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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에너지 및 자원 정책
  • 트렌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5-10-26
  • 출처 : KOTRA

     

남아공 에너지 및 자원 정책

- 에너지 및 광업분야, 흑인기업 소유권 확대 추진 -

- 광물석유자원개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으나 주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 -

     

     

     

□ 에너지 및 광업분야, 흑인기업 우대정책 추진

 

 ○ 1994년 민주정부 출범 이후,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흑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모든 산업부문에서 흑인기업 우대정책(BEE)을 실시

  - 광업분야에서는 2002년 광물석유자원개발법과 2003년 광산등록 수정법안을 채택함.

  - 종래 광산소재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무기한 광업권(mining rights) 허용제도를 철폐,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을 분리, 광업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광업허가신청자에 대해 30년 기간의 광업권을 부여하며, 이후 갱신 여부는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

  - 소규모 흑인기업의 광업부문 참여를 유도하고, 광업권 사용료(royalties)의 일부를 지역사회 개발에 사용. 광물자원 고갈 지역에서는 고용 창출을 위해 광업과 연계된 제2차 산업생산 증진을 도모

 

 ○ 2003년 광업헌장(Minning Charter)을 채택해 각 기업들이 향후 10년 내 흑인기업의 소유권을 26% 이상 자발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을 규정

 

□ 광물석유자원개발법(Mineral and Petroleun Resources Development Amendment Bill, MPRDA 2012) 개정 추진

 

 ○ 광물 수출에 대한 가공처리 의무와 제한

  - 광업자원부장관에게 석유 및 광물 가공처리 육성(initiate)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며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 광업부 장관은 석유 및 광물의 자국 내 가공처리에 관해 광물별 비율, 가공처리의 가격, 원광석의 자국 내 가공처리업체에 할당 비율 등을 정할 수 있음.

  - 지정 광물(designated mineral)의 수출업자는 광물자원부장관의 문서로된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정부의 무상 이익 공유(Free carried interest)

  - 정부 또는 정부 소유한 기관은 투자(capital expenditure) 없이도 새로운 석유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무상 공유권 취득 가능

  = 석유 채굴/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지분을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광업자원부 장관의 포괄적 재량권

  - 관보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광업자원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규정됨.

 

 ○ 탐사권, 광업권 양도양수 및 그 제한

  - 탐사권, 광업권 신청자가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련된 탐사권, 광업권을 광업자원부에 신청해야 하며 광업자원부 장관의 동의하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음.

     

 ○ 광업권 신청에 대한 처리 순서 원칙

  - 신청에 대한 처리 순서에 대한 선입선출원칙(first come first assessed)을 규정한 제9조를 삭제함.

     

□ 시사점 및 전망

 

 ○ 광물석유자원 수정법안은 ‘전략 자원’에 광물자원부 장관의 통제 권한 범위를 지나치게 강화해 기업, 언론의 반대가 큼.

 

 ○ 향후 관련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아공 광물석유자원 관련 정책 및 법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가 선행돼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주남아공대한민국 대사관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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