irrigation Assistant를 직역을 하자면 ‘농업관개작업 보조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관련 학력 및 자격증이 없이도 이 직업군에서 2년 이상의 풀타임(혹은 풀타임에 해당하는 경력)을 쌓았다면, HILA 승인을 받은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십으로 TSS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 산업의 형태 혹은 농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HILA TSS 비자 및 ENS/SESR 농업관련 추가로 제시된 31개 직업 중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직업군의 기술심사 시 필요한 경력 및 학력도 다음과 같다.

 

<호주 고용주가 선호하는 직업군 리스트>

Occupation

Skills and Qualifications

Horticulture Grower

(농작물/과일/원예 등 농업관련 재배 및 수확전문가)

- AQF Certificate III or Certificate IV(최소학력)

- Formal training을 거친 분에 한해 Horticulture Grower로서 3년 경력 보유

- Formal training을 거치지 않은 순수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Facility supervisor

(warehouse, packaging facilities 등에서 Facility Supervisor로 근무)

- 최소학력 AQF Certificate III or Certificate IV

- Formal training을 받으신 분에 한해 Facility Supervisor로서 3년 경력 보유

- Formal training 거치지 않은 Facility Supervisor로 수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Machinery Supervisor

(농장·농업·원예 관련 기계 오퍼레이션 및 수퍼바이저로 근무)

- AQF Diploma or equivalent

- Machinery Supervisor로서 3년 경력을 보유한 Machinery Supervisor

Irrigation Assistant

(농업관개작업 어시스턴트)

- AQF Certificate II or equivalent; 1년 관련 경력(주 20시간 이상, 학력 소지 이후 경력)

- 2년 풀타임 경력

Truck Driver/Mobile Plant Operator 

(트럭 혹은 트랙터 운전사)

- AQF Certificate II or equivalent; 그리고 1년 관련 경력(주 20시간 이상, 학력 소지 이전/이후 상관없이 1년 경력);

- 2년 파트타임(주 10시간 이상 근무) 이후 또 2년 경력을 쌓으신 분(즉 4년 경력, 처음 2년 경력은 파트타임 가능)

[자료: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HILA 직종 기술심사 기관(VETASSSESS)]

 

실제 사례로 워킹홀리데이 혹은 다른 워킹 퍼밋이 있는 비자 상태로 호주 농장지역에서 이 직업군으로 2년 이상 풀타임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주에게도 우선순위로 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취업 및 비자 승인율도 상당히 높아 각광받고 있는 직종이다.

 

또한 호주에 온 이후로 본인의 비자가 거절 혹은 캔슬돼 재심 기관인 AAT(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에서 심사 중인 브리징 비자 소지자(S48 barred)분들은 2021년 11월부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494 비자 신청이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494 비자는 호주 정부가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로 농업 관련 직업군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업종에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비자 승인율도 높아 주목해 볼 만한 비자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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