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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수출장려•임가공촉진법 대체법안(5007)의 의미
  • 트렌드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Michel Henry Boileau
  • 2016-03-10
  • 출처 : KOTRA

 

과테말라 수출장려·임가공촉진법 대체법안(5007)의 의미와 시장의 반응은?

  - 대체법안 국회통과에 따라 한국계 봉제업계 대상의 면세혜택은 유지될 전망 -

 

 

 

 수출장려·임가공촉진법(28-89, 이하 마낄라법)이란?

 

 ○ 보세 가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과테말라 정부가 1989년에 발표한 법령

  - 현지에 설비를 투자해 제품 조립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장비 및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에 10년간 법인세 면제,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1년간 유예해주는 혜택을 부여함.

  - 이 법안에서 법인세 면제의 경우 국내법으로 인한 혜택이 아니라 WTO에서 부여한 혜택임.

  - WTO는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1000달러 이하인 국가에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 마낄라(Maquila)는 스페인어로 '제분업자가 빻아 준 값으로 받는 곡물(가루, 기름)의 양'을 뜻하는 것으로, 산업분야에선 임·가공업을 의미함.

 

□ 마낄라법의 중요성

 

 

자료원: 과테말라 중앙은행

 

 ○ 마낄라의 핵심인 섬유산업은 과테말라 제1의 수출업종이자 경제의 버팀목

  - 2014년 과테말라 수출의 11.8%, 2015년 과테말라 수출의 12.3%를 차지함.

  - 현재 커피 수출의 실적도 점점 저조해지는 시점에서 섬유사업의 경쟁력마저 잃을 경우 과테말라 경제에 손실이 클 것이라고 판단됨.

  - 과테말라에는 91개의 한국계 봉제업체, 부자재업체, 무역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과테말라 섬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과테말라 섬유산업의 90%가 외국인 투자로 이루어져,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기업들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음.

   · 주: Decreto 29-89(‘1989. 9 통과)

 

□ 마낄라법 소멸 시 예상되는 문제

 

 ○ 과테말라의 1인당 GDP는 2014년 기준 3000달러를 상회해 원칙적으로 법인세 혜택이 끝남.

  - 2007년에 과테말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WTO에서 2015년 말까지를 법인세 유예 적용 시한으로 하고, 그 이전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과테말라 정부에 권고했고 이를 과테말라 정부에서 수용함.

 

 ○ 이에 따라 2015년 말일부로 수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소멸됐음(수입관세 및 부가세 관련 혜택은 지속).

  - 따라서, 과테말라에 투자 진출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2016년부터 순수익의 25%, 또는 전체 매출의 8%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음.

  -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마낄라 법의 폐지 이전부터 과테말라에 위치한 섬유기업들이 임금이 더 저렴한 주변국으로 이동을 고려하기 시작함.

 

 

주: 과테말라는 2015.12 기준, 그 외는 2016.1 기준

자료원: http://www.tusalario.org/

 

  - 이 와중에 마낄라법이 제공하던 법인세 혜택마저 폐지된다면, 법안 폐지가 촉매재로 작용해 실제 과테말라 섬유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음.

   ·

□ 마낄라법 소멸에 대한 그간의 대응

 

 ○ 마낄라법의 최대 수혜기업이 섬유업체인 관계로, 과테말라섬유산업협회(VESTEX) 등이 3년 전부터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옴. 이 결과, 2014년에는 대체법안을 발의했으나 여타 산업계 및 조세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

 

 ○ 법안 관련 캠페인

  - 2015년 2월 초부터 “sin ley mi empleo estáen riesgo”(법이 없으면 우리의 일자리도 위험하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음.

     ① 옥외광고 설치(3개)

     ② 버스정류장 광고(70개)

     ③ 라디오 광고

     ④ SNS 광고

  - 이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들은 마낄라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있고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정치권에서 역시 일자리 보존과 창출과 관련해 다시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 캠페인 후, VESTEX는 여러 정당들과 많은 미팅을 가짐. 특히 Lider 당은 2015년에 열린 대선에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걸었음.

 

 ○ 대법원 유보 소송

  - 과테말라섬유협회(VESTEX)는 '마낄라법상의 법인세 면제 혜택이 10년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2015년 말일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수출기업마다 10년 혜택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적용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5년 10월 23일 법인세 면제 혜택 소멸의 즉시적 적용 유보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음.

 

 ○ 대체법안 제출

  - 2015년 11월 3일 경제부 장관이 마낄라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마낄라법 및 자유무역지대법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원유철 원내대표의 과테말라 방문

  -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과테말라에 방문해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에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우리 동포 기업들의 최대 바람인 마낄라법 대체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과테말라 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개정된 대체법안(고용증진법 긴급법안 5007) 국회 통과

 

 ○ 2016년 2월 25일, 기존 마낄라법에 대한 개혁안인 고용증진법안(긴급법안 5007)이 국회에서 112표의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됨.

 

 ○ 이번 대체법안은 마낄라뿐만 아니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업종에도 혜택을 주는 고용촉진 및 경제발전 법임. (Decreto 5007, 2016.2 통과)

 

□ 대체법안과 관련한 사회적 논점

 

 ○ 투자유치 확대와 과테말라 투자진출기업의 해외이전을 방지하는 역할 및 더 나아가 고용창출(5만 명 고용창출 기대)을 위해 법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임금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의 도입은 노동력 착취의 정당화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

 

 ○ 일부 시각에서는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법안이므로 공평성에 어긋나지만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법안이라 보고 있음.

 

 ○ 개정된 마낄라법과 관해 아래와 같은 논점들이 있음.

 ① 경제발전인가? VS 노동력 착취인가?

 ② 한정된 기업에만 국한된 특혜인가?

  - 관련 의견: 2월 11일 루벤 모랄레스(Ruben Morales) 경제부 장관은 “‘5007’법안 수정을 통해 종전 일부 수혜자들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부문을 봉제 및 직물 수출업체, 콜센터 및 BPO 등 서비스 업체로 한정시켰다. 국내외 기업들이 과테말라에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음.

 ③ 실제로 고용을 늘릴 것인가?

  - 관련 의견: VESTEX의 알레한드로 세바요스(Alejandro Ceballos)는 “봉제 및 직물 업계 10만 명 그리고 콜센터 1만7000여 명 등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지만, 이 법이 고용을 늘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투자를 하려는 기업인들에게 세제 혜택보다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세금이나 최저임금 등은 조정 가능한 것이 아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반대로, 루벤 모랄레스 경제부 장관, 아리스테데스 크레스뽀 경제위원회 의장, 그리고 파니 데 에스트라다 출협회(Asociacion Guatemalteca de Exportadoes-Ageport) 의장은 이 법안을 통해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함.

 

□ 대체법안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

  - 대체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및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후안 빠블로 까라스코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마낄라 법안 부재로 실업률 인상이 야기됐다고 말하며, "이전의 혜택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고용 장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에 비해 과테말라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2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법안의 승인을 촉구했음.

  - 루벤 모랄레스 경제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과테말라의 경제투자와 증진을 촉진시킬 것이고, 현재 과테말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또한, 투자 유치를 활발히 홍보 중인 온두라스로 기업들이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음.

  - 아리스테데스 크레스뽀 경제위원회 의장은 “비록 이 법안이 전 산업에 적용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안으로 인해 10년간 50만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밝힘.

  - 오비디오 몬손 국제경제위원회 의장은 “지난 법령 29-89와 65-89(Decreto 29-89, 65-89)를 시행했을 당시 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정부와 세무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본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경제 효과가 꾸준히 보존 및 발전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힘.

  - 파니 데 에스트라다 수출협회(Asociacion Guatemalteca de Exportadoes-Ageport) 의장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불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신규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법안이다”라며 법안 통과에 찬성함.

 

 ○ 반대

  - 대체법안에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 및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중앙노동자조합(CGTG, Central General de Trabajadores de Guatemala)의 알레한드로 아르게따(Alejandro Argueta) 위원장은 "법안 승인은 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자 보호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도록 돼 있다"고 말했음.

  - 알바로 벨라스케스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는 한 곳의 시각에만 치우친 행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세수가 부족한 국가의 다른 산업(보건·교육)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경제적인 사항만 고려한 법안"이라는 의견을 밝힘.

  - 산 까를로스 국립문제연구소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티앙 까스띠요는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종전의 정부(Otto Perz Molina)의 실패한 정책을 이어오는 것이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힘.

  - 경제학자 에릭 코요이는 “이미 지난 25년간 시행해왔던 기존의 마낄라법안은 특별한 경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대체법안 또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시장 발전을 위한 장치가 아닌 다른 산업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며 특정 이익단체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여성부 단체는 “이미 섬유 관련 업체들은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일자리를 생성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농업과 비농업 산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차별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자료원: CentralAmericaData.com, 과테말라 일간지 El Periodico, PrensaLibre, Siglo 21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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