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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국가비상사태 이후 주요 법률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2-06-09
  • 출처 : KOTRA

오규창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사무소 선임외국변호사/사무소장

 

1. 들어가며

 

미얀마는 2021. 2.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를 통해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및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개편된 정부조직과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법령 개정 및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조직 개편

 

1) 기존 정부조직 변경

 

국가행정위원회는 기존 정부의 조직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조직명칭의 변경은 정부조직 개편의 성격보다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명칭변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변경

비고

Union Government Office

Office of State Administrative Council Officer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21/2021

(2021. 2. 4.)

Ministry of President Office

Office of State Administrative Council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21/2021

(2021. 2. 4.)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Ministry of Legal Affair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176/2021

(2021. 8. 30.)

 

2) 정부 부처의 개편

 

국가행정위원회는 2021. 5.부터 8.까지 총 5차례에 거쳐 기존 부처를 세분화하는 규정(Order)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부처로는 기획재정산업부(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가 통합한지 2년만에 다시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와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로 분리되었고,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도 이민인구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와 노동부(Ministry of Labour)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행정위원회는 2021. 6. 17. Ministry of Cooperatives and Development of Rural Areas를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이후 정부 부처의 개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변경

비고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Ministry of Industry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117/2021(2021. 5. 3.)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138/2021(2021. 6. 17.)

-

Ministry of Cooperatives and Development of Rural Areas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140/2021(2021. 6. 17.)

Ministry of the Union Government Office

Ministry of Union Government Office(1)

Ministry of Union Government Office(2)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149/2021(2021. 8. 1.)

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Ministry of Labour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150/2021(2021. 8. 1.)

Ministry of Health and Sport

Ministry of Health

Ministry of Sport and Youth Affairs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der No. 151/2021(2021. 8. 1.)

 

3. 주요 법률 개정

 

1)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국가행정위원회는 2021. 2. 15.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Law, 이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의무화(동법 제27A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7A조는 개인정보 관리자(Responsible person to maintain personal information)가 (1) 개인정보를 법률에서 정한 수준에 따라 관리 및 보호해야 하며, (2) 해당 개인정보 개인의 동의 또는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3) 개인정보 취득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안되며, (4) 해당 개인정보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스템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7A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7A. The Responsible Person to maintain Personal Information:

(1) shall maintain, protect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as per the types and standards of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

(2) shall not allow any other persons or organizations to scrutiny, disclose, inform, distribute, alter, destroy, copy or submit the Personal Information as an evidence except permission provided under the any other existing laws or permission given by owner of the Personal Information;

(3) shall not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matters of the management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mission; and

(4) shall systematically destroy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allowed for the limited period to use if the said Personal Information is expired.

 

기존에는 미얀마 법률상 미얀마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역외 반출 등을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후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세부규정은 아직 별도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외국환 관리 강화

 

국가행정위원회는 2021. 10. 27.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Law, 이하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환 관리의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기존 외국환관리법 제41조는 외국환 취급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외국환관리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법률이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은 해당 조항을 모든 사람(anyone)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관리법 제44A조를 신설하여 외국환관리법 제41조를 위반할 시 징역 1년, 벌금 또는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으로 외국환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인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를 하는 미얀마 진출기업들은 기존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거래 관행에 법률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 세심한 주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외국환관리법 제41조: Any person who authorized person to deal in foreign exchange licence shall not violate any prohibition of rules, regulations, bye laws, notifications, orders, directives and procedures issued by this Law. 

개정 외국환관리법 제41조: Any person shall not violate any prohibition of rules, regulations, by laws, notifications, orders, directives and procedures issued by this Law.

 

3) 중앙은행 공고를 통한 현금거래 가능 한도 공표

 

중앙은행은 2021. 11. 3. 중앙은행 공고 43/2021(CBM Notification No. 43/2021)을 통해 재화의 매매 및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시 현금거래는 1건당 2,000만 짜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고를 공표하였습니다. 2000만 짜트를 초과하는 지불에 대해서는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카드, 계좌이체 등과 같은 전산지불방법(digital payment method)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공고는 공고일 당일부터 시행되며, 공고 불이행 시 법률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고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장에서 평가 전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공고의 존재를 알리고 거래 방식을 조정하는 형태로 협의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2022. 4. 3. 공표된 외국환 관련 고시는 이전 다른 기고문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서 별도로 본 기고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 맺음말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부처가 개편되고 다수의 법률 공고가 공표되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중에 미얀마 진출기업들이 인지하고 주의해야 하는 주요 법률 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얀마 진출기업들은 해당 기업에게 영향을 있는 법률 개정 공고에 대해서는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현재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practice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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