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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 논의
  • 경제·무역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2-12-05
  • 출처 : KOTRA

 

베트남 국회,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 논의

- 5.5% 성장목표 승인, 성장세 둔화 지속 예상 -

- 개인소득세법 등 기타 개혁 법안 승인 -

 

 

 

□ 개요

 

  베트남 13대 국회는 제4차 회기(11월 말까지 26일간 개최)에 내년도 경제 운영방향과 기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킴.

  - 특히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해 올해에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됨.

 

□ 개인소득세법

 

  베트남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개인소득세의 과세최저점을 기존 400만 동(192달러)에서 900만 동(433달러)으로 상향 안을 승인했는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개인 소득공제는 160만 동(77달러)에서 360만 동(173달러)으로 상향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 이상일경우 베트남 정부가 공제 비율을 조정함.

  - 개정 개인소득세법에는 개인연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대비와 베트남 유가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에의 투자 유치에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최근 고물가 기조에 비해 과세최저점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최고 세율이 35%에서 30%로 낮춰지는 방안은 법안에서 제외돼 부유층을 고려한 개정이라는 평가임.

 

□ 내년도 경제정책 운영 방향

 

  2013년도 제13차 회기에서는 올해 거시경제 지표 안정화를 평가하고 내년에도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내년 경제정책 운영방향도 “거시경제 안정화, 물가상승 억제와 성장” 등을 목표로 설정함.

  - GDP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5.5%, 8%로 목표를 설정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

  - 올해 대비 수출은 10% 증가, 무역수지적자 8% 증가,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4.8%로 설정했고, 개발투자자본은 GDP 대비 30%를 승인했는바, 베트남 국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정부에 요구함.

 

  국회는 정부에 내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기업들의 부채와 높은 재고율 해결, 부정부패 척결과 투자환경 개선 등을 요청함.

  - 또한 이번 회기에 변호사, 전기, 조세행정, 협력업체, 출판, 개인소득세,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개정안과 더불어 외환보유액에 관한 법과 자본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외에도 토지법, 테러방지, 국방, 교육, 과학기술, 헌법 개정 등이 논의됨.

 

□ 기업들의 세금감면 기간 유지

 

  2013년 7월부터 미납 세금이 없는 기업에 한해 275일간의 세금감면 기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조세행정법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세금감면기간을 삭제하고, 관세신고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감면기간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기업의 투자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최종 개정안에서는 세금감면 기간이 유지됨.

  - 베트남 세관은 세금감면 기간을 이용해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탈세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최근까지 약 100개의 외자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베트남에서 철수했다고 전함.

 

 

자료원: Vietnam Investment Review(11월 26일~12월 2일자)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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