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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덤핑 혐의 조사 요청 쇄도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4-03-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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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덤핑 혐의 조사 요청 쇄도
-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국산품 경쟁력 향상에도 조사 요청은 줄지 않아 -
- 조사는 완제품에서 원료까지 다양, 대부분은 중국산 -
□ 개요
○ 헤알화의 약세에도 수입제품의 낮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상공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구하는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타국가에 비해서는 반덤핑 규제 수가 낮은 편임.
□ 세부사항
○ 최근 브라질 개발통상산업부(MDI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브라질 기업의 반덤핑 혐의 제소는 무려 54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2013년 총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치가 적용
- 개발통상산업부의 무역보호조치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2013년까지 총 396건의 품목이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179개 품목에 반덤핑 조치가 적용됨.
○ 최근 1~2년간 지속되는 달러 환율 상승에도 덤핑혐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덤핑혐의 조사 요청 건수는 9건뿐이었으나 2010년에는 37건, 2011년에는 47건, 2013년에는 54건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완제품부터 원자재나 중간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됨.
- 2012~2013년 사이 달러화 대비 헤알화 가치는 약 20% 하락했음에도 불구, 덤핑 혐의 조사 요청 건수는 오히려 47건에서 54건으로 약 15% 증가함.
- 2013년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제품은 54개 품목이며, 중국은 조사 품목 16개로 가장 많은 제품이 덤핑 혐의로 조사받은 국가이며, 미국은 9개 제품이 조사 중으로 2위에 위치함.
- 조사 요청 증가와 함께 실제로 반덤핑 규제가 결정된 품목도 증가하고 있음. 2012년에는 17개, 2013년에는 30개 품목에 반덤핑 규제가 적용됨.
○ 플라스틱 제품
- 2013년 6월, 브라질의 플라스틱산업은 중국산 저가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통상산업부(MDIC)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함.
- 브라질 플라스틱산업협회(Abiplast)는 수입된 플라스틱 제품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브라질 내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주도하는 Plasutil, Sanremo, Plasvale, Jaguar 등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함.
* 4개 업체가 브라질 플라스틱 제품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
- 2007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 플라스틱 제품 수입은 130% 증가함. 시장점유율의 경우 2007년 4월 기준 16.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던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은 2013년 3월 점유율이 31.4%로 증가함.
* 같은 기간 브라질산 플라스틱 제품 판매는 9.5% 감소함.
- Abipalst 관계자는 “플라스틱 제품 수입 증가 문제는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 때문”이라고 분석함.
* 브라질 내에서 플라스틱 제품 원료인 수지 및 기타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1개 업체뿐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음.
* 브라질의 플라스틱 수지 평균 수입관세는 14%, 세계 평균 수입세가 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므로 타국가보다 원자재를 수입에 높은 비용이 발생함.
○ 전문가들은 “달러화 대비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브라질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
- 헤알 가치뿐 아니라 반덤핑 규제 대상 국가들의 화폐가치 역시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상승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
□ 시사점
○ 브라질 기업들의 덤핑 조사 요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규제 대상이 주로 아시아 국가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2014년 3월 기준 브라질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7건이며 모두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 덤핑 혐의로 조사 중인 품목은 3개
- 브라질 정부는 한국산 제품이 경쟁우위에 있는 자동차나 철강제품, PVC 제품 등을 대상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브라질의 수입규제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어 대브라질 수출업체들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전문 로펌,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만이 반덤핑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자료원: 경제전문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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