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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 미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
- 트렌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3-07-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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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 미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
- 미국이 원산지 표시법 변경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관세부과 예정-
- 미국산에 관세 부과 시 한국산 식품류 수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 캐나다-미국 무역분쟁
○ 2009년 캐나다는 미국의 육류 관련 원산지 표시제도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악영향을 주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
- 캐나다 정부는 현행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가 캐나다 육류업계에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다며 멕시코와 함께 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음.
- 미국 농무부는 원산지 표기 시 출생, 사육 및 도살 지역을 각각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미국의 원산지 표시는 축산업계에 라벨링과 추적 시스템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주었음. 이로 인해 2008~2009년 중 캐나다 비육용 소의 대 미국 수출은 49% 줄었으며, 도축용 돼지는 58% 감소했음.
- 현행법상 미국산 육류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출생, 사육, 도살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살되면 표기 내용이 달라짐.
- 캐나다 및 미국 육류 가공업계는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해 왔으며, 미국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
- 자세한 사항은 밴쿠버 무역관이 작성한 ‘북미산 소고기 원산지 판별법’ 참고바람.
○ 2012년 미국의 항소신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기구는 북미 공급망이 통합돼 있는 특성을 받아들여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캐나다 축산을 차별하는 것이고 WTO 무역 의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캐나다 축산 업계를 지지함.
- 항소기구의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2013년 5월 23일까지 WTO의 결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
○ 미국은 올 5월까지 항소기구가 내린 결정을 수용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거부 의사를 보이는 실정
- 미국은 항소기구에 접수된 2012년 7월 23일을 기점으로 이행기간을 18개월 이후로 요청한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6개월과 8개월로 주장했음.
- 미국은 WTO의 항소 판정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는 정당하다고 주장
- 캐나다 농업장관은 육류 원산지 표기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 불리한 것이며 미국이 이 조치를 실행한 지 1년 안에 캐나다의 대미 육류 수출이 50% 가까이 줄었다고 언급
- Cargill사, Tyson사 등 육류 가공업계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불필요한 비용을 높이고 육류 교역도 위축시킨다고 주장
□ 캐나다 측 경고
○ 세계 무역기구는 5월 말 미국 정부에 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를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는 거부
- 멕시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특혜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캐나다는 최근 미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변경하지 않을 시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함.
- 예상 관세 부과 품목으로 유제품, 육류, 야채, 과일 등 광범위한 식품 및 가구와 주얼리 등이 있음.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상 품목 리스트 및 HS코드
자료원: Calgary Herald
□ 시사점
○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WTO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18~24개월 뒤
- 캐나다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미국이 자발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나 시행시기(5월 말)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반대의사를 보이는 실정
○ 캐나다는 식품 및 대부분의 생필품을 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산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캐나다인의 비용부담은 커질 전망
○ 관세 부과 시 값비싼 미국산을 대체할 품목에 대한 기타 국가산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현재 수입 중인 한국산 식품 및 스낵류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자료원: Calgary Herald,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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