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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조치가 미얀마 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2-05-23
  • 출처 : KOTRA

현지 금융당국, 단기 외환 방어 위해 외환 규제 강행

사실상의 무역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에도 타격 불가피

미얀마 경제는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 지난 4 3 달러화 강제 환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조치를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규제 강도가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나 방법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한꺼번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새해물축제띤잔(Thingyan)’ 연휴가 끝난 다음 주인 4 20일에 예외 적용 대상이 추가로 공지됐으며, 이후 세부시행에 관한 훈령들이 잇따라 공표되며() 외환조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는 했다. 다만 일부 훈령은 직전에 발표된 조치의 내용을 번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아직까지도 혼선의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중앙은행(CBM) 규제 시행과 안내를 위임한 시중의 AD 라이선스(Authorized Dealer License) 보유 은행에는 현재까지도 지침 적용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때문에 외환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공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달러화 통제 의지한 극단적 외환 방어

 

이번 외환조치는 미얀마 내에 거주하거나 실체를 모든 개인, 기업 기관의 달러화 보유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선 미얀마에 183 이상 거주한 자는 조치가 처음 발표된 4 3 이후 송금 받은 달러화를 중앙은행(CBM) 지정환율인 달러당 1,850짜트로 환전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고시환율인 달러당 1,778짜트보다 높은타협안이지만 실제 시중거래 환율인 2,050짜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이다. 물론 환전 시기나 방법도 개인이 선택할 없으며, 계좌를 개설해준 주거래은행이 중앙은행(CBM) 지시를 받아 강제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미얀마 거주 기간이 183 이상이라면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은행이 공지한예외 적용 대상 아니라면 누구도 강제 환전 조치에서 자유로울 없는 것이다. 달러화를 강제 환전 당한 사례들도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여기에 더해 4 3 이전 송금 받은 달러화 잔고에도 동일한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공표하기까지 했다. 다만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4.3신() 외환조치의 내용과 예외 적용 대상 >

[행정명령 12/2022호 : 외환조치 규정 전문]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49(B)조에 근거 본 공지를 발표함 

『외환관리법』 11조, 12조 및 1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받은 외화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짜트화(Kyat)로 환전해야 함 

③ 위 2항의 적용에 관한 예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 

외화의 해외 송금은 ‘외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AD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을 통해 진행해야 함 

본 공지가 발표되기 이전 해외에서 송금 받아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2항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진행해야 함 

⑥기존의 행정명령 35/2021호*는 해제

   * 무역업자가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1개월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 하도록 강제한 조치 

⑦ 본 공지는 즉시 적용 (’22.4.3부) 

본 공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세부지침 4/2022호 : 예외 적용 대상 공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가 승인한 외국인투자기업 

②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에 투자 중인 사업 및 기업 

미얀마와 외교 관계가 있으며, 미얀마에 대사관을 개설한 국가의 외교관과 가족 또는 외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해당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및 가족 

미얀마에 진출한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과 국제연합 통행증(laissez-passer)을 보유한 미얀마인 직원 

⑤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 진출한 외국 개발협력기구(Development Agencies)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⑥ 국제기구에 근무 외교관 및 동등한 자격의 외국인 직원

   * 적십자, 국제노동기구(ILO), 각종 비영리 단체 및 투자개발기구 

⑦ 국영 항공사 또는 내국인 소유 민간 항공사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

 

자국 달러화 거래 역시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자국 달러화 송금(Domestic Transfer) 중지됐으며, ‘예외 적용 대상 마저 앞으로는 달러화 국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없게 됐다. 사실 미얀마에는 기업간 역내 거래를 달러화 계약으로 체결하는 관행이 상당히 흔했다. 현지화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소액거래에도 달러화가 사용되는 통용화폐의 이원화(二元化) 현상이 심각했다. 그래서인지 현지 금융당국은 달러화 통용 근절 의지를 유독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외환조치 발표 직후 미얀마 중앙은행 양곤 사무소의 모습(4월 4일)>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바로달러화의 역외반출 통제라고 있다. 미얀마 밖으로 나가는 모든 달러화 송금 건이 신설된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gi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회수 배당금 송금도 통제 대상이 됐으며, 미얀마 수입업자들의 대금결제 또한 앞으로는 모두 외환감독위원회(FESC) 건별 심사를 받게 됐다. 특히 수입대금의 통제는 이번 외환조치의 핵심 목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얀마 금융당국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모두수입 억제를 통한 외환보유고 안정화 지속적으로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 4.3新외환조치 적용 개요 >

 

 

외환 조치가 불러온유류대란(油類大亂)’

 

문제는 이런 수입통제가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됐다는 점이다. 외환감독위원회(FESC) 규제 시행 초기 품목별 승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대부분의 대금 결제요청을 무작정 반려하거나 보류했다. 때문에 국가경제 산업은 물론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솔린, 디젤유 유류(油類) 수입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4 17 저녁부터 운송업, 정유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류 공급 중단과 재고 고갈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실상이 알려진 4 19일경에는 패닉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때 재고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200미터 이상 늘어서기도 했으며, 주유소들은 차량당 주유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이 드럼통을 동원해 잔여 유류 확보에 나서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전력난 때문에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 영업하던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밖에 없었다. 전국적인 혼란은 뒤늦게 외환감독위원회(FESC) 유류 대금 결제 승인이 떨어지고 주유소 영업재개와 주유량 정상화를 강제하면서 해소됐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뒤늦게 발표된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

 

이처럼 한차례 위기를 넘기고 다음에야 수입대금 승인 기준이 마련됐다. 수입 대금 결제승인 자국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사치품으로 품목별 차등을 둔다는 원칙이 4월 말 발표됐으며, 4 29일에는수입대금 해외송금 프로세스 확정됐다. 수입 대금 결제승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서면 공지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이 남아있다.

 

이번 조치로 확정된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번째로 수입업자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수입 희망 품목을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수입 라이선스(I/L, Import License)’ 획득해야 한다. 수입 라이선스(I/L) 심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절차지만 외환조치와 더불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무부 관계자들은 우선승인 대상품목이 1순위인 의약품 수술실용 의료용품, 2순위인 유류, 3순위인 비료, 농약, 4순위인 식품 원자재, 동물사료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5순위인 원단, 철강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상무부 고위관계자 역시 상기 품목 완성차, TV, 냉장고 휴대폰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 승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국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만 사전 심사하던 기존의 수입 라이선스 제도와는 비교할 없을 정도로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수입 라이선스 획득 이후에는달러화 매입 승인이라는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일단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ttee)에 등록된 외투기업이나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 일부예외 적용 대상 제외한 모든 수입업자들은 강제 환전 조치로 달러화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하려면 외환감독위원회(FESC)로부터 매입 승인을 받아 달러화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달러화 매입 허용에도 농축산물, 의약품, 유류, 식용류, 비료 우선승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수입 라이선스 우선승인 대상과 유사한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달러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화장품을 사치품의 가지로 지목하고 있다.

 

<외환조치 이후 수입대금 결제 프로세스>

수입 라이선스 획득

달러화 매입 승인

달러화 해외송금 승인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수업 허가를 신청해 획득

‣ 수입 건별로 획득 필요

‣ 현재 허가 대상은 HS코드 10자리 기준 9,032개 품목임

‣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관리위원회(FESC)에 매입승인 요청

‣ 농축산물, 의약품, 유류,
식용유,
비료 등 수입 필수품
우선 승인

‣ 화장품, 완성차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 → 승인이 어려움

‣ 수입대금의 해외송금 허가를
외환관리위원회(FESC)에 요청

‣ 선적이 완료된 계약에만 해외송금을 허용

 

달러화를 확보한 다음에도 외환감독위원회(FESC) 해외송금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물론 미얀마 금융 당국은 달러화 매입 해외송금을 되도록 한꺼번에 승인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해외송금 심사단계에서 검토되는 수출업체의 선적완료조건이 심각한 무역 애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품을 선적해주기 전까지 미얀마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국 규정은 미얀마 바이어들의 대외 신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규제가 수밖에 없다.

  

-미얀마 경제협력에도 적신호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소 필수재를 제외한 수입의 전면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얀마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서 선전해왔던 K-뷰티 상품과 생활 소비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은 수입 라이선스 획득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어들의 달러화 지급 지연 및 미결제로 인한 피해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들도 상황이 좋기는 마찬가지다. 수입 허용 품목의 범위가 너무 좁은 관계로 현지생산을 위한 원자재나 판매용 재고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조치 이후 우리 진출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승인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제조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판매법인들 역시 아슬아슬하게 안전 재고를 소진하며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현지 정부가 현재의 강경한 규제를 고수할 경우 영업을 오래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 이번 조치로 단기적인 외환방어 성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미얀마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앞서 벌어졌던 유류대란이 다른 품목에서 똑같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의 생산 제조 역량으로는 수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안(Yuan)화나 바트(Baht)화로 결제되는 중국 태국산 제품들이 달러화로 이뤄지던 수입 상품의 감소 분량을 얼마나 보완해줄지도 미지수다. 원자재 공급난으로 인한 자국 생산 감소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실제로 미얀마의 생산과 고용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우리 봉제기업들 역시 자재 수급난 때문에 생산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외환조치 이후 예상되는 () ()보다 훨씬 셈이다.

 

전망과 시사점

 

현지기업들도 나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바이어들은 역외에 계좌를 두고 달러화를  결제하는 훈디(Hundi)’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랍어로 신뢰 의미하는 훈디(Hundi) 미얀마처럼 외환 리스크가 높은 나라 무역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거래 관행인데 이번 조치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현지정부 관계자는 훈디(Hundi) 활용을 직접 권장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외환조치 이후에는 역외계좌를 보유한 미얀마 바이어들이 우리 기업과의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한정으로 위안(Yuan)화와 바트(Baht)화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외환조치는 달러화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훈디(Hundi) 활용하기 어려운 현지 바이어들은 대체 통화로 눈을 돌릴 확률이 크기 높다. 경우 중국 태국과의 국경 무역이 활성화되며 우리나라의 미얀마 수출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4.3 ()외환조치는 우리나라의 미얀마 교역과 투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현지 정부의 추가 시행령 발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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