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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투자인센티브 요약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안예원
  • 2012-11-30
  • 출처 : KOTRA

 

니카라과 투자인센티브 요약

- 니카라과 투자인센티브, 자유무역지대 및 수출 업계에 유리 -

- 그 외 관광업, 임업, 에너지분야 등에도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

2012-11-30

파나마무역관

안예원( 712266@kotra.or.kr )

 

 

 

□ 니카라과의 다양한 투자인센티브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90% 이상 증대

 

 ○ 작년 한 해 니카라과 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9억6천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함. 이는 GDP의 14.1%로 상당 부분을 외국인투자가 차지함.

  - 분야별로는 에너지, 통신, 자유무역지대 내 업체 순으로 투자가 활발함.

  - 국가별로는 캐나다, 미국, 스페인 순으로 가장 많이 투자했으며, 이외에도 41개국이 니카라과 내에 투자함.

 

 ○ 이는 니카라과의 저렴한 노동력과 비교적 양호한 치안 조건 외에도 그동안 투자재원의 부족, 실업률과 절대빈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한 결과임.

  - 니카라과 정부는 1991년 수출진흥법과 자유무역지대법을 제정,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함.

  - 또한, 2000년 외국인투자진흥법을 제정, 투자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함.

  - 이외에도 관광업, 농업, 임업, 에너지분야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함.

 

 ○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2년 발표한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2)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전세계 183개국 중 118위를 차지하여 전년(122위) 대비 4단계가 상승하는 등 투자 환경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음.

 

□ 니카라과 주요 인센티브

 

 ○ 니카라과의 주요 인센티브로는 1. 외국인투자진흥법 2. 자유무역지대법과 3. 수출진흥법 4. 수출가공용 원부자재 가통관법을 들 수 있음.

 

 1. 외국인투자진흥법(Ley de Promocion de Inversiones Extranjeras, Decreto No. 344)

  - 니카라과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외국인투자진흥법을 2000년에 제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

  - 투자자들은 통화태환성의 자율성, 자본 및 수익금의 본국 송환, 지적재산권, 특허권, 브랜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의 니카라과 내 투자활동에 한해 국내외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음.

   · 주) 통화태환성 : 자국통화의 보유자가 그 통화를 일정교환비율로 타국통화와 어떠한 목적에서든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출처 : 박은태, 「경제학사전」,2011.3.9, 경연사)
 

 2.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s Francas Industriales de Exportaciones, Decreto No. 46-91)

  - 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해 1991년 제정됐으며, 구영(構營) 및 민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음. 적용대상은 자유무역지대 운영업체 및 입주업체임.(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업체)

 

주요 인센티브

 - 생산 및 영업 소득에 대해 최초 10년간 법인 소득세 전면 면세. 이후 60%에 한해 면제

 - 간접세(판매세, 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 면제

 -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수송장비, 기계장비, 원자재 수입 시 면세 혜택

 - 부동산 양도세, 수출 관련 제세 면제

 - 회사설립, 합병 등에 따른 각종 세금(세제 및 인지세 등) 면제

 - 자유무역지대 내 외환거래 및 결제의 자율성 보장

 - 개별기업이 자유무역지대 외부에 공장 설립 시에도 자유무역지대로 인정

 

  - 한편, 업체 규모에 따른 투자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국내시장에 판매 가능한 상품의 양과 차량 면세혜택을 달리함.

구분

A

B

C

규모

생산원가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국내에서 창출하면서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부가가치 40% 이상이면서 150명 이상 고용, 혹은 부가가치 30% 이상이면서 20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 30% 이상이면서 40명 이상 고용하거나, 부가가치 20% 이상이면서 100명 이상 고용, 혹은 부가가치 20% 미만이지만 200명 이상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 30% 이상이면서 40명 미만 고용하거나, 부가가치 20% 미만이지만 10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국내시장

판매 가능

생산량의 40%

생산량의 30%

생산량의 20%

면세차량

3만 달러 이하(CIF기준), 적재능력 2톤 이하의 15인승 차량 3 대

1만9500 달러 이하(CIF기준), 적재능력 2톤 이하의 15인승 차량 2 대

1만9500 달러 이하(CIF기준), 적재능력 1톤 이하의 12인승 차량 1대

 

 3. 수출진흥법(Ley de Promocion de Exportaciones, Decreto No.37-91)

  - 수출촉진과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1년 제정됐으며, 자유무역지대 이외 지역에서 중미 이외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적용대상은 니카라과 내에서 전통·비 전통상품을 생산, 가공하여 중미 외 지역에 수출하는 모든 업체

 

주요 인센티브

 - 수출에 따른 순소득액에 기반하여 최대 6년간 60%까지 법인 소득세 면제

 - 수출용 원자재, 기계장비, 포장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입 관세 면제

 - 부동산 양도세 전액 면제 등

 

 4. 수출가공용 원부자재 가통관법(Ley de Admisión Temporal para Perfeccionamiento Activo de Facilitacion de las Exportaciones, Decreto No. 382) *

  · 해당 명칭은 무역관이 자체 번역한 것으로 서어 명칭의 사전적 의미와 상이할 수 있음.

 

  - 2001년 수출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자유무역지대 이외 지역에 소재하면서 총 판매량의 최소 25%(연간 5만 달러 이상)를 수출하는 업체에 한해 세금 및 관세 면제 혜택 제공

  - 해당 업체는 수출 물품의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 원자재 등의 수입 또는 국내 구매 시 사전 면제나 환급의 형태로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단, 원부자재의 경우 6개월 이내 수출되어야 하며, 기계 및 장비의 경우 5년간 적용됨.

  - 이 혜택의 수혜를 위해서는 관할당국인 수출진흥위원회(CNPE)의 공식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투자인센티브

 

 ○ 관광진흥법(Ley de Incentivos para el Sector Turismo, Ley 306)

  - 이 혜택은 10년간 적용되며, 투자금액의 35% 이상 재투자 시 추가로 10년간 수혜 가능

 - 관광업 유형에 따라 소득세의 80~100% 면제

 - 재산세 100% 면제

 - 관광시설에 이용 및 소요되는 원자재, 가구, 장비, 차량, 부품 등의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산림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ㆍ육성ㆍ보존법(Ley de Conservacio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Ley 462) *

 - 10년간 소득세의 50~100% 면제

 - 가공업체의 경우, 기계 및 장비의 수입 관세 100% 면제(목재소 제외)

 - 10년간 재산세 100% 면제(산림 농장 및 경영분야 해당)

  · 해당 명칭은 무역관이 자체 번역한 것으로 서어 명칭의 사전적 의미와 상이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진흥법(Ley para la Promocion de Generacion Electrica con Fuentes Renovables, Ley 532) *

 - 7년간 소득세 100% 면제 (탄소배출권 판매 포함)

 - 건축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100% 면제

 - 5년간 천연자원개발 관련 세금 100% 면제

 - 10년간 장비, 수력댐의 고정투자 관련 세금 100% 면제

  * 해당 명칭은 무역관이 자체 번역한 것으로 서어 명칭의 사전적 의미와 상이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투자인센티브 외에도 Law of Resident Pensioners and Retirees, Fiscal Equity Law, Special Law o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Mines 등의 투자인센티브가 있으며, 중미ㆍ카리브지역무역특혜법(CBI) 및 중미ㆍ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CBTP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미-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등의 무역협정으로 인한 인센티브 또한 니카라과 내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임.

 

 

자료원 : 니카라과투자진흥청(Pronicaragua), 니카라과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한국무역협회(KITA), 주 니카라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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