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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캐나다에서 한국 술 어떻게 유통될까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4-03-28
  • 출처 : KOTRA

 

캐나다에서 한국 술 어떻게 유통될까

 

CoBees, Enterprise Ltd. James S.Y. Hwang

 

 

 

캐나다에서는 술을 한국에서처럼 상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 정부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 안전 및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하여 판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기 때문이다. 이들 관련법은 영국의 주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류 판매는 면허제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에도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이유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술이 수입돼 공급되고 있어 전 세계 모든 술을 접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술이 관리되고 유통되는지 개괄해 보기로 하겠다.

 

1. 주류 수입 몇 면허 관련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나라에서 캐나다에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 정부별로 주류 에이전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주별로 면허 허가를 해주는 기관의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다. 주류 에이전트 취득 방법은 각 주 정부의 Liquor Control and Licensing Branch(BC),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AB),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ON) 등 웹사이트에 자세한 설명과 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 된다.

 

  주류 에이전트 면허

 

면허취득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법인 설립 후에 한국의 특정 주류 제조사로부터 독점계약을 체결 후 “주류면허 취득에 관한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각 주 정부 Liquor Commission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들 기관에서 일정기간 심사 후 주류 에이전트 면허를 발급한다.

 

각 주 정부에서는 1개 제조사에 대해 1개사에 대해서만 에이전트를 인정하며 에이전트 변경 및 거래중단은 한국의 제조사가 거래계약을 해지 혹은 중단하거나 에이전트사가 각 주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의로 계약의 해지되어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에이전트가 되면, 한국 혹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제조사와 거래할 수 있어 여러 제조업체의 에어진트십을 수행할 수 있다.

 

  보관 창고 계약

 

캐나다에서 주류 보관 및 관리는 주 정부에서 면허를 준 주류전문 보관 창고회사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제조공장을 제외한 모든 에이전트는 주류 보관 및 관리 허가를 가진 주류 관리 창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품이 수입되면 항구에서 바로 해당 주류 관리 창고로 이동되어 그곳에서 통관 수속을 받고 보관된다. 에이전트는 이때부터 발생하는 제비용, 즉 해당 주류 관리 창고로의 운송비, 창고비, 관리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비록 비용을 내고 수입을 하지만, 수입 즉시 모든 주류 제품에 대해 접근 권한이 없으며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정부 또는 개인 리커스토어(Liquor Store)를 통해서 구매해야 한다.

 

  수입 및 판매

 

술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PO(Purchase Order)를 각 주 정부 관련 부서에 사전 신청하여 허가된 제품과 수량에 한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된 술의 공급과 판매는 각 주 정부 리커 관련 해당 부서에서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매 후 주 정부에서 리커스토어별로 배송, 판매 및 재고 관리를 직접한다. 또한, 술의 최종 소매 가격은 에이전트가 비록 정하지만 정부 세금, 마진 등을 주 정부에서 별도로 적용한 후에 에이전트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만 지급해 대부분을 주 정부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술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비싼 편인데 이러한 프로세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캐나다의 통관 절차

 

  CFIA 규정

 

캐나다에서는 모든 술은 식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식약청에 해당하는 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국가 상표 및 품질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모든 술의 상표는 수입 전에 반드시 CFIA의 Label Inspection를 통과해야만 수입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개인 리터스토어에 진열되어 판매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로 제품 수출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CFIA 홈페이지(http://www.inspection.gc.ca)를 방문하여 “Food and Drugs Act Regulations, Consumer Pack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 and the 2003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규정을 검토해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벨링, Ingredient 및 성분 분석표

 

캐나다는 미국과 인접해 있어 미국과 같은 경제, 문화권이지만 부분적으로 미국과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주류, 식품 규정에 다른 점이 많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한다. 또한, Box 포장 규정 및 표기사항을 식품과 같이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특히 막걸리와 같은 Alcoholic Beverage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Ingredients, 영향분석표(Nutrition Facts) 표기 및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의 포함여부 등을 표기해야 한다.

 

 수입 및 통관 절차

 

수입되는 모든 술은 다른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수입을 관장하는 정부 조직인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과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의 통제를 받게 된다. CBSA는 해상, 육상, 항공 등 화물이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CFIA에서는 주류 및 식품뿐만 아니라 환경, 위생, 국민의 안전 관련 제품 등도 관장하고 있다.

 

주류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각 에이전트는 계약한 창고 또는 선사에 제품 픽업을 의뢰하면 통관 등 모든 절차는 주류 창고회사와 각 주 정부 주류 관련 부서가 직접 진행하게 되며 주류제품에는 에이전트라 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다.

 

3. BC주 주류 제품 수입, 판매, 진열 관련

 

  Agent 및 Suppliers Role

 

모든 에이전트는 제품, Lebelling, Ordering, Shipping, Warehousing에 책임을 갖고 있으며, 주류시장에서 공급자로서의 눈과 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BC주에는 400여 개의 에이전트가 전 세계 1만2000여 종의 제품을 수입 및 공급하고 있다.

 

  진열 및 판매

 

BC주에는 정부스토어 약 198개와 개인스토어 6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스토어는 어느 제품이든 오너와매니져의 재량에 의해 진열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BC주 정부에서 취급하는 국내외 제품을 합해 총 2만4000여 종에 이르며 이 중 약 18%, 약 4400개 제품만이 스토어 선반에 진열, 판매된다.

 

진열되지 않은 82%, 약 1만9600개 품목은 진열되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통해 박스단위로 판매됩니다. 이 때문에 진열대에 한 번도 진열되지 않고 판매되다가 사라지는 제품도 반이 넘는다.

 

바로 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는 리커스터어에서 구매하지 않으며 주문후 픽업까지도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입하기 쉽지 않다. 제품의 진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제품이 진열허가를 못 받아 도매제품으로 분리돼 판매되고 있다.

 

주 정부 산하의 BCLDB(BC Liquor Distribution Branch)에서는 진열허가 조건으로 판매량, 가격, 시장동향, 수요, 인지도, Blind Testing, 특이성, 인구학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며 관련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위에서 약간 설명한 바와 같이 주류 관리 및 판매를 주 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경우 별도 배송 차량 및 인력이 필요 없다. BC주의 경우 모든 식당(한식, 일식, 중식, 기타) 및 Pub은 정부와 개인 리커스터어에서 주류를 직접 주문하고 픽업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BC주에는 취급되는 한국 제품은 6개 에이전트에 의해 10개 제조사의 22개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2014년) 12개 제품이 진열허가를 얻어서 BC 리커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제품의 약 55%(업계 평균 18%)에 해당하므로 한국 술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4. 에필로그

 

일반 제품과는 달리 주류 제품은 각 주 정부의 면허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되어 공급, 판매,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각 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주요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는 다문화 국가로 이민자가 많은 나라로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공존하며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국내산 제품과도 경쟁해야 하며, 특정 주류제품의 현지에서의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 및 자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 술의 경우 한정된 한인만으로는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최근 한국 술이 캐나다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류시장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과감히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 많은 한류 스타들에 의한 홍보, 외국 언론의 한국 술 관련 기사 등으로 인해 한국 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술에 대한 저변 확대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주류가 캐나다 주류사회에 주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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