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13년 캐나다 시장, 이것이 바뀐다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2-12-22
  • 출처 : KOTRA

 

2013년 캐나다 시장, 이것이 바뀐다

- 핵심 키워드: 정부 지출 축소, 고소득층 증세, 대 아시아 교역 증진, 수입규제 강화 -

 

 

 

□ 2013년 경제,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

 

 ○ 2013년 상반기까지 캐나다 경제는 2012년과 비교해 크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우나 2013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실업률, 민간소비 증가율, 수출입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는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전체 수출액 중 대 미국 수출액이 75%를 차지하는 캐나다 경제의 회복은 사실상 미국 경제 회복이 가장 큰 관건이며, 미국 정부의 재정 절벽 개선을 위한 증세안과 미국 제조업과 소비시장 회복이 캐나다 경제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캐나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2013년 전망

증감

경제 성장률

3.2

2.5

2.2

2.1

-0.1

물가 상승률

1.8

2.9

1.6

1.8

+0.

실업률

8.0

7.5

7.3

7.1

-0.2%

환율(US$/C$)

0.971

0.989

1.003

1.032

+$0.03

민간소비 증가율

3.3

2.2

1.7

2.1

+0.4

수출 증가율

6.4

4.4

3.3

4.9

+1.6

수입 증가율

13.1

6.5

2.6

3.9

+1.3

설비투자 증가율

7.3

13.7

6.6

6.9

+0.3

자료원: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Bank of Nova Scotia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내용: ① 연방정부 균형 재정 계획과 주정부의 고소득층 증세

 

 ○ 2012년 초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정적자 회복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된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에게 지급했던 생활보조금(OAS)의 지급 연령을 1962년 2월 이후 출생자부터는 67세로 상향 조정

 

 ○ 이어 2012년 10월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2013년에 연방정부 차원의 지출이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밝힘.

  - 따라서 연방 차원의 새로운 대규모 공공사업 및 투자 프로그램은 2013년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13년 연방정부의 개인 소득세율은 유지되는 반면, 온타리오와 퀘벡 주정부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율 인상

  -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온타리오와 퀘벡 주정부는 2012년에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안을 발표

  - 온타리오 주는 개인에 한해 아래와 같이 과세소득 구간과 소득세율을 변경해 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시행함에 따라 연 소득 50만 달러 이상에는 연방 소득세율과 함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7.97%, 49.53%의 세율이 적용

 

온타리오 주의 변경된 과세소득구간 및 소득세율

자료원: 온타리오 재무부

 

  - 온타리오 주와 마찬가지로 퀘벡 주도 과세소득구간 및 소득세율을 변경해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시행, 2013년부터 연방 소득세율과 함께 13만5054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최고 49.97%의 세율이 적용

 

퀘벡 주의 변경된 과세소득구간 및 소득세율

자료원: 퀘벡 재무부

 

□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 내용: ② FTA 확대를 통한 교역구조 다각화

 

 ○ 캐나다의 교역 구조는 NAFTA 협정 이후 더욱 미국 중심의 교역으로 발달해 2011년 기준 대 미국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약 75%를 차지함.

 

 ○ 캐나다 서부 알버타의 오일샌드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 알버타와 미국 텍사스를 잇는 장거리 송유관 건설 계획이 오바마 정부의 잠정적인 거부로 지연되자, 캐나다 수상은 이례적으로 중국 및 아시아 국가로 눈을 돌리겠다는 선언과 함께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대 아시아 교역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

 

 ○ 캐나다 수상의 발표대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논의 초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세를 보였던 캐나다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동의로 참여가 확정되자 적극적으로 TPP 협상에 나서고 있음.

 

 ○ 더불어 2012년 중국과의 외국인투자보호협정에 이어 일본과 FTA 협상을 시작했고 인도와의 FTA도 6차 협상까지 진척을 보이며 2012년 6월에 한-캐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한-캐 FTA 협상 재개를 위해 양국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증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상당한 공을 기울임.

 

 ○ 2012년 12월 기준 캐나다는 2013년 내에 유럽연합과 FTA 협상 완료와 발효를 목표로 두고 인도와의 FTA는 2013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14년 발효를 목표로 함.

 

캐나다와 주요 국가 간의 FTA 협상 진행 상황

국가

협상 진행 상황

한국

▪ 2008년 3월 13차 협상 완료

▪ 한국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FTA 협상 무기한 연장

▪ 2012년 1월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

▪ 2012년 6월 한-캐 양국 정상 FTA 협상 재개 합의

▪ 2012년 7월 양국 대표단 현황점검 회의 개최

▪ 2012년 9월 상품분야 회기간 회의 개최

▪ 2012년 10월 상품 및 비상품분야 회기간 회의 개최

유럽연합

(EU)

▪ 2009년 5월 FTA 추진 공식 발표

▪ 2012년 11월 13차 협상 완료

▪ 2013년 연내 협상 완료 및 발효 목표

인도

▪ 2010년 11월 1차 협상 완료

▪ 2012년 11월 6차 협상 완료

▪ 2013년 연말까지 협상 완료 및 2014년 발효 목표

일본

▪ 2012년 7월, 양국 대표단 실무 회의 개최

▪ 2012년 11월, 1차 협상 완료

자료원: 캐나다 외교통상부

 

 ○ 캐나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광물, 화석 연료, 육류, 곡류 등 1차 상품 중심의 대 한국 수출액은 2012년 10월 누적 기준 31억3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나 감소

  - 특히 밀, 구리, 돈육 등의 품목에서 30% 이상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는 FTA에 따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 인하로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캐나다 국내의 관련 산업 협회들은 캐나다 정부에 강력하게 FTA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음.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내용: ③ 수입규제 강화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캐나다는 매년 300억~4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으나 2009년, 2010년에는 40억 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 이후 2011년에 7억90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으나 2012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

 

2002~2011년 캐나다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2,524

2,720

3,168

3,602

3,883

4,190

4,536

3,150

3,877

4,517

수입

2,222

2,398

2,734

3,143

3,501

3,790

4,071

3,199

3,920

4,509

수지

302

321

433

458

382

400

464

-49

-43

8

 

 ○ 2012년에 이어 2013년 상반기까지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캐나다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10월 누적 기준 캐나다의 대 중국 수출액은 약 157억 달러, 수입액은 약 417억 달러로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약 260억 달러에 달함.

  - 심각한 무역 불균형은 중국산 제품 중 산업용 중간재로 활용되는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총 16개 품목에 걸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의 규제를 받는 캐나다의 최다 수입규제 국가

 

 ○ 캐나다 산업부 기준 대 한국 무역수지는 최근 10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유입식 변압기와 탄소강 용접관 등 2개의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서 2012년 12월 현재 캐나다의 대 한국 수입규제 품목은 총 4개로 증가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구조용 강관

730630.00.23

730630.00.33

730650.00.30

730661.00.12

730661.00.22

반덤핑

‘03.03.21

반덤핑

‘03.11.17

- ‘11.03.11

반덤핑관세 유지결정

- 반덤핑관세

한국산 전체 89%

동제 관연결구

741210.00.11

741210.00.19

741210.00.90

741220.00.11

741220.00.12

741220.00.19

741220.00.90

반덤핑

‘06.06.08

반덤핑

‘07.01.18

- ‘12.02.24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 반덤핑관세

정우금속 1.9%

기타 242%

탄소강 용접관

730630.00.14

730630.00.19

730630.00.24

730630.00.29

730630.00.34

730630.00.39

반덤핑

‘12.05.04

반덤핑

‘12.11.09

- ‘12.11.09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 반덤핑관세

한국산 전체 54.2%

유입식 변압기

850423.00.00

850490.90.10

850490.90.82

850490.90.90

반덤핑

‘12.04.23

반덤핑

‘12.10.22

- ‘12.10.22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 반덤핑관세

현대중공업 15.5%

효성 44.4%

기타 118.1%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시사점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균형 재정 계획으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 캐나다의 각종 공공사업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실제로 2010년 온타리오 주정부와 한국 업체 간에 체결된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척되고 있음.

 

 ○ 고소득층 증세에 따라 근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자본 차익(Capital Gain)을 중심 투자 상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업은 고소득층을 위한 다채로운 투자 상품 개발이 필요

 

 ○ 무역수지 개선과 미국 중심의 무역구조 탈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가 주요 교역 국가와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 상황은 한-캐 FTA 협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캐나다와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 6.1%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와 최고 8.5%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부품 등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더불어 캐나다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2013년 수입 규제 확대 주의 요망

  - 지난 10년간 중국과의 교역에서 만성 적자를 보인 캐나다는 총 1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에도 총 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2013년에도 캐나다의 대 미국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의 특성상 세탁기, 스탠다드 강관,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철강판재 등의 품목은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국세청, 온타리오 주정부 재무부, 퀘벡 주정부 재무부, 캐나다 중앙은행, Royal Bank of Canad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13년 캐나다 시장, 이것이 바뀐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