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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버터 및 전력변환장치 제품 규정 강화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임형수
  • 2015-02-13
  • 출처 : KOTRA

 

 호주, 인버터 및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제품 규정 강화

- 태양광PV용 인버터에 대한 제품규정 대폭 강화 -

- 표준협회에서는 IEC62109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요구 -

 

 

 

□ 호주의 태양광패널 및 인버터 산업 동향

 

 ○ 호주에 설치된 총 태양광PV 설치용량은 3270㎿에 달하고 있으며 약 125만 가구가 지붕용 태양광PV를 설치하고 있음.

 

자료원: Clean Energy Council, Australia

 

  - 지난 5년간 정부의 지원 및 탄소세 도입 등으로 인한 높은 전기료 인상이 가정용 PV 수요에 대한 급격한 증가를 견인함.

  - 이와 더불어 태양광 PV 설치 시 반드시 동반하는 인버터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증가했고 전기를 변환해 주는 인버터의 특성상 안전관리 규정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음.

  - 전체 인버터시장에서 SMA, Solar Edge, Aurora, Fronius, Latronics 등의 제품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 인버터 관련 추가규정 요구 배경

 

 ○ 이번 추가된 안전규정 요구의 기본 골자는 100여 개가 넘는 중국산 제품의 안전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정부에서도 가정용 PV패널 수요 증가 및 마이크로 인버터 사용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2014년 말까지 인증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신규로 요구되는 규정을 만족한 업체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6개월을 연장해 2015년 7월 11일까지 신규 제품승인 신청 마감기간을 연장한 것임.

 

 ○ AS/NZS 5033:2012(인버터 및 전력변환기기에 대한 안전규정)에 추가 안전규정 요구

  - 호주표준협회에서는 2015년 7월 11일까지 호주에서 판매또는 판매하려는 모든 인버터 제품에 대해 표준규정 AS/NZS 5033:2012 배열표준에 추가로 IEC62109 승인을 획득할 것을 요구함.

 

 ○ 저질 부품 수입의 증가

  - 재료비 증가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중국산 저가 부품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마이크로 컨버터의 경우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90% 이상임.

  - 태양광 셀을 포함한 핵심 부품의 저가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음.

 

□ IEC 62109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련 규정 내용

 

 ○ 이번 안전규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IEC62109-1 및 IEC62109-2의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규정함.

  - IEC62109-1:2010(E)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변환장치(PCE)에 대해 제품 제조 시부터 전기쇼크, 에너지, 화재, 기계결함 및 기타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 및 품질을 요구 특히 (비)기능성 관계없이 접지불량경보 기능이 제품에 반드시 포함이 돼있어야 함.

  - IEC62109-1:2010(E)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AC/DC변환 인버터 혹은 인버터 기능을 하는 기기에 대해 특별히 추가로 요구하는 안전규정으로서 IEC62109-1과 연계해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 제품은 반드시 계통연결용, 독립형 또는 복수 시스템 연결용을 망라하며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연결해 사용되는 제품도 모두 포함됨.

  - 이 인증은 반드시 호주정부 제품승인기관인 JAS-ANZ에서 인정한 업체(기관)로부터 획득한 제품에 한해 판매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함.(아래는 승인대행 업체 리스트)

 

   Australian Safety Approvals(ASA) (JAS-ANZ)

  ㅇ Conformity Certification Services Pty Ltd(CCS) (JAS-ANZ)

  ㅇ Electrical Safety Office(Qld)

  ㅇ Energy Safe Victoria(ESV)

  ㅇ ITACS(JAS-ANZ)

  ㅇ Office of Fair Trading(NSW)

  ㅇ SAA Approvals (JAS-ANZ)

  ㅇ SGS Systems (JAS-ANZ)

  ㅇ TUV Rheinland Australia (JAS-ANZ)

  

 ○ 이번 개정을 주도하는 Standards Australia에서는 2015년 7월11일까지 모든 인버터 생산 및 공급업체에 대해 IEC62109-1 및 IEC62109-2에 대한 승인 증명서를 받아 인증기관인 Clean Energy Council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만약 7월 11일까지 서류접수가 되지 않은 인버터에 대해는 승인을 취소하고 이 기관 웹사이트의 승인제품 리스트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함.(호주 승인 인버터제품 리스트 첨부파일 참조)

 

□ 시사점

 

 ○ 태양광 관련 진출 한국 업체는 이번 개정 배경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제로 호주는 인버터 등의 전기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규정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편에 속함.

 

 ○ 최근 태양광패널에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부품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AS/NZS 5033의 개정 1년여 만에 다시 규정을 손보는 것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호주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산 태양광PV 패널이 중국산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호주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몇몇 한국산 인버터 제품이 어렵게 인증을 받아 호주에 수출을 하고 있는바, 이번에 개정된 추가 안전규정을 획득해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자료원: Standards Australia, Clean Energy Council, KOTRA 시드니 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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