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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인도네시아 아웃소싱 법안 입법예고로 노동계 파장예상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2-11-1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아웃소싱 법안 입법예고로 노동계 파장 예상

- 핵심업무 아웃소싱 금지로 탈인니 발생 가능 -

- 대인니 편직물 및 전기전자 부품 수출 감소 가능 -

 

 

 

□ 아웃소싱 가능분야

 

 ○ (3조) 사용자는 조건부로 회사 업무의 일부를 용역업체(Contractor Company)에게 의뢰할 수 있음.

  - 핵심 업무에서 분리된 작업이어야 하며

  - 사용자의 직·간접적으로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시받아야 하며

  - 핵심 업무를 지원하거나 핵심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 직접적으로 생산 공정을 간섭하지 말아야 함.

 

  (17조 3항) 지원 서비스는 청소, 구내식당, 보안, 광업과 오일 지원 서비스 그리고 직원 차량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며 노동공급업체(Worker/Labor Supply Company)를 사용 가능

  - 17조 3항에서 제외한 이외의 지원 업무는 Sectoral Mentor Agency의 추천을 받아 노동부에 신청이 가능

 

□ 핵심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프로세스

 

 (1) 업무 Flow 차트 작성

 

  (4조) 사용자는 용역업체에게 업무 Flow 차트를 제공해야 하며, 이 차트에 근거해 핵심 업무와 지원업무를 용역업체에 설명해야 함.

  - 이 차트는 Sectoral Mentor Agency의 추천이 있어야 함.

 

  (5조) 업무 Flow 차트는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야 하며, 완전한 양식(불완전의 경우: 3일 이내 반환)이 준비된 경우 관련 기관은 7일 이내 승인을 해주어야 함.

  - 회사 이사회가 승인한 업무 Flow 설명서

  - 경영진이 업무 차트를 직원들에게 설명했다는 확인서

  - 업무 차트를 설명할 때 참석했던 직원과 노조원 명단

  - 업무 차트에 대한 Sectoral Mentor Agency의 추천서

 

  (6조) 관련 기관의 승인이 없는 업무 Flow 차트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용역업체와 직원들과의 관계는 사용자측으로 넘어감.

 

 (2) 용역업체와의 계약

 

  (11조) 용역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법적인 형태

  - 무역부 법인등록증(TDR)

  - 사업허가서

  - 노무관련 의무보고서

 

  (8조)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 직원에 대한 직업보호와 작업조건에 대한 보증

  - 용역업체는 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항

 

  (9조, 10조) 계약 이후 30일 영업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기관은 5일 이내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해 줘야 함.

 

  (12조) 사용자와 용역업체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업무 Flow 차트를 설명해야 함.

 

□ 지원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1) 노동공급 서비스의 조건

 

  (17조 1항) 사용자는 노동공급업체와의 서면계약을 통해 일정 업무를 아웃소싱 할 수 있음.

 

  (17조 2항) 노동공급업체에게 아웃소싱된 업무는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이 없거나 지원서비스여야 함.

 

  (17조 3항) 지원 서비스는 5개 분야로 정의(상기 설명 참조)

 

  (17조 4항) 17조 3항에서 정의한 5개 분야의 지원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Sectoral Mentor Agency의 추천을 받아 노동이민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음.

 

  (17조 5항) 노동이민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이 (17조 4항)의 신청 분야에 대해 의사결정

 

  (18조) 노동공급업체는 제 3자에게 재 아웃소싱을 줄 수 없음.

 

 (2) 사용자와 노동공급업체와의 계약

 

  (19조 2항) 노동공급계약의 내용은 적어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노동공급업체의 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의 유형

  - 현재 사용 중인 타 노동공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신규 노동공급업체가 인수할 것이란 확인서

  - 노동공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계약 관계

 

  (20조) 노동공급업체는 정부기관에 등록(무료)돼야 하며 30일 이내에 노동공급계약서를 등록해야 함.

  - 노동공급업체 라이선스

  - 노동공급업체와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서

 

  (21조) 20조 사항을 위반 시, 정부는 라이센스를 박탈할 수 있음.

 

 (3) 노동공급업체의 조건

 

  (23조) 노동공급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법적인 형태

  - 무역부 법인등록증(TDR)

  - 사업허가서

  - 노무관련 의무보고서

  - 운영허가서

  - 고정사업장 주소

  - 세적등록번호(NPWP)

 

  (24조) 23조에서 언급한 운영허가서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이 가능

  - 노동공급업체의 정관 사본

  - 법적인 형태의 사본(PT 사본)

  - 사업허가서 사본

  - 무역부 법인등록증(TDR) 사본

  - 노무관련 의무보고서 사본

  - 사무실 소유권 혹은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

  - 세적등록번호 사본

 

  (26조) 운영허가서는 3년간 유효하며 동일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함.

 

 (4) 노동공급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

 

  (27조) 근로자는 노동공급업체와 서면으로 계약해야 함.

 

  (29조 2항, 3항) 고용관계는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노동기본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됨.

  - 계약 종료 시 이직할 권리

  - 사회보장제도(JAMSOSTEK)

  - 종교휴무수당

  - 일주일에 일일 휴가

  - 근로자 과실이 아닐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

  - 총 근로기간에 근거해 임금 조정을 할 권리

  - 법이나 다른 규정에서 인정한 권리

 

  (30조) 비정규직 계약이 29조 2항과 3항에서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는 정규직관계로 전환됨.

 

□ 시사점

 

  아웃소싱 근로자를 대량으로 고용하고 있는 한국 전자 업체 경영악화 우려

  - 최근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220만 루피아 그리고 한국 전자 업체가 밀집돼 있는 Bekasi 지역의 최저임금은 200만 루피아로 결정

  - 따라서 아웃소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고용 증가로 상당한 비용 부담 발생

 

  대인니 편직물, 전기전자 부품 수입 감소 가능

  - 봉제, 전자업체의 탈인니 현상 발생 시 편직물 및 전기전자 부품 수입 감소 예상

 

  1400만 아웃소싱 근로자 정규직 전환 불가능 시 실직 사태 우려

  - 이 규제가 통과되더라도 아웃소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한계가 예상돼 대규모 노사 분규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이 규정으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그러나 핵심공정과 비핵심공정에 대한 정확한 업무 Flow 차트를 만들어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할 경우 아웃소싱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준 상태

  - 공무원들의 관행이 작용할 여지가 또한 만들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자료원: HPRP,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글로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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