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Christine Steffler
  • 2016-11-07
  • 출처 : KOTRA
Keyword #CETA #FTA

- 90~95% 품목 관세철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다분야 규제 완화 예상 –




□ 10월 30일 벨기에에서 CETA 최종 서명, 무역장벽 낮아지나?


  ㅇ 2016년 10월 30일 벨기에 브리쉘에서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유럽연합(EU)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이 포괄적경제무역협정(이하 CETA)를 정식 체결

    - 이번 협정(CET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캐나다가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임.


캐나다-유럽연합 CETA 정상회의(2016.10.30.)

external_image

자료원: 캐나다 일간지(National Post)


  ㅇ CETA는 내년(2017) 잠정 발효되며, 캐나다 및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

    - 내년 상반기 잠정 발효시 90~95%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캐나다-EU CETA 추진 경과


external_image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ㅇ 캐나다-EU는 CETA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 무역분쟁위원회(Investment Court System)를 구축할 계획


□ CETA 경제효과


  ㅇ (상품) CETA 발효 시 약 9,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약 98%)가 즉시 철폐될 예정

    - 승용차, 선박, 농수산물 등은 7년(2024년까지)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


  ㅇ (서비스) 국민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계획

    - 양자 간의 이민인구 유입, 입국 장벽, 투자 및 소유권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 각국의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


  ㅇ (투자) 캐나다, 북미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확대될 전망

    - 캐나다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럽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CETA 발효 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2013년 기준 EU는 캐나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중 24%(187억3,000만 달러)를 차지


  (정부조달) 캐나다 기업들은 33조 달러에 달하는 EU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수출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 반면 EU 회원국도 캐나다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 유럽 기업에 대한 입찰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CETA 경제효과

구분

캐나다-CETA 전

캐나다-CETA 후

EU–CETA 전

EU–CETA 후

무역품

농업, 주류, 재화

등에 대한 높은 관세

고등어(20%), 귀리(51.7%) 등 특정 농수산품 관세 즉시 철폐 

95% 품목 즉시 철폐

농업, 주류, 재화 등에 대한 높은 관세

92% 품목 즉시 철폐




서비스

무역

임시 및 장기주거 요건,

소유권과 투자 제한들에 대한 엄격한 장벽

이민인구 유입, 단기거주에 대한 비관세장벽 및

소유권과 투자 제한들을

줄이거나 철폐함 

- 경영, 건축, 엔지니어,

  연구개발, 금융서비스

임시 및 장기주거 요건,


소유권과 투자 제한들에 대한 엄격한 장벽

이민인구 유입, 단기거주에 대한 비관세장벽 및 소유권과 투자 제한들을 줄이거나 철폐함.  

- 금융서비스, 통신,

  에너지, 해상운송

투자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협정(FIPA)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국내 투자자를 선호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공평한 대우를 보장

일부 회원국에 FIPA 적용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국내 투자자를 선호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공평한 대우를 보장

정부조달

접근성 없음

33조 달러 시장에 접근

접근성 없음

모든 캐나다 정부에  접근, Povincial Crown Corporations 포함.

3억 달러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 캐나다-EU 수입동향


  EU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15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 국별로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주요 국별 캐나다 對유럽연합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독일

12,958

14,309

14,950

14,467

13,573

영국

10,475

8,541

8,188

8,327

7,224

이탈리아

5,166

5,227

5,659

5,818

5,765

프랑스

5,609

5,019

5,225

5,390

5,314

네덜란드

2,591

3,543

3,269

3,355

2,683

스페인

1,768

1,750

1,631

1,997

1,840

벨기에

1,686

1,721

1,762

1,875

1,700

스웨덴

2,286

2,091

1,870

1,650

1,460

오스트리아

1,293

1,339

1,439

1,526

1,403

폴란드

1,460

1,095

1,221

1,446

1,384

EU 총계

52,632

50,582

51,601

52,406

48,089

전체 총계

451,743

462,364

461,808

463,703

419,251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對EU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부품, 의약품, 석유, 항공기∙부품, 터보제트 등으로 나타남.

 

품목별 캐나다 對EU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목(HS Cod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승용차(8703)

3,922

4,341

4,151

4,204

4,292

의약품(3004)

4,238

4,403

4,231

4,409

3,358

석유(2710)

4,496

3,800

3,189

3,575

2,201

터보제트(8411)

1,537

1,627

1,938

1,905

1,963

항공부품(8803)

1,024

930

1,115

1,134

1,141

금(7108)

749

606

282

1,014

1,158

혈액(3002)

867

774

885

1,046

1,158

포도주(2204)

1,016

1,030

1,063

983

906

항공기(8802)

467

310

261

195

712

자동차부품(8708)

570

780

665

634

603

EU 총계

18,886

18,601

17,780

19,099

17,272

전체 총계

93,026

95,810

98,619

99,766

90,858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EU는 캐나다의 2번 째 교역 파트너로 CETA 발효시 캐나다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주요 교역 품목인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으로 향후 여러 산업에서 유럽산 제품의 경쟁 심화가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유로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설비투자 및 고용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CETA 발효, 한-캐 FTA 이익 희석될 우려도 있어

    - 내년(2017)에 CETA가 발효되면 한-캐 FTA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항공부품 등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품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우리기업들은 한-캐 FTA에 대한 혜택을 활용해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언론보도 자료,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