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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화장품 수입규제
  • 통상·규제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이경숙
  • 2014-03-26
  • 출처 : KOTRA

 

에콰도르 화장품 수입규제

- 원산지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화 규정으로 인한 수입규제 -

- 국가표준원 등 정부가 정확한 조치 및 파악이 어려워 지속적인 수입 난항을 예상 -

 

 

 

□ 화장품 수입 규제 배경

 

 ○ 에콰도르 국가표준원(INEN)이 작년 12월 중 시행한 고지 116조항 관련

  - 명칭: 대외무역위원회 고지 116(2013년 12월 10일 관보 발표)

  - 규제 내용: 유제품, 화장품, 섬유, 가전제품, 육류, 음료수, 자전거, 화훼, 장난감 분야 등 293개 제품에 대해 수입 통관 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화

  - 적용일: 2013년 12월 11일(관보 발표 익일)

 

□ 화장품 규제 내용

 

HS Code

품목명

3303000000

향수 및 세정액

3304100000

입술 화장품

3304200000

눈 화장품

3304300000

매니큐어, 페디큐어

3304910000

콤팩트, 팩트

3305100000

샴푸

3305200000

기초화장품

3305300000

헤어스프레이

3305900000

기타 화장품

3306100000

치약

3306900000

치아 관련 기타제품

3307100000

면도 전/후 관리용품

3307200000

탈취제

3307300000

목욕용 향수 및 관련 용품

3307909000

목욕 관련 용품

3304990090

목욕 관련 용품

 

 ○ 화장품 대상 적용 품목

 

 ○ 에콰도르 국가표준원 규정: RTE INEN 093 화장품 품질규정

  - 원문 별첨 참조

 

 ○ 필요사항: ISO 22715, ISO 22716 획득

  - 해당 ISO 품질검사서에 에콰도르 RTE INEN 093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의견 첨부 필요

 

 ○ 특기사항: 대외무역위원회 고지 116 및 RTE INEN 093은 수입을 위한 인증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음. 화장품 수입업체를 통해 알아본 화장품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음.

 

□ 화장품 통관 절차

 

 (1) 산업생산부(MIPRO)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물품 통관

 

 ○ 현지 화장품을 비롯한 수입업체, 에콰도르 주재 타국 대사관(스위스, 콜롬비아 등), 현지 언론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12월 인증서 제출 강화조치 이후 수입업체에 산업생산부-기업 간 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세관에 묶여 있는 수입품을 통관시켜주는 조치를 취함.

 

 ○ 협약의 주요 내용은 회사별 연간 수입가능 쿼터 배정과 다음해 해당제품의 일정 비율을 에콰도르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약정임.

 

 ○ 일간지 Hoy에 따르면, 과야낄 상공회의소 회장인 Henry Kronfle는 지금까지 200개의 회사가 통관을 위해 산업생산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한국 화장품 수출업체 A와 현지 화장품 론칭을 추진 중인 현지업체 B는 산업생산부와의 협약서와 한국 생산기업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위생등록(기 확보, 소요기간 2년 걸림)이 있을 경우 통관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 현지업체 B사는 규모가 작아 산업생산부와 직접 협약 체결이 불가능한 관계로 에콰도르 화장품회사 연합(Procosmeticos)-산업생산부 간 협약서 체결 이후 연간 수입쿼터를 배정받는 방식을 추진 중

 

 ○ 한국 A사는 에콰도르 B사와 4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4만 달러의 선금을 받았으나 품질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된 상황임.

 

 (2) 품질인증서 취득을 통한 통관

 

 ○ 인증서 취득 절차

  - 한국 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의 품질 테스트 통과

  - ICONTEC(콜롬비아 기술인증기구) 인력이 KCL을 방문, 품질 테스트 과정 심사 후 에콰도르 인증 INEN  093(화장품), INEN 088(비누) 발급함.

   * ICONTEC은 에콰도르인증기구(OAE)가 인증한 품질연구소임

   * OAE는 한국의 KAS(한국제품인정제도), KAB(한국인정지원센터) 인증을 인정하나 KAS, KAB는 화장품 분야 인증 발급을 하지 않음.

   * ICONTEC은 콜롬비아에 소재하며, 한국 출장비용, 인증 취득 비용은 업체 측에서 부담

  - ICONTEC이 발급한 문서를 OAE에 제출, 승인받음.

  - OAE 승인문서를 국가표준원(INEN)에 제출, 승인받음.

  - INEN 승인문서, 통관 시 세관에 제출

   ※ 총 소요비용 약 5만 달러로 추정됨. (현지 B사)

 

 ○ 각 수입 물량에 따른 인증 별도 취득 필요 여부

  - 국가표준원(INEN) 연구원 Mr. Jaime Tutillo와 면담한 바에 따르면, 해당 인증서 취득은 수입 때마다 별도로 취득해야 함.

  - 반면 수입업체인 B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증은 수입 주문 1회마다 인증서류 발급이 필요하며, 수입 주문 1회의 기준 물량은 국가표준원(INEN)도 명확하게 정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응방안

 

 ○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4년 1월(1억7070만 달러) 화장품 관련 소비재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억3110만 달러) 26.2% 감소했다고 발표함.

  - 비누 수입량은 2014년 1월에 전년 동기 241만 달러에서 201만 달러로 수입 하락, 샴푸는 전년 동기 387만 달러에서 50만4000달러로 하락, 향수는 2014년 1월에 전년 동기 396만 달러에서 86만8000달러로 하락함.

 

 ○ 에콰도르 정부는 같은 경제블록 국가인 콜롬비아, 페루는 물론이고 FTA 협상 중인 EU 회원국에도 인증서 제출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고 있음.

 

 ○ 에콰도르 세관(Senae)은 2월 28일, 과야낄에서 수입업자들과 회의에서 수입자들은 에콰도르 국가표준원(INEN)에서 요구하는 품질인증서를 제시없이 매월 2000달러까지 수입가능하다고 발표함.

 

 ○ 한국 기업은 이 제품에 대한 수출에 계속적인 통관이 어려움이 있는 바,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 수출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별첨: RTE INEN 093 화장품 품질규정

 

 

자료원: 현지 화장품 수입상, 스위스대사관 관계자, 품질인증기구(INEN) 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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