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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인도네시아 아웃소싱 법안 입법예고로 노동계 파장예상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2-11-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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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웃소싱 법안 입법예고로 노동계 파장 예상
- 핵심업무 아웃소싱 금지로 탈인니 발생 가능 -
- 대인니 편직물 및 전기전자 부품 수출 감소 가능 -
□ 아웃소싱 가능분야
○ (3조) 사용자는 조건부로 회사 업무의 일부를 용역업체(Contractor Company)에게 의뢰할 수 있음.
- 핵심 업무에서 분리된 작업이어야 하며
- 사용자의 직·간접적으로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시받아야 하며
- 핵심 업무를 지원하거나 핵심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 직접적으로 생산 공정을 간섭하지 말아야 함.
○ (17조 3항) 지원 서비스는 청소, 구내식당, 보안, 광업과 오일 지원 서비스 그리고 직원 차량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며 노동공급업체(Worker/Labor Supply Company)를 사용 가능
- 17조 3항에서 제외한 이외의 지원 업무는 Sectoral Mentor Agency의 추천을 받아 노동부에 신청이 가능
□ 핵심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프로세스
(1) 업무 Flow 차트 작성
○ (4조) 사용자는 용역업체에게 업무 Flow 차트를 제공해야 하며, 이 차트에 근거해 핵심 업무와 지원업무를 용역업체에 설명해야 함.
- 이 차트는 Sectoral Mentor Agency의 추천이 있어야 함.
○ (5조) 업무 Flow 차트는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야 하며, 완전한 양식(불완전의 경우: 3일 이내 반환)이 준비된 경우 관련 기관은 7일 이내 승인을 해주어야 함.
- 회사 이사회가 승인한 업무 Flow 설명서
- 경영진이 업무 차트를 직원들에게 설명했다는 확인서
- 업무 차트를 설명할 때 참석했던 직원과 노조원 명단
- 업무 차트에 대한 Sectoral Mentor Agency의 추천서
○ (6조) 관련 기관의 승인이 없는 업무 Flow 차트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용역업체와 직원들과의 관계는 사용자측으로 넘어감.
(2) 용역업체와의 계약
○ (11조) 용역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법적인 형태
- 무역부 법인등록증(TDR)
- 사업허가서
- 노무관련 의무보고서
○ (8조)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 직원에 대한 직업보호와 작업조건에 대한 보증
- 용역업체는 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항
○ (9조, 10조) 계약 이후 30일 영업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기관은 5일 이내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해 줘야 함.
○ (12조) 사용자와 용역업체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업무 Flow 차트를 설명해야 함.
□ 지원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1) 노동공급 서비스의 조건
○ (17조 1항) 사용자는 노동공급업체와의 서면계약을 통해 일정 업무를 아웃소싱 할 수 있음.
○ (17조 2항) 노동공급업체에게 아웃소싱된 업무는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이 없거나 지원서비스여야 함.
○ (17조 3항) 지원 서비스는 5개 분야로 정의(상기 설명 참조)
○ (17조 4항) 17조 3항에서 정의한 5개 분야의 지원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Sectoral Mentor Agency의 추천을 받아 노동이민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음.
○ (17조 5항) 노동이민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이 (17조 4항)의 신청 분야에 대해 의사결정
○ (18조) 노동공급업체는 제 3자에게 재 아웃소싱을 줄 수 없음.
(2) 사용자와 노동공급업체와의 계약
○ (19조 2항) 노동공급계약의 내용은 적어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노동공급업체의 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의 유형
- 현재 사용 중인 타 노동공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신규 노동공급업체가 인수할 것이란 확인서
- 노동공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계약 관계
○ (20조) 노동공급업체는 정부기관에 등록(무료)돼야 하며 30일 이내에 노동공급계약서를 등록해야 함.
- 노동공급업체 라이선스
- 노동공급업체와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서
○ (21조) 20조 사항을 위반 시, 정부는 라이센스를 박탈할 수 있음.
(3) 노동공급업체의 조건
○ (23조) 노동공급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법적인 형태
- 무역부 법인등록증(TDR)
- 사업허가서
- 노무관련 의무보고서
- 운영허가서
- 고정사업장 주소
- 세적등록번호(NPWP)
○ (24조) 23조에서 언급한 운영허가서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이 가능
- 노동공급업체의 정관 사본
- 법적인 형태의 사본(PT 사본)
- 사업허가서 사본
- 무역부 법인등록증(TDR) 사본
- 노무관련 의무보고서 사본
- 사무실 소유권 혹은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
- 세적등록번호 사본
○ (26조) 운영허가서는 3년간 유효하며 동일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함.
(4) 노동공급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
○ (27조) 근로자는 노동공급업체와 서면으로 계약해야 함.
○ (29조 2항, 3항) 고용관계는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노동기본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됨.
- 계약 종료 시 이직할 권리
- 사회보장제도(JAMSOSTEK)
- 종교휴무수당
- 일주일에 일일 휴가
- 근로자 과실이 아닐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
- 총 근로기간에 근거해 임금 조정을 할 권리
- 법이나 다른 규정에서 인정한 권리
○ (30조) 비정규직 계약이 29조 2항과 3항에서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는 정규직관계로 전환됨.
□ 시사점
○ 아웃소싱 근로자를 대량으로 고용하고 있는 한국 전자 업체 경영악화 우려
- 최근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220만 루피아 그리고 한국 전자 업체가 밀집돼 있는 Bekasi 지역의 최저임금은 200만 루피아로 결정
- 따라서 아웃소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고용 증가로 상당한 비용 부담 발생
○ 대인니 편직물, 전기전자 부품 수입 감소 가능
- 봉제, 전자업체의 탈인니 현상 발생 시 편직물 및 전기전자 부품 수입 감소 예상
○ 1400만 아웃소싱 근로자 정규직 전환 불가능 시 실직 사태 우려
- 이 규제가 통과되더라도 아웃소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한계가 예상돼 대규모 노사 분규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이 규정으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핵심공정과 비핵심공정에 대한 정확한 업무 Flow 차트를 만들어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할 경우 아웃소싱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준 상태
- 공무원들의 관행이 작용할 여지가 또한 만들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자료원: HPRP,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글로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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