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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M &A에서의 기업 법률실사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3-30
  • 출처 : KOTRA

 

M &A에서의 기업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Baker &McKenzie 신우진 변호사

 

 

 

최근 들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M &A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기업 실사비용 지원 한도 확대, 해외 M &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M &A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어 이러한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M &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target)에 대한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충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실사의 결과에 따라서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가격, 계약 조건은 물론 M &A를 마무리지을 것인지 중도에 포기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이 인수기업 또는 buyer의 주식을 기업 매수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로 받는 경우)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이 buyer에 대한 기업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M &A 기업심사의 대부분은 buyer가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M &A 에 필요한 기업심사에는 크게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사업전략, 제품 및 서비스, 주요 고객, R &D 활동, 마케팅, 경영진,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실사를 하는 business due diligence와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법률적인 면을 검토하는 legal due diligence가 있는데, legal due diligence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Legal due diligence는 buyer의 사내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부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보통 buyer측에서 legal due diligence 체크리스트를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에 보내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거나,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측에서 먼저 disclosure schedule을 통하여 기업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Legal due diligence는 독자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business due diligence와 함께 진행되어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가치 및 기업 상황을 여러 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심사를 하기 전 letter of intent 단계에서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대략적인 가격 및 계약조건 등이 buyer와 seller 간에 논의되지만 letter of intent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므로 buyer는 기업심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을 인수합병 가격 및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하는 데에 이용하게 된다. 일단, 기업심사가 진행되고 나면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정보를 buyer에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한 상태인데다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른 buyer를 찾는데 끼칠 악영향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점을 악용하여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buyer도 있다.

 

Legal due diligence을 통하여 검토하는 자료 및 그 실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Corporate Records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회사설립 관련 문서(corporate charter, incorporation documents)와 정관 (bylaws) 및 그 개정본(amendments), 주주총회(shareholders’ meeting) 및 이사회(board of directors meeting) 회의록(minute) 등을 말한다. Corporate charter의 검토를 통하여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주식의 발행 및 소유관계는 어떠한지, 주식 class별 주주의 권한은 어떠한지, M &A의 최종 승인에 필요한 주주 및 이사회의 의결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M &A를 진행하는데 있어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경영진(officers)이 각종 서류를 서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bylaws의 검토를 통하여 각각의 경영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종 회의록 검토를 통하여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이 어떤 사업상의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는가, 경영진과 이사회 임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임명되었는가, 기타 각종 승인이 incorporation documents와 bylaws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다.

 

2. Stock Records

 

Stock Records의 검토를 통하여 주식 매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발행주식 수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이 employee stock option을 제공한 경우, 관련된 stock option agreement를 추가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제한은 없는지, right of first refusal이나 preemptive rights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3. Major Agreements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이 주요 거래처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유통 관련 계약서, 마케팅 관련 계약서, 제품개발 관련 계약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계약조건을 파악하고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이 되는 경우 계약해지나 조건 변경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에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맺은 계약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내부적으로 회사의 경영진 및 사외이사들과 맺은 고용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보너스와 퇴직금 (severance payment)의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큰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Personal and Real Properties

 

Target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각종 부동산 및 임대 리스트를 확보한 후 그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 계약서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대의 경우 앞으로 남은 임대기간이 어떠한지, 임대료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와 그러한 옵션의 행사 비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주요 장비 리스트를 확보한 후 장비의 소유권 및 임대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Litigation and Compliance

 

현재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제기될 소송이 있는지 파악하여 승소 가능성과 관련 비용을 예상하도록 한다. 또한, 법이나 정부 규정을 위반하여 재제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벌금 및 소송비용의 규모가 한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우 크다.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이 제조업인 경우 특히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하였거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환경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험 가입 상황, 특허와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employees benefit, 노동조합 관련 문서 등에 대한 기업심사를 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업심사는 전문 변호사 또는 로펌과 진행하도록 하여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의 가치 산정 및 문제점 파악을 정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노동법, 환경법 등 특정 분야에 이슈가 있을 경우 일반 M &A 변호사 이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를 등한시 했을 경우 인수 또는 합병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예상치 못한 법률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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