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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미니카 공화국 세제 개혁
  • 경제·무역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김지은
  • 2012-12-05
  • 출처 : KOTRA

 

2012년 도미니카 공화국 세제 개혁

-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16%→18%로 높아져 –

- 일부 인하세 있으나, 각종 새로운 조세 도입 -

 

 

 

□ 세제개혁 원인

 

 ○ ‘재정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 세입 역량 강화’라는 법률 253-12호의 명분에 따름.

 

 ○ 법률 01-12호: 개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 분야에 ‘조세 협정’의 의무를 수립(사회, 정치·경제적)

 

 ○ 국가 부채는 정부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 보장됨. 따라서 세제개혁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는 부분. 투자유입 증가에 따른 정부의 예외비용 발생(공공기금 지출세 초과)으로 재정적자 증가(2009년부터 2011년까지 500억 도미니카페소, 2012년 1870억 도미니카페소의 재정적자 발생)

 

□ 세제 수정안

 

 ○ 소득세

  - 개인: 2015년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비과세 급여에 대한 매년 인플레이션 지수 적용은 하지 않음.

 

환율: 1달러=40.1도미니카페소(2012. 12. 3. 기준)

출처: http://www.dgii.gov.do/publicaciones/avisosInformativos/Documents/04-12.pdf

 

  - 회사: 2013년까지 소득세는 29%로 동일하게 적용. 2014년 28%, 2015년에 27%까지 인하

  - 교육비 상환: 10% 교육비 공제혜택 제한

 

 ○ 재산세

  -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1% 부과. 세금 부과 대상 부동산 가격을 500만 도미니카페소에서 650만 도미니카페소 이상으로 조정

  - 자동차세: 자동차 가격의 연간 1% 세금 부과(과거는 5년 이하 2200도미니카페소, 5년 이상 1200도미니카페소), 오토바이에 최소 1200도미니카페소 부과(오토바이를 제외하고 1200도미니카페소 이하의 세금이 될 수 있는 차종은 없음), 대중교통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5년 이하 2200도미니카페소, 5년 이상 1200도미니카페소 차등 부과

  -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새로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시행. 16인승 이상, 트럭 예외)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 부과
1)
 CO2 120g 미만/㎞당 0%
2)
 CO2 120g 이상, 220g 미만/㎞당 1%
3)
 CO2 220g 이상, 380g 미만/㎞당 2%
4)
 CO2 380g 이상/㎞당 3%

  - 금융자산세: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의 1%를 세금으로 부과(2013년 6월 24일까지만 유효)

 

 ○ 소비세

  - 2013~2014년도 부가가치세(ITBIS)는 16%에서 18% 증가. 2015년 다시 16%로 조정 방안

  - 다음 특정상품에 한해 2013년도부터 8%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인상 해당 품목: 요구르트, 버터, 커피, 오일류, 사탕수수류, 그 밖의 설탕류, 코코아, 사탕무

 

 

  - 부가가치세 부과 제외 항목(0%): 살아있는 동물, 육류, 생선, 유제품, 식목, 과일, 커피, 시리얼, 밀가루, 오일시드, 파스타, 빵, 물, 연료, 살충제, 농산물, 도서, 고등교육까지의 교재 등 목록 중 일부 발췌(코코아는 제품 분류 따라 다름)

   * 위 항목과 관련된 생산투입 물량과 포장재도 법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예외 항목으로 인정

  - 알코올 음료: 아래 HS Code 제품군의 알코올 음료에 한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489.6, 418.0도미니카페소부터 ℓ당 세금을 인상할 예정

 

 

   * 최종 소매상에서의 주류에 대한 세금은 종전 7.5%에서 10%로 2.5% 인상

  - 전력회사에 대한 세금 환급: 연료비에 대한 세금(13%)을 종전에는 환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액 환급

   * 환급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시행령 발표 예정

  - 유선방송(케이블 방송): 최종소비자에게 10%의 선택세 부과(새롭게 부과됨)

 

 ○ 기타 소득세

  - 복권당첨금, 경주승리금에 대한 세금 15%에서 25%로 10% 인상

  - 스포츠복권 당첨금 10만1~50만 도미니카페소: 10%, 50만~100만 도미니카페소: 15%, 100만 도미니카페소 이상: 25% 차등 세금 부과(개정 전 각각 5%, 10%, 15%)

  - 외국인과 외국인 기업에 지불이자 10% 부과(개정 전, 금융기관에만 부과)

  - 거주민에게 지불이자 10% 부과(새롭게 부과됨)

  - 일반적으로 해외지불 시 29% 세금 부과(개정 전, 금융기관에만 부과)

  - 배당금에 대한 세금 – 한 번에 10%(개정 전 29%에서 10%로 19% 인하)

  - 공공기관에 재화, 서비스 판매 시 5% 부과(새롭게 부과됨)

  - 슬롯머신 우승상금액 3%에서 10%로 세금 인상

  - 자유무역지대에서 현지 시장으로 판매 시 세금 2.5%에서 3.5%로 인상

  - 기부금액에 대한 세금 – 어떠한 재화의 기부도 기업의 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2013년 29%로 새롭게 부과됨.)

 

 ○ 도미니카 소매업체에 대한 연간 운영세 1만2000도미니카페소(새롭게 부과됨.)

 

 ○ 인센티브법

  - 재생에너지: 소득세 면제 해제(개정 전, 100% 면제), 재생에너지 투자금액 혜택 75%에서 40%로 변경

  - 관광사업 개발: 첫 부동산 양도 면제 혜택 해제(개정 전, 100% 면제)

  - 특별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지구 진흥 관련, 법률 8-90호에 따른 특별자유무역지대 입주에 따른 혜택은 보류. 관련 법률 제6조 C항에 따르면 “특별자유무역지대 선정은 생산공정에서 특정 자원을 필요로 하나 지리적 또는 경제적 문제로 원료 공급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 있음. 또한 생산과정에서 임시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성격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특별자유무역지대로 등록될 수 있음.”

   * ‘신규 업체’에 대한 특별자유무역지대 세제 혜택이 어렵게 됨.

 

□ 요약과 전망

 

 ○ 도미니카(공)은 기존의 부가가치세(ITBIS) 16%를 2013~2014년도에 18%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 다시 16%로 조절하겠다고 밝힘. 이 외에도 각종 면세혜택을 없애고, 재산세를 인상하는 등 다방면에서 세제 개혁을 취함. 이는 연초의 예산 초과 사용에 따른 대외 부채 증가의 경감 방안으로 대두됐으며, 이번 세제개혁은 주재국 국민에게 많은 반발을 사고 있음.

 

 ○ 일부 인하세가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세금이 추가·인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됐으며, 이에 따른 단기적인 소비심리 위축이 예상됨. 이번 세제개편은 올해 8월 취임한 도미니카(공) 대통령 다닐로 메디나의 첫 경제분야 단행으로, 2013년 1분기 세제개혁 첫 결과 리포트에 관심이 촉구됨.

 

 

자료원: 도미니카(공) 관세청,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 종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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