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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한국식품 스위스 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 가자
  • 트렌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주용선
  • 2015-05-07
  • 출처 : KOTRA

 

2% 부족한 한국식품 스위스 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스위스 진출 성공한 한국식품 일본 식품으로 오해받아 -

- 스위스 시장 진출 시 원산지증명, HS Code, 3개 국어 표기 원칙 주의해야 -

 

 

 

□ 2% 아쉬운 현지화에 성공한 한국식품

     

 ○ 스위스 인근의 독일이나 영국처럼 한인사회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한국식품이 한인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현지화가 가능하나 한인 규모 2000명 남짓의 스위스에서는 현지화가 어려운 실정임.

     

 ○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OTRA 취리히 무역관의 노력으로 라면, 맛김, 빵가루 등이 2012년 11월부터 현지 최대 대형유통망(Migros, Coop), 도매점(Cash & Carry) 그리고 백화점(Manor) 입점에 성공하면서 한국 식품의 현지 진출 발판을 마련함.

 

 ○ 아쉬운 점은 라면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식품의 경우 현지 대형유통망 유력 벤더의 PB(Private Brand)인 일본 브랜드로 공급돼 현지 소비자들은 일본식품으로 인지하고 구매하고 있다는 점임.

     

 ○ 한국식품의 현지화를 위해 KOTRA 취리히 무역관에서는 현지 대형유통망 유력 벤더를 약 2년간 지원해 최근 한국 PB(Private Brand) 론칭에 성공

  - 하지만 대형 유통망들의 관심도 저하와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대형유통망들에서는 한국식품의 입점비로 15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거나 대형유통망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임.

    

□ Ethnic Food 유통 전문가가 말하는 현지화 성공비결

     

 ○ 스위스 윈터투어에 위치한 직원 15명, 매출액 약 8000만 달러의 식품산업 유력벤더는 태국(THAI KITCHEN), 멕시코(Pancho Villa, OLD EL Paso), 그리스(MINERVA), 인도(JAIPUR), 중동(AL FEZ) 의 유통 브랜드와 PB인 일본(SAITAKU), 인도네시아&중국(INPROBA)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브랜드도 런칭

     

 ○ 약 20년 전 태국(THAI KITCHEN)식품으로 처음 식품 유통사업을 시작한 이 스위스 기업은 사업 초기 20피트 컨테이너의 절반도 판매하지 못했으나, 20년간 꾸준한 홍보와 태국식품 제조사의 변함없는 마케팅 지원으로 현재는 연간 약 200컨테이너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림.

 

현지 대형 유통매장 내 태국식품 홍보 사진

   

     

 ○ 참고로 태국식품 제조사는 지금도 매년 5만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마케팅 비용을 스위스 기업에 지원하고 있음.

   

 ○ 현지화 성공에는 이런 마케팅 비용 지원 측면도 있지만 한 제품으로 다양한 요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다양성과 편리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예로 태국식품 전체품목 중 최고 인기 품목인 코코넛우유 제품은 파스타요리, 카레요리 그리고 과일쉐이크 요리 시 사용가능. 코코넛우유와 카레소스만 있으면 5분 안에 태국 카레요리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때문에 아시아 요리 경험 및 지식이 없는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품목임.

 

 ○ 그리고 현지화 성공에 선두 역할을 한 브랜드별 효자제품이 있는데, 국가를 대표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선정이 두 번째 성공비결임.

    

현지화에 성공한 브랜드별 효자제품

 

 

□ 한국식품 현지 진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한국식품 현지 진출을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증명과 HS Code임.

 

 ○ 원산지증명은 한-EFTA 협정으로 인해 수입자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로 HS Code 1902.30(기타 면류)를 예로 들면 일반적인 수입관세가 순중량 100㎏당 약 7만 원이라고 할 때 관세 혜택 시 1/3 수준인 2만5000원 정도의 수입관세만 부과됨.

     

 ○ HS Code는 동일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HS Code와 스위스 수입 HS Code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김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는 구운김과 조미김의 HS Code를 각각 1212.20과 2106.90으로 분류하나 스위스에서는 구운김과 조미김의 분류가 따로 없이 1212.20(김)으로 통용됨.

 

 ○ 한-EFTA 관세혜택에 따른 HS Code별 수입관세가 다른데 HS Code드 1212.20에 대한 스위스 수입관세는 0%(관세혜택 미적용 시에도 수입관세 0%) 그리고 HS Code 2106.90에 대한 스위스 수입관세는 0%임. (관세혜택 미적용 시 100㎏당 약 12만 원 부과)

     

 ○ 결론적으로 한국 김 수출업체들은 스위스로 수출 시 HS Code 1212.2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 한국식품 현지진출을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품표기 언어인데 스위스는 4개 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로만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유통제품 표기 언어가 최소 3개국(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또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상이 돼야 함.

     

 ○ 3개 국어로 제품을 표기하다 보면 제한된 포장지 지면으로 인해 포장지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표기내용은 의미 전달이 명확하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편리성과 다양성인데 앞서 언급한 태국식품의 코코넛우유와 같이 소비자가 가정에서 부담 없이 요리하면서 다양한 메뉴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들이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는 제품들임.

 

 

자료원: 현지 바이어, 한국 진출 기업 인터뷰,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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